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권리금 뜻, 신축상가 바닥피까지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막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과 위치가 만드는 가치입니다. 신축상가에서 영업 없이 형성된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는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신축상가에 입점하며 바닥권리금(바닥피) 명목의 돈을 요구받았다
-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의 차이를 모르겠다
-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권리금을 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데 바닥권리금도 보호받는지 알고 싶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과 입지가 만드는 자리 가치에 대한 대가로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신축상가에서 영업 없이 형성된 권리금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거래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요건에서 보호되는지는 사안마다 세부 사정이 다르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바닥 권리금이란 특정 상가가 위치한 상권과 입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자리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기존에 그 자리에서 어떤 영업을 했는지, 어떤 시설을 갖췄는지와 무관하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붙는 가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1층 상가는, 특별한 영업 노하우나 단골 고객이 없어도 그 위치 자체만으로 상당한 자리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런 가치를 흔히 "바닥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바닥 권리금은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과 형성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도 별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몇 년간 장사를 잘해서 매출과 단골을 쌓았다면 그 부분은 영업권리금으로, 인테리어에 큰돈을 투자했다면 그 부분은 시설권리금으로 구분해 평가될 수 있고, 자리 자체의 가치는 바닥권리금으로 별도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권리금"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려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전체 권리금 중 바닥권리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목 좋은 자리라 권리금이 세다"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이 바로 바닥권리금이 가리키는 상권과 입지의 가치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단골이 많아도 상권 자체가 좋지 않다면 바닥권리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영업 실적이 아니라 상권과 입지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실제로 장사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리를 이용해 영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법적으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왜 바닥·영업·시설 세 가지로 나뉘나요?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형성 원인에 따라 통상 세 가지로 구분해 부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권리금이 하나의 성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요소가 섞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닥권리금
상권·입지·유동인구 등 자리 자체가 만드는 가치.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형성됩니다.
영업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매출, 단골 고객,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으로 형성된 가치입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주방설비, 냉난방시설 등 시설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성격의 가치입니다.
이 구분은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시설권리금은 인정되기 어렵고,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는 신축상가라면 영업권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권리금은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권이 좋은 자리라면 그 자체로 다음 임차인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영업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금이냐"는 오해가 자주 생기지만, 바닥권리금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런 상황도 설명이 됩니다.
세 가지 구분을 정확히 알아두면,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되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 중 얼마가 자리 가치이고, 얼마가 시설과 영업 가치인가요?"라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축 상가 분양받을 때 내는 바닥피, 정당한 청구인가요?
신축상가 분양이나 첫 임대차 단계에서 임대인 또는 분양사가 요구하는 바닥피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임차인 간에 오가는 권리금이 아니라 임대인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금전이어서, 법적 근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떠나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즉 법이 상정하는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입니다. 신축상가에서 최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요구하는 바닥피는 이 보호 구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권이 좋은 신축상가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가치를 반영해 임대조건을 정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시 과도한 차임이나 보증금으로 실질을 감춘 것은 아닌지는 개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축상가에 입점하면서 바닥피 명목의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에 그 성격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영수증에는 어떤 명목으로 남아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 상가를 넘길 때, 처음 지불한 바닥피를 다음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려면 이 자료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축상가라도 분양사가 제시하는 바닥피 금액이 층별, 위치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왜 그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인근 다른 호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양 초기에는 상권이 형성되기 전이라 향후 가치를 예측해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구받은 금액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분양사나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바닥권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바닥권리금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니라, 상권과 입지를 이루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가깝습니다. 통상 유동인구, 대중교통 접근성, 도로변 노출도, 층수와 시인성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유동인구
시간대별 통행량과 방문객 수가 많을수록 자리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도로변 노출도
대로변 접면 여부와 간판 시인성이 자리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출구와 가까운 1층 상가, 대로변에 접해 있어 간판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상가는 같은 건물의 위층이나 이면도로 상가보다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와 주변 업종 구성도 상권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소송으로 권리금 액수를 다투게 되면,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권리금을 감정하게 됩니다. 이 감정 과정에서는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뿐 아니라 상권·입지 요소, 즉 바닥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감정 방식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사안과 감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비중이 큰 상가일수록, 감정 결과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권리금과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 상가의 최근 거래 사례나 임대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감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 특히 높게 형성되는 상권은 어디인가요?
바닥권리금은 어느 상권에서나 균일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몰리고 접근성이 좋은 특정 상권에서 유독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역세권, 대학가와 오피스 밀집지역, 관광특구나 번화한 대로변 등이 꼽힙니다.
역세권은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이 편리해 유동인구 자체가 많고,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꾸준히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특히 출구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는 그렇지 않은 자리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가나 오피스 밀집지역은 학기 중이나 근무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특정 시간대의 매출 잠재력이 바닥권리금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관광특구나 번화한 대로변은 외부 방문객 비중이 높아,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리 가치가 매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상권이라도 건물의 층수, 코너 자리 여부, 간판 노출도에 따라 바닥권리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축상가에 입점할 때는 단순히 상권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위치가 그 상권 안에서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없이 형성된 권리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히는 "임대인에게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한다"는 구조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며,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을 때 비로소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축상가에 처음 입점하며 바닥피 명목으로 목돈을 지불했더라도, 이후 영업을 하다가 상가를 넘기려는 시점에는 그 자리가 가진 상권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을 잘했다면 영업권리금이 더해지고, 시설에 투자했다면 시설권리금도 더해지지만, 애초의 바닥권리금 부분도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②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③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④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방해가 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바닥권리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라면, 감정 과정에서 상권과 입지 요소가 권리금 평가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축상가 첫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지불한 바닥피 자체를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그 가치를 회수하는 기회이며, 그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막았을 때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상가에 입점해 3년간 특별한 영업 실적 없이 자리만 지키다가 상권이 발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형성된 상권 가치, 즉 바닥권리금은 여전히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금을 바닥·영업·시설로 구분해 보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그 권리금이 어떤 성격이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보호 대상 기간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
|---|---|
| 배제 사유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손해배상 상한 |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 청구 시효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위 표에 정리된 요건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권리금의 성격이 무엇이든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보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요건은 바닥권리금뿐 아니라 모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시효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 영업해 바닥권리금 외에 영업권리금까지 두텁게 형성된 점포라 해도, 계약 갱신을 거듭해 임대차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선고, 전원합의체)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비중이 큰 상가일수록 오래 자리를 지킨 임차인이 많다는 점에서, 이 판례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다만 대규모점포나 전통시장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혹은 임대인이 재건축·철거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처럼 보호가 제한될 수 있는 사정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권이 나중에 나빠지면 바닥권리금도 줄어드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의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상권이 침체되거나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처음 지불했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서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과는 다른 바닥권리금만의 특성입니다. 영업권리금은 임차인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지만, 바닥권리금은 상권 전체의 흐름에 좌우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점이 반영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권이 나빠진 시점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기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서두르고, 상권이 좋을 때의 시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닥권리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는 법적으로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이 시작되므로, 이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권이 좋아진 경우라면 바닥권리금도 함께 올라, 처음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닥권리금은 오르내릴 수 있는 성격의 가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상권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권리금 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바닥권리금은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매출 자료처럼 명확한 증거가 남기 어려운 편이라, 분쟁이 생기면 그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면 나중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선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거나,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협의 과정에 관련 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방해 여부를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닥권리금처럼 성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금액일수록, 처음 지불할 때부터 "이 금액은 상권과 입지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계약서나 영수증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그 금액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뒤섞여 전체 권리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 입점 시의 바닥피 자료와 이후 영업 관련 자료를 구분해 보관해 두면, 나중에 권리금의 성격별 비중을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방해 행위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나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애매한 상황이 생겼다면, 그 시점에 바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시효나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방해 행위가 의심되는 초기 단계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시효나 증거 확보 측면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바닥권리금은 상권·입지가 만드는 자리 가치로,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형성됩니다.
- 권리금은 바닥·영업·시설 세 가지로 구분되며, 실제 계약에서는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축상가 첫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바닥피는 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 영업 없이 형성된 바닥권리금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만료 6개월 전 주선, 3기 연체 없음, 3년 시효 준수가 필요합니다.
- 상권 변화에 따라 바닥권리금 가치도 오르내릴 수 있어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 역세권·대학가·관광특구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됩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닥권리금과 자리권리금은 같은 말인가요?
네, 실무에서는 바닥권리금과 자리권리금을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특정 자리, 즉 상권과 입지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역이나 업계 관행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 법적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신축상가라서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바닥권리금을 요구받을 수 있나요?
상권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신축상가라도, 향후 상권 발전 가능성을 근거로 바닥권리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받는 사례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 가치를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그 정당성과 적정 금액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계약 전에 요구받은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바닥권리금 비중이 큰 상가에서 권리금 소송을 하면 인정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바닥권리금 비중이 큰 상가는 감정 과정에서 상권과 입지 요소가 평가액에 크게 반영되므로, 영업권리금 중심의 상가와는 감정 방식이나 강조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증거와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축상가 첫 임차인인데, 나중에 바닥권리금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두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입점 당시 바닥피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계약서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영업을 하면서 주변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동인구나 인근 시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틈틈이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자리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가를 넘기려는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하고 관련 연락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섞여 있으면 소송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제 소송에서는 전체 권리금을 항목별로 정확히 쪼개기보다, 감정 절차를 통해 상권·입지 요소와 영업 요소를 함께 고려한 하나의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작성한 자료에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비중이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면, 감정인이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영수증에 권리금의 성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감정 방식과 강조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닥권리금의 성격과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받고 싶으시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축상가 바닥피 문제든 오래된 상권의 권리금 분쟁이든, 보유하신 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회수 가능성을 먼저 점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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