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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간 계산법 6개월 전부터 종료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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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실무

권리금 회수 기간, 날짜를 하루만 잘못 계산해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정확한 날짜 계산법과 실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보호기간 시작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3기연체 시 보호 제외

권리금 회수, 왜 '기간'이 생명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한 '기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더라도, 그 시점이 법이 정한 보호기간 밖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 못지않게, 지금이 보호기간 안인지 밖인지, 정확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이틀 차이로 보호를 받고 못 받고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처럼 애초 계약서에는 없던 사정으로 종료일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흔해서, 처음 계약서만 보고 계산한 날짜를 그대로 믿었다가 실제 보호기간과 어긋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은 단순히 달력을 세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관계 전체의 변동 이력을 함께 짚어봐야 하는 실무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방해행위의 유형이나 손해배상 산정 방법 같은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보호기간의 시작일인 '6개월 전' 날짜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임차인들이 날짜 계산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간을 놓쳤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임차인들 중 상당수는 권리금 액수나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정작 "오늘이 보호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임대인과의 협상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 날짜를 다시 계산해보니 애매하게 경계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날짜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으로 보호되는 기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는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법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신규임차인을 찾도록 방치하면 시간에 쫓겨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방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미리 확보해준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 등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각 유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기간' 자체에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면, 법원이나 상대방은 방해행위로 지목된 사건이 정확히 며칠에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 날짜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해행위의 내용 못지않게 그 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협상이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고정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이 기간을 단축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든 법정 보호기간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는 활동 자체를 그 기간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보호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여유 있게 준비해두었다가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제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6개월 전' 날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정하지 않은 이상, 기간 계산에는 민법의 기간계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 단위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일과 같은 날짜를 6개월 앞으로 당긴 날을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일로 삼아 계산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해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계산 통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160조는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역에 의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6개월 전'의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 민법상 통칙에 따라 종료일에 대응하는 날짜를 6개월 전으로 당겨 계산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임대차 종료일6개월 전 날짜(보호기간 시작)
2027년 6월 30일2026년 12월 30일
2026년 12월 31일2026년 6월 30일(6월은 31일이 없어 말일로 계산)
2027년 2월 28일2026년 8월 28일

표에서 보듯 종료일이 31일처럼 다음 달에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이렇게 계산 원칙은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초일을 산입할지 여부나 계약서상 종료일 표기 방식에 따라 하루 정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날짜가 애매하거나 며칠 차이로 보호기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산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 원칙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임대차 종료일 당일을 기준으로 역산할 때 그 종료일 자체를 며칠째로 셀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세밀한 차이보다 종료일과 대응하는 달력상의 날짜를 그대로 6개월 당기는 방식이 통용되지만, 하루이틀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더 보태면, 임대차 종료일이 2027년 5월 15일인 경우 6개월 전은 2026년 11월 15일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2026년 11월 15일 이후인지 아닌지가 방해행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날짜 계산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도구들 중에는 '개월' 단위가 아니라 '일수'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 원하는 계산 방식이 역법적 월 계산인지 확인하지 않고 결과값만 믿었다가 며칠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표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직접 한 번 더 검산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6개월'과 '180일'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6개월은 달력상의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역법적 개념이고, 180일은 하루하루를 세는 일수 개념입니다. 두 개념은 어느 달에 며칠이 있는지, 그 사이에 2월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날 수 있어, 180일로 셈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가 실제로는 보호기간 시작 전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날짜 계산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날짜 계산 실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착각

종료일이 아닌 계약을 맺은 날짜부터 6개월을 세어 전혀 다른 시점을 보호기간 시작으로 착각합니다

180일과 6개월 혼동

일수로 계산하다 보면 31일이 있는 달이나 2월 포함 여부에 따라 며칠씩 어긋납니다

갱신된 사실을 놓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으로 종료일이 뒤로 밀린 사실을 모르고 옛 종료일로 계산합니다

임박해서야 주선

종료를 코앞에 두고 신규임차인을 데려가 임대인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항변의 빌미를 줍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기산점 자체를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임대차가 끝나는 날짜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계산하다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개월을 세는 실수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또는 갱신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앞서 설명한 '6개월'과 '180일'의 혼동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2월을 포함하는 경우 날짜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 정확히 역법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림잡아 180일 전후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갱신 사실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거나, 임대인이 법정 기한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실제 종료일은 애초 계약서상 종료일보다 늦춰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원래 종료일 기준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정작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 시점이 진짜 보호기간보다 앞선 시점이었던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대로 너무 임박해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법상으로는 종료 시까지 보호기간이 이어지지만, 종료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신규임차인을 데려가면 임대인 입장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 거절했다"는 식의 항변 소지를 줄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6개월 전 시점부터 여유를 갖고 신규임차인을 준비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주 나오는 실수는 날짜를 구두로만 기억해두고 문서로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짜, 계약조건을 제시한 날짜,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그 시점이 보호기간 안이었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말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명확히 남는 방식으로 소통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는 정확히 언제를 말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처음 종료일이 실제 종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연장되었거나, 임대인이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그만큼 실제 종료일이 뒤로 밀리고, 그에 맞춰 보호기간의 시작일도 함께 늦춰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연장되고, 이때 새로운 종료일이 확정되므로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도 이 새로운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 스스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잘 기억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새로 정해진 종료일을 문서로 정리해두지 않아 나중에 권리금 회수 시점이 다가왔을 때 다시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결과로 확정된 새로운 종료일을 별도로 메모해두고, 이후 권리금 회수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메모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임대인의 통지 기한(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과,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만료 6개월 전)이 비슷한 시기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생깁니다.

합의해지나 임차인의 중도해지처럼 처음 정한 기간보다 일찍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의 종료 시점이 정해지므로, 계약서상 원래 종료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관계가 언제 끝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확인 절차는 계약서 원본 확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확인, 합의해지나 중도해지 여부 확인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처음 계산한 날짜가 실제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호기간을 놓쳤다면 이제 권리금을 못 받나요?

보호기간(6개월) 자체를 넘겨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권리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보호기간 안에 실제로 임대인의 방해행위(고액의 차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등)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시점부터 3년 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이라는 기간은 방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이고, 3년은 이미 성립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효의 문제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3회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지켰더라도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차임 연체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3년의 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별도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이므로,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6개월)과는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보호기간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고, 시효는 반대로 종료일부터 앞으로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두 기간을 혼동해 "6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종료일로부터 3년이라는 별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을 놓쳤거나 놓친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 통화 기록 등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하며, 날짜 계산이 애매한 경우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보호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구두로만 진행하지 말고,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제안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한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보호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느냐"는 문의도 많지만, 막상 계약서와 그동안의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실제 종료일이 뒤로 밀려 있어 아직 보호기간 안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산한 날짜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계약서와 오간 대화 내용을 함께 갖고 정확히 확인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날짜 실수를 막는 체크리스트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시점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서 재확인임대차 종료일, 갱신 이력, 조건변경 통지 여부를 다시 꺼내 확인합니다
26개월 전 시점 계산종료일과 같은 날짜를 6개월 앞으로 당겨 보호기간 시작일을 특정합니다
3신규임차인 주선보호기간 시작 이후 여유를 갖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4방해행위 기록거절·고액 요구 등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문자·통화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5종료 시까지 대응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의 태도 변화도 계속 확인하며 대응을 이어갑니다
63년 시효 관리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많은 임차인이 건너뛰는 단계는 첫 번째, 계약서 재확인입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의 종료일만 기억한 채 그 사이 갱신이 있었는지, 조건변경 통지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 원본과 그 이후 오간 통지 내용을 다시 꺼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 즉 6개월 전 시점을 계산하고 그 이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먼저 특정해두면, 그 시점을 전후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홍보나 인수 희망자와의 조율 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어 종료 시점에 임박해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방해행위 기록은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미팅을 미루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조건을 바꾸려 하거나, 시세보다 눈에 띄게 높은 차임을 제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그때그때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방해행위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 자체는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지만,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처럼 종료일 자체가 달라지는 사정이 겹치면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보호기간의 경계에 걸쳐 있는 애매한 사안일수록 하루 이틀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계산한 날짜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02-591-5657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여섯 단계를 한 번에 다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계약서 재확인과 날짜 계산 이 두 단계만이라도 먼저 끝내두면 전체 일정을 훨씬 여유 있게 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계인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행위 기록, 종료 시까지의 대응, 시효 관리는 그 이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나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 ① 보호기간은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② '6개월 전' 날짜는 180일이 아니라 역법적으로, 종료일과 같은 날짜를 6개월 앞당겨 계산합니다. ③ 갱신·묵시적 갱신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보호기간도 함께 달라지고, 보호기간을 놓쳤어도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 6개월보다 일찍 신규임차인을 데려가면 보호를 못 받나요?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므로, 그보다 이른 시점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인이 그 시점에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거절 행위 자체는 법이 정한 보호기간 밖에서 일어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보호기간이 시작된 뒤에도 임대인이 같은 태도를 유지하며 계약체결을 계속 거절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방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판단되면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제시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미리 소개해둔 신규임차인이 있다면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에 맞춰 조건을 재확인하고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보호기간도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나요?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가 연장되면 새롭게 정해진 종료일이 기준이 되고,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의 시작일인 '6개월 전' 날짜도 이 새로운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 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둔 날짜를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보호기간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법정 통지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연장된 종료일을 새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갱신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갱신된 종료일부터 다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3.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종료일, 갱신 이력,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역법적 계산 방식으로 6개월 전 날짜를 직접 산정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이 겹쳐 있거나 종료일이 며칠 차이로 애매한 사안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히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온 경우에는 처음 계약서만으로는 정확한 종료일을 알기 어려울 수 있어, 그동안의 계약서와 갱신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보호기간 안인지 밖인지를 더 명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의 날짜 계산이 애매하거나 이미 기간이 촉박하다면, 지금 바로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날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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