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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무응답, 소극적 회피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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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실무연구

임대인이 연락 두절·무응답일 때, 소극적 회피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까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하지 않고, 만남을 계속 미루는 임대인. 명시적으로 거절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협의 자체를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핵심 수단이 내용증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의 계약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더니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와 카카오톡에도 답이 없습니다. 신규임차인은 계약이 언제 되는 것인지 불안해하며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임대인은 단 한 번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일은 다가오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규임차인은 떠나고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때 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법적 평가 — 무응답도 '계약 체결 거절'로 볼 수 있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행위의 네 번째 유형이 바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거절'은 반드시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계약 협의를 요청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협의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조건 제시 자체를 회피하여 사실상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실질에 있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과 다르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언행뿐 아니라 협의 과정 전체의 경위를 종합하여 방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즉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등이 인정되면 거절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응답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선 사실·회피 정황·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가 다투어지는 구조입니다.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보호받습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임차인, 즉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오래 영업했으니 권리금은 없다"는 태도로 협의를 회피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호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3기분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임차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임 연체 이력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회피 유형과 법적 평가

임대인의 태도실무상 평가임차인이 남겨야 할 기록
전화·문자 무응답, 연락 두절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선 통지가 도달했다면 사실상 거절로 평가될 여지발신 내역, 문자·메신저 화면, 내용증명 발송·반송 기록
"나중에 보자"며 협의를 계속 연기임대차 종료가 임박하도록 반복되면 회피로 평가될 여지일정 연기 요청 문자, 통화 녹음, 협의 요청 내용증명
조건을 묻어도 제시하지 않음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는 정황으로 활용 가능조건 문의 기록, 신규임차인의 진술서
신규임차인 면담 자체를 거부제4호 거절 또는 제2호 방해로 평가될 여지면담 요청 기록, 신규임차인 확인서

단계별 대응 — 무응답 임대인에게는 '기록'이 무기입니다

  1.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예정 업종, 보증금·차임 협의 의사,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담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무응답 임대인에게는 구두 요청이 아니라 도달이 증명되는 통지가 필요합니다.
  2. 회신 기한을 명시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계약 협의 일정 회신을 요청드리며,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이후 무응답이 거절로 평가될 근거가 보강됩니다.
  3. 모든 연락 시도를 기록합니다. 통화 발신 내역, 부재중 기록, 문자·메신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1차 통지에 응답이 없으면 임대차 종료 전에 2차 통지로 주선 유지 사실과 협의 요청을 반복하여, 임차인이 종료 시점까지 회수 노력을 다했음을 남깁니다.
  5. 임대차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으니 어쩔 수 없다"며 기록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를 요청했는지가 먼저 확인되므로, 통지와 기록이 없으면 방해행위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응답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통지는 더 촘촘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의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확보해 둘 증거 목록

  •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및 협의 자료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1차·2차)과 발송·수령 또는 반송 증명
  • 통화 발신 내역·부재중 기록, 문자·카카오톡 캡처(날짜 포함)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
  • 신규임차인의 계약 의사·이탈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연체 없음 증빙)
  • 영업시설·거래처 등 권리금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한 번도 "거절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명시적 거절이 없어도 주선 통지가 도달한 후 상당 기간 협의를 회피하여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갖춘 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임대인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과 반송 경위 자체가 회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양쪽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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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다루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해 왔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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