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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통보 권리금, 포기 전에 확인할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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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상가 철거 통보 권리금,
포기 전에 확인할 대응 순서

재건축·철거 계획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보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00만원~착수금(VAT 별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철거·재건축 통보를 받으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이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통보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장사해 온 상가일수록 권리금 규모가 커서 통보 한 번으로 큰 금액이 걸린 판단을 서둘러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일수록 순서를 지켜 차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성급하게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이 글에서 안내하는 대응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에게 갑자기 철거·재건축 계획을 통보받았다
  •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철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 같아 불안하다
  • 통보서면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철거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철거 통보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철거·재건축 통보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기보다,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며 임대인의 통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권리금부터 포기하면 나중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가게를 비운 뒤라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진행 상황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서·특약사항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문과 특약사항을 다시 꺼내 철거·재건축 계획,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란에 아무 기재가 없고 구두로만 들었다는 임대인의 주장뿐이라면 사전 고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통보서면 원본과 수령일자를 확보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통보서면,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역산해 통보 시점이 6개월 보호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그 안에서 임대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이후 방해행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철거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살핍니다

안전진단 결과서, 구청·시청의 철거명령이나 정비사업 시행인가 같은 공적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다", "건물이 오래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신규임차인 주선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는 태도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두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가 철거 통보를 받으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철거·재건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을 자동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실제로 갖추었는지가 관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통보만으로 거절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포함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이 조항이 정한 계약체결 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 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재건축할 예정이니 나가라"는 말만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막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보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시도를 차단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평가되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보호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문제와 별개로 애초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임 납부 상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재건축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도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시도한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통보를 받고 아무런 시도 없이 가게를 정리해버리면, 임대인의 거절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4유형과 철거 통보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는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는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절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해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거 통보 상황에서도 다른 유형의 방해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직접 요구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자신에게도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는 행위입니다. 철거 통보와 함께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별도의 방해행위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② 권리금 지급 방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자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철거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만남조차 주선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현저히 고액인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이런 요구가 뒤따른다면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절

이 글에서 다루는 철거·재건축 통보가 주로 해당하는 유형으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철거·재건축 상황에서는 네 번째 유형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통보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방해행위가 함께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만남 자체를 계속 미루거나, 재건축 이후 재입점을 조건으로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를 다시 살펴 네 유형 중 해당하는 정황이 더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철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이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당하게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이라는 점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구분요건 내용
사전 고지형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경우
안전사고형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타법령형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비사업 시행인가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는 경우

세 가지 요건 중 특히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부분은 첫 번째, 즉 계약 체결 당시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할 때 다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 진술만으로는 이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어느 하나도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체결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8년째인 상가에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재건축 계획을 공지했다면, 이는 6개월 보호기간 안에 들어오는 통보이지만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특약이 없었다면 사전 고지형 요건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계속 주선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3년 후 재건축 예정, 공사기간 약 18개월"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사전 고지형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당시 철거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나 재건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임대인은 사전 고지형 요건을 주장할 수 없고 안전사고형이나 타법령형 요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의 안전 상태나 관련 행정처분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재건축할 계획이다"라는 말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이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원본, 특약사항, 계약 체결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란이 비어 있거나 "철거"라는 단어 자체가 계약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후 임대인이 뒤늦게 안전사고나 타법령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요건을 별도로 엄격하게 심사받게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 쪽에서 안전진단 결과서나 행정처분 문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라면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갱신 계약서와 그 사이의 특약사항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계약에는 없던 철거 관련 문구가 갱신 과정에서 슬쩍 추가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이후, 즉 임대차 기간 중간에 뒤늦게 재건축 계획을 구두로 전달하고 이를 사전 고지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고지형 요건은 문언 그대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기간 중간에 전달된 통보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안전사고형이나 타법령형 요건을 별도로 갖추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임대인이 뒤늦게 이 요건들을 급하게 끌어다 붙이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들려면 건물의 노후도나 훼손 상태를 뒷받침하는 안전진단 결과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를 이유로 들려면 정비사업 시행인가나 철거명령 등 실제 행정처분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전사고형 확인 포인트

실제로 안전진단이 실시되어 위험 등급을 받았는지, 균열·부식·침하 등 구체적인 훼손 상태가 사진이나 보고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됐다"는 인상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법령형 확인 포인트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할청의 철거명령처럼 실제로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있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라는 전망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정비사업 진행 여부를 문의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류 없이 통보서면의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요건 모두 임대인이 먼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안전진단이 실제로 실시됐는지,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건물 관리주체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정비사업 관련 절차는 관할청 홈페이지나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임대인의 통보가 얼마나 근거를 갖춘 것인지 가늠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떨까요?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과 실제 법적 평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네 가지 사례를 통해 통보 내용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할 거니까 권리금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세요."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고지가 없었다면 이 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형이나 타법령형 요건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라 어차피 철거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 같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없다면 막연한 지역 전망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권리금은 원래 제가 줄 게 아니니 신규임차인을 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가로막는 태도는 별도의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사실관계를 오도합니다.
"계약할 때 재건축 이야기 분명히 다 했습니다."
구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 계약서와 특약사항 등 서면 자료가 없으면 사전 고지 요건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인가는 이미 났으니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시점과 통보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방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철거·재건축 통보라도 어떤 근거와 절차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서·특약사항에 철거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
  • 안전진단 결과서나 행정처분 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
  • "일단 나가라"는 구두 통보만 반복한다
  • 신규임차인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쉬운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이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안전진단 결과서 등 객관적 자료로 위험 등급이 확인된다
  • 정비사업 시행인가,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실제로 진행 중이다
  • 통보 시기와 절차가 6개월 보호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위 기준은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일 뿐이며, 실제 사안은 계약서 문구, 통보 경위,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통보서면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두 쪽의 특징이 섞여 있는 경우, 즉 계약서에는 일부 기재가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서류는 있지만 발급 시점이 통보 직전인 경우처럼 애매한 사례일수록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거 통보를 받았을 때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철거·재건축 통보를 받은 이후의 대응은 결국 증거 확보 싸움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 어느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전체
  • 계약 체결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 임대인이 보낸 통보서면·내용증명 원본과 수령일자
  • 건물 노후 상태나 안전진단 결과서(존재하는 경우)
  • 정비사업 시행인가,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 관련 서류
  •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도한 기록(문자, 중개사 확인서, 계약서 초안 등)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고, 임대인과의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나 녹취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부터 점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단순히 문서를 쌓아두기보다 통보를 받은 날짜, 계약 종료 예정일,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도한 날짜를 하나의 표나 메모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6개월 보호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후 상담이나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통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평가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권리금 전액을 항상 그대로 배상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0년을 초과해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철거·재건축 통보를 받은 장기 임차인이라면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생활과 다음 사업장 마련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승산과 예상 기간을 가늠해 보는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정리

철거·재건축 통보는 그 자체로 권리금 포기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사전 고지 여부, 안전사고나 타법령에 따른 객관적 근거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신규임차인 주선을 계속 시도하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보서면 한 장에 담긴 문구보다 계약서 특약사항, 통보 시점, 뒷받침 서류의 존재 여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가며 스스로 점검해 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통보서면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해당 건물이나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여부를 직접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는 행정 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임대인이 제시한 서류가 실제 발급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없이 통보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여럿 있다면 서로 확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실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통보를 받으면 바로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보라면 서둘러 가게를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신규임차인 주선을 임대차 종료 시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임대인의 태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이라면 안전 문제부터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서둘러 정리하기보다는, 자료를 갖춘 뒤 차분히 대응 순서를 밟아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요건을 갖추었는지 소명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통해 권리금 상당액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 많으므로, 통보서면과 계약서를 가지고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제대로 정리해 두면 상대방도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적정 권리금 수준을 감정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시설 현황과 매출 자료 등 영업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약서와 통보 관련 자료는 계속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철거·재건축 통보를 받았다면 성급하게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계약서와 통보서면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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