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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협상 전략, 임대인·신규임차인과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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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가이드

권리금 협상 전략
임대인·신규임차인과 이렇게 준비하세요

협상은 금액을 흥정하는 일이 아니라, 방해행위 소지를 남기지 않는 절차를 함께 갖추는 과정입니다.

4유형임대인 방해행위 기준
6개월주선 통지 가능 시작 시점
3년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은 구했는데 권리금 액수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만 있다
  • 권리금 협상에서 어디까지 요구하고 어디서 물러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협상이 틀어지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걱정된다

권리금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흥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과는 적정한 금액을 조율해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절차를 갖추어 알려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두 협상 상대를 각각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실무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협상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협상이 성공하려면 두 갈래의 절차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는 권리금 액수와 인수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임대인에게는 그 주선 사실을 명확한 방식으로 통지해 임대인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협상의 판을 짜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챙기고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하면, 애써 구한 신규임차인과의 합의가 임대인 단계에서 무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권리금 협상,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두 협상을 함께 병행하는 감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규임차인 후보와 대략적인 권리금 액수와 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다음,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 종료 이후 계획을 밝히면, 임대인이 미리 다른 세입자를 물색하거나 고액의 조건을 준비하는 등 방해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갖춰진 뒤에 임대인에게 알리면,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바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하고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예정한 보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 뒤늦게 협상을 시작하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협상 시점을 계산할 때에도 계약 기간의 길이보다는 종료를 앞둔 6개월이라는 구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정확한 접근입니다.

협상 전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협상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상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차임 연체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의 차임 납부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면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절차나 시효를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서면, 임대인이 절차상의 흠을 지적하며 협상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확인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한 번 점검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납부 내역이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건이 명확히 갖춰진 사안이라면 협상 테이블에서도 훨씬 자신 있게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이 확인 작업을 협상의 가장 첫 단계로 삼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협상에서 자주 나오는 금액 이견, 어떻게 좁힐까

권리금 액수를 둘러싼 이견은 협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신규임차인은 되도록 낮은 금액을, 기존 임차인은 그동안 투자한 비용과 형성해 온 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극을 좁히는 데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인근 상권의 유사 업종 권리금 수준, 시설 투자 영수증, 최근 매출 자료 등을 제시하면 감정적인 줄다리기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권리금 총액을 한 번에 정하기보다, 시설 인수 대금과 영업권 대금을 구분해 각각 협의하면 이견의 폭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제3자의 감정이나 인근 부동산의 시세 의견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어디까지나 협상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별도로 권리금이 산정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협상 중 감정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할까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은 결국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에 두면 협상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산정 근거 정리

시설 투자 내역, 인테리어 비용, 매출과 고객 자료 등을 정리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수 조건 명확화

시설과 집기의 인수 범위, 원상회복 여부, 잔금 지급 시기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 도중 이견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서면화

구두로만 오간 합의는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은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둡니다.

신규임차인과 협의된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전이 아니라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협상 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역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계약 이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겪지 않습니다. 협상 초반에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두면, 이후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 무엇을 먼저 통지해야 할까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실무적인 목표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네 가지 방해행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도록, 임대인 스스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도록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이는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정중하게 알려드립니다.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지 않도록, 계약 일정과 절차를 명확히 공유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존 임대차 조건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도록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신규임차인의 조건과 자력을 미리 정리해 안심시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부터 계약 관계를 맺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인의 우려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협상을 부드럽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신규임차인의 업종이나 운영 계획을 궁금해하는 임대인이라면, 관련 정보를 먼저 정리해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협상 준비물, 무엇을 챙겨야 할까

협상 자리에 나서기 전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권리금·원상회복 관련 조건 확인
시설·인테리어 투자 내역권리금 산정 근거 자료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조건임대인 통지용 자료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방해행위 증빙 자료

이 네 가지 자료는 협상이 원만히 끝나는 경우에도, 혹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협상 초기 단계부터 하나씩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 대응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은 협상이 순조로울 때는 잘 남기지 않게 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 평소에도 꾸준히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폴더나 메신저 대화방 하나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막상 필요한 순간에 자료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상과 함께 계약서의 어떤 조항을 다시 살펴봐야 할까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원상회복, 갱신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협상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쟁점이 된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도 협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다면 원상회복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협의해 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뒤 예상치 못한 조항 때문에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상대 협상과 신규임차인 상대 협상, 무엇이 다를까

두 협상은 목적과 태도 모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 목적은 금액과 조건의 실질적인 합의
  • 이해관계 조율이 협상의 핵심
  •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둔다

임대인과의 협상

  • 목적은 방해행위 없는 절차 진행
  •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득이 핵심
  • 통지와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두 협상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신규임차인 앞에서는 임대인처럼 방어적으로 굴거나 임대인 앞에서는 신규임차인 대하듯 조건만 늘어놓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에 따라 톤과 초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권리금 협상 전략의 기본입니다. 두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서로 다른 논리를 혼동해 상대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실수도 종종 발생하므로, 각 협상의 메모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구한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곧바로 방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만 계약하려 한다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조건과 자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의 계약만을 고집한다면, 그 경위 자체가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 아니면 권리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협상과 이후 소송 모두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협상, 단계별로 정리하면

1

권리금 시세와 근거 자료 파악

인근 상권의 권리금 수준과 스스로의 투자·매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신규임차인 물색과 1차 합의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해 신규임차인 후보를 찾아 대략적인 금액과 조건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3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 통지

신규임차인의 조건과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알립니다.

4

임대인과의 조건 조율

신규임차인의 조건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방해행위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계약 절차를 조율합니다.

5

계약 체결 또는 방해행위 대응

원만히 계약이 성사되면 절차를 마무리하고, 방해행위가 나타나면 내용증명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전환합니다.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은 협상이 순조롭게 끝나더라도 보관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이후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순서대로 챙겨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협상 중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대인"새 세입자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문제인지 서면으로 요청해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권리금은 나도 좀 받아야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임대인이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 자체가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보증금이랑 월세를 좀 올려야겠어"
기존 조건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는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근거를 요청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일단 좀 더 생각해볼게"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무기한 미루는 태도도 방해행위 정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통지 이후 합리적 기간 안에 응답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둡니다.

협상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그 자체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정황 증거로 쌓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가능한 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담담하게 근거를 요청하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협상에도, 이후 소송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말투나 태도에 위축되기보다는, 그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침착하게 정리해 보는 습관이 협상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어떤 절차로 넘어갈까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방해행위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정리해 둔 통지 기록과 대화 내역은 이 단계에서 방해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함께 딸려 나오는 세금 관련 쟁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단계에서부터 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은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이나, 협상 단계에서 정리가 되면 그보다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협상, 변호사가 개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권리금 협상에 변호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협상 자체가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짚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흐르기 쉬운 협상을 좀 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근거 없는 요구나 무기한 미루기와 같은 태도를 자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개입이 협상을 더 빠르게 마무리 짓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협상이 원만히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협상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둔 자료와 절차는 그대로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사안일수록 소송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권리금 협상 단계부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협상은 계약서 작성 이전 단계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남긴 기록과 절차가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방해행위 4유형에 해당하는 상황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지금 진행 중인 협상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점검받아 두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사안에 따라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어,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기간이나 상권, 신규임차인의 조건이 저마다 다른 만큼, 정형화된 답변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협상 중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구두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통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를 대비해 문자메시지나 서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조건과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임대인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남겨 두면, 이후 임대인의 대응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통지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차례 통지가 오간 경우라면 그 순서와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도 이후 방해행위 시점을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법이 정한 명확한 대기 기간은 없지만,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임대인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쌓이게 됩니다. 무기한 기다리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이 결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규임차인을 구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신규임차인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만 주선하면 되므로,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협상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상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견이 생겼는지 원인을 정리해 두면, 다음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협상에서 어디까지 요구하고 어디서 물러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협상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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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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