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특약이냐 별도계약서냐 선택법

· · 조회 66
상가 권리금 실무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특약이냐 별도계약서냐

임대차계약서 안에 권리금 조항을 넣을지, 신·구 임차인끼리 별도의 권리금계약서를 쓸지 — 방식에 따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처리
10~14개월평균 처리기간
300만원~착수금(VAT별도)

상가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2015년 신설)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을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계약서를 어떻게 써두었느냐”입니다. 계약서 구조가 부실하면 방해행위가 있어도 이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권리금이 오가는 계약을 어떤 문서 구조로 남길 것인가, 즉 임대차계약서 특약 방식과 별도 권리금계약서 방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실무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권리금은 방향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며, 임대인을 상대로는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는 바로 이 손해배상 청구 국면에서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였고, 임대인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넣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 신규임차인 쪽에서 별도 권리금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
  • 이미 특약 몇 줄만 넣고 계약을 마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지 걱정된다
  • 권리금계약서에 정확히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구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권리금계약서로 금액·지급시기·시설 인수 범위를 상세히 정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확인 문구를 특약으로 함께 넣는 병행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고 지급 조건이 복잡할수록 별도 계약서의 비중은 더 커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특약만 넣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권리금 지급 약정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전 임차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시기·금액·시설 인수 범위처럼 세부 내용을 특약 몇 줄로 다 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분쟁이 생기면 전 임차인이 직접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는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전 임차인 ○○○에게 권리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정도의 한두 문장을 넣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절차가 끝나니 간편하고, 임대인·신규임차인 모두 서명 자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급하게 계약을 마무리해야 할 때 자주 선택됩니다.

문제는 이 특약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라는 점입니다. 전 임차인은 서명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규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전 임차인이 이 계약서를 근거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법리적으로 애매해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특약 문구가 짧고 모호할수록 그 해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약 방식의 장점과 한계

특약 방식이 가진 가장 큰 실무적 장점은 임대인이 권리금의 존재와 액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계약서 자체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4가지 유형(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권리금이 오가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면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약란에 권리금 관련 문구가 있으면 그 항변 자체가 처음부터 힘을 잃습니다.

반면 한계도 뚜렷합니다. 첫째,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약 삽입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이 나중에 갱신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때 특약 문구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권리금 지급이 분할로 이루어지거나 시설물 인수·인계 조건이 복잡한 경우, 특약 몇 줄로는 각 단계별 책임과 절차를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넷째, 하자담보나 위약금처럼 실제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조항 자체가 특약에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특약 방식은 “임대인의 인식을 남기는 용도”로는 유효하지만, 권리금 거래 자체를 규율하는 계약서로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예로 들면,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권리금 1억원을 3개월 내 지급한다”라는 문구만 넣고 계약을 마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신규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지급을 미루자 전 임차인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했지만, 신규임차인 측은 “그 특약은 임대인과 나 사이의 약정일 뿐 전 임차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결국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처음부터 지급 시기·지연손해금·이행 강제 방법을 명시한 별도 계약서가 있었다면 훨씬 빠르게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특약 문구가 짧을수록 해석의 여지가 커지고, 그 여지는 대부분 지급 의무를 진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도 권리금계약서를 따로 쓰는 이유

별도 권리금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두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권리금 거래를 임대차계약과 분리해서, 거래의 실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의 구성, 지급 시기, 시설물 인수 범위, 인수인계 절차)을 당사자들이 원하는 만큼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고 지급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뉘는 경우, 별도 계약서 없이는 각 단계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금액을 지급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권리금계약도 자동으로 해제되고 기지급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해제조건은 특약 한 줄로는 담기 어렵지만, 별도 계약서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권리금계약서의 약점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나중에 임대인이 권리금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별도 권리금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되,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도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임대인이 확인함” 정도의 확인 문구를 함께 넣는 병행 방식을 권장합니다. 두 문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구조입니다.

별도 계약서를 쓸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시설물 인수 범위”를 문장으로만 뭉뚱그려 적는 습관입니다. “시설 일체를 인수한다”처럼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막상 인수인계 당일 어떤 집기가 포함되는지, 노후화된 설비의 하자는 누가 책임지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인수 목록은 별지로 첨부하고 현황 사진을 붙여두는 방식이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합니다. 또한 권리금 총액을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기재해두면, 이후 세금 신고나 손해배상 산정 과정에서 각 항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방식, 한눈에 비교하면

임대차계약서 특약 방식

  • 당사자: 임대인 · 신규임차인
  • 임대인 인식 입증에 유리
  • 절차 간편, 계약서 1장
  • 상세 조항 담기 어려움
  • 전 임차인 직접 청구 애매

별도 권리금계약서 방식

  • 당사자: 전 임차인 · 신규임차인
  • 금액·시기·조건 상세 규정
  • 해제조건·위약금 명확화
  • 임대인 인식 증거는 별도 필요
  • 큰 금액·복잡한 조건에 적합
구분특약 방식별도 권리금계약서
서명 당사자임대인, 신규임차인전 임차인, 신규임차인
임대인 인식 입증유리(계약서에 직접 기재)불리(별도 통지 필요)
상세 조항 규정제한적자유롭게 가능
적합한 상황소액·단순 거래고액·분할지급·시설 인수 복잡
실무 권장병행 시 보조 수단주된 계약서로 우선 작성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계약서에 어떻게 구분해 넣나요?

권리금 총액을 한 줄로만 적으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바닥권리금(입지·상권 프리미엄), 영업권리금(단골·매출 등 영업 노하우),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 잔존가치)을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가지 권리금은 성격이 서로 달라서 계약서에 뭉뚱그려 적으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자체의 가치이므로 별도 산정 근거를 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단골 고객·거래처·영업 노하우의 대가로서 최근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집기·설비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반영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구분대가의 성격계약서 기재 요령
바닥권리금입지·상권 프리미엄총액 중 비중을 %로 병기
영업권리금단골·매출·영업 노하우최근 매출자료 근거 명시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 잔존가치인수 목록·감가 기준 별첨

항목을 나누어 적어두면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법원 감정에서도 항목별 구분이 되어 있는 계약서가 산정 근거로서 신뢰도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없이 권리금만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권리금을 약속해도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금액, 지급 시기, 시설 인수 범위 같은 핵심 조건이 문서로 남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는 상대방의 부인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서로 아는 사이라서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하고 넘어갔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입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권리금인지, 시설 매매대금인지, 단순 대여금인지가 불명확해서 나중에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제시할 증거자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메모란에 “권리금”이라고만 남겨도 아예 안 남기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만으로는 총액·지급 시기·시설 인수 범위 같은 세부 조건까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금액과 조건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정리한 한 장짜리 확인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식 방법은 어디까지나 계약서가 없을 때의 차선책이며, 액수가 커질수록 정식 권리금계약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계약서,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권리금계약서에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두면 작성일과 서명의 진정성이 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 없다”거나 “날짜가 조작됐다”고 다투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가 두터운 경우라면 공증 없이 서명만으로도 실무상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올라가거나, 신규임차인과 전 임차인이 서로 처음 거래하는 관계라면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 비용은 계약서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갈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약서 원본을 당사자 각자 1부씩 보관하고, 계약 체결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문자로도 계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보조 자료들은 소송 단계에서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계약서 구조를 정할 때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권리금 액수
소액이고 거래가 단순하면 특약만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별도 계약서의 필요성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② 지급 조건의 복잡도
일시불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뉘거나 시설물 인수 정산이 얽혀 있다면 별도 계약서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③ 임대인의 협조도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특약과 별도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서명받는 병행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④ 시설·비품 인수 범위
인테리어, 집기, 거래처 명단 등 인수 대상이 많을수록 목록화된 별도 문서가 필요합니다.
⑤ 향후 분쟁 가능성
임대인이 과거에 다른 임차인과 마찰이 있었거나 재건축·직접 사용 계획이 감지된다면, 해제조건과 반환 규정을 더 촘촘하게 넣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만 “그렇다”에 해당해도 별도 권리금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다섯 가지 모두 단순하고 소액인 경우에만 특약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서면(문자메시지 캡처, 계좌이체 메모 등)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은?

권리금계약서에는 최소한 당사자 인적사항과 목적물 표시, 권리금 총액과 산정 근거, 지급 시기와 방법, 시설물 인수 목록,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해제조건, 위약금과 하자담보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당사자·목적물전 임차인,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및 상가 주소·호수
② 권리금 총액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구분 명시
③ 지급 시기·방법계약금/잔금 시점,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 영수증 발급
④ 시설물 인수 목록인테리어·집기·비품 목록과 현황(사진 첨부 권장)
⑤ 해제조건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권리금계약 자동해제 및 반환
⑥ 위약금·손해배상일방 귀책 시 배상액 산정 기준
⑦ 하자담보책임인수 시설의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기간
⑧ 인수인계 절차영업 종료일, 열쇠·인허가 승계 협조 시점

이 여덟 가지 항목은 순서대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나중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식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제조건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끝내 체결하지 못했을 때 이미 지급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여덟 개 조항을 다 넣었더라도 문구가 애매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급한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산한다”처럼 추상적인 표현은 실제 분쟁에서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되기 쉬우므로, 날짜·금액·비율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항 초안을 다 작성한 뒤에는 계약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면서 “이 문장만 보고 제3자가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않으면 이미 낸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계약서에 해제조건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다면,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은 그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조건이 없으면 반환 여부 자체가 별도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신규임차인의 신용 문제일 수도 있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전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해제조건 조항이 없으면 “권리금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했고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조건 조항을 쓸 때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제된다”라고만 적기보다, ①해제 사유가 되는 구체적 상황(임대인의 계약 거절, 신규임차인의 심사 탈락 등), ②해제 통보 방법과 기한, ③반환할 금액의 범위(계약금만인지, 이미 진행한 인수인계 비용까지 포함하는지)를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조항 하나만 제대로 넣어도 권리금계약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1
권리금 협의 및 금액 확정
바닥·영업·시설권리금을 구분해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2
시설·현황 확인
인수 대상 시설물을 촬영하고 목록으로 정리해둡니다.
3
계약서 초안 작성
필수 8개 조항을 반영한 초안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4
임대인 통지·확인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확인 문구를 넣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5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영수증·계약서 원본을 각자 보관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생략되는 것이 3단계, 즉 사전 법률 검토입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특히 해제조건과 위약금 조항은 문구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서명 안 해도 된다"는 말, 맞을까요?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서명할 이유가 없다” — 상가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판정 · 절반만 맞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자체는 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대인 서명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거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남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계약을 거절했을 때 “몰랐다”는 항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은 못 받더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는 별도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는 계약 당사자, 권리금 액수, 예정된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 정도를 간단히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세한 계약 내용까지 임대인에게 전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몰랐다고 하면 방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의 취지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는지를 계약 인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임대인 행동 전반(신규임차인과의 협상 태도, 계약 거절 사유의 정당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계약서에 인식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다툼의 범위가 훨씬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약서, 혼자 써도 될까요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금액이 크지 않고 조건이 단순하다면 표준 양식을 참고해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권리금이 수천만원을 넘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지급 조건이 분할·정산으로 복잡해지는 순간부터는 서명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해제조건, 위약금, 하자담보 조항은 문구 하나의 표현 차이로 나중에 반환 청구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을 배상한다”라고만 적으면 귀책사유의 범위와 위약금 액수를 두고 별도로 다투게 되지만, 위약금을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공식으로 특정해두면 그런 분쟁 자체가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초안 단계에서 검토를 받으면, 서명 이후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을 마친 계약서라도 문제 소지가 의심된다면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조항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권리금계약서를 둘 다 써도 되나요?

네, 오히려 그 방식을 권장합니다. 별도 권리금계약서로 금액·조건을 상세히 정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는 임대인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확인 문구만 짧게 넣으면 두 문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일수록 이 병행 방식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권리금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금액과 조건이 문서로 남지 않으면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부인하면 계좌이체 내역 등 간접 증거만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돈의 성격(권리금인지, 시설 매매대금인지)부터 다시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최소한 간단한 서면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서명은 권리금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거부해도 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항변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사실과 개요를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해두는 절차를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이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시점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지 시기와 방법, 이후 대응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권리금계약서는 표준 양식대로만 쓰면 충분한가요?

표준 양식은 최소한의 뼈대일 뿐, 상가마다 시설 상태와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제조건과 위약금 조항은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표준 양식을 기초로 삼되,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한 계약이라면 서명 전 검토를 받아 문구를 다듬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구조 선택은 나중에 권리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