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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임대인 방해행위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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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폐업 권리금 가이드

폐업을 앞둔 임차인도
권리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4가지 유형부터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폐업 국면에서 놓치기 쉬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회수기회 보호 시작(만료 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종료일 기산)
7,000건+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부동산 소송 경험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상가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걱정은 "폐업하면 권리금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입니다. 짐을 빼는 날짜를 정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그동안 어렵게 키운 상권과 단골, 시설 투자비가 담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매장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앞둔 상황이라고 해서 권리금 회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부진, 임대료 부담, 개인 사정 등 폐업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막상 문을 닫기로 결심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져 절차를 하나씩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폐업을 서두르는 임차인일수록 임대인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므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해서 조용히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폐업을 준비 중인데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을까 걱정된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만나주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
  • 임대인이 갑자기 차임이나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한다
  • 폐업 시점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시기, 3기 차임 연체 여부 등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므로 폐업을 결정하기 전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권리금,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폐업 권리금은 결국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입니다. 폐업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매장 문을 닫는다는 뜻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은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절차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자금 사정이 급해지면 하루라도 빨리 짐을 빼고 나가는 데만 집중하게 되고, 그 사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 계약을 주선할 시간과 절차를 놓쳐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회수기회를 포기한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업 종료 시점만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서 움직여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폐업 권리금 문제의 출발점은 "언제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두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회수기회를 지킬 확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0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이 힘들게 키운 상권과 단골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권리금 회수기회"라는 표현입니다. 법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폐업을 앞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 때문에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향을 헷갈리면 소송 전략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10조의4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권리금이 법률상 명확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들이면서 권리금까지 챙기는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조항인 만큼, 법원도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서 권리금은 흔히 바닥권리금(상권과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 시설권리금(인테리어와 설비 등 시설 투자비), 영업권리금(단골과 매출 등 영업상 이익)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협의할 때 이런 구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도, 추후 감정평가에 대응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규임차인을 설득하기도 쉬워집니다.

폐업 국면에서 특히 문제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겪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는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권리금을 챙기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에게는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을 부르거나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런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나눈 대화,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과정,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 등을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소송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정당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에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뚜렷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로운 업종이 낯설다"는 정도의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여러 유형이 겹쳐 있는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고액 차임 요구와 계약 거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처음에는 높은 조건을 제시했다가 신규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제서야 "계약할 사람이 없었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패턴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런 흐름 자체를 시간순으로 기록해두면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폐업 앞두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부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폐업을 앞둔 임차인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못 받은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방해해서 못 받은 권리금"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규임차인을 못 구해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 회수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했지만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쉽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한 상황이지,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까지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성실하게 신규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알렸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결정했다면 짐을 빼는 일정보다 먼저 신규임차인 물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거나 직접 인수자를 찾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신규임차인 후보가 나타나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계약 체결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났는데도 임대인이 만남 자체를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해 역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과 비슷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접촉 시도와 그 결과를 날짜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두 상황을 가르는 기준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이라는 자기 몫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 절차만큼은 건너뛰지 말아야 하며,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 그 과정 역시 방해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는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기로 했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 그 상권의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가 그보다 낮게 나온다면 손해배상액은 낮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감정가가 더 높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해만 인정되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실제 소송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절차에는 별도의 실비가 들어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인 선정과 현장 조사 등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험상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나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액이 항상 두 금액 중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구두 합의에 그쳐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감정 결과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인 서면으로 남겨두는 작업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와 폐업 후 대응 절차

폐업 이후에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효를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방해행위가 있었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폐업 이후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전에 먼저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계약 만료 6개월 전신규임차인 물색을 시작합니다.
2신규임차인 확정 시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임대인 방해 발생 시대화·문자·조건 제시 내용을 증거로 남깁니다.
4임대차 종료 시점방해행위와 손해가 확정됩니다.
5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6소 제기·감정 절차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폐업하고 매장을 정리한 뒤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 시효 계산부터 정확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할수록 증거 수집과 준비에 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통상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적용 이율은 청구 원인과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권리금을 스스로 놓치는 흔한 실수 세 가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스스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대인의 노골적인 방해가 아니라, 절차를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폐업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소나 지인에게만 알리고, 정작 임대인에게는 신규임차인 후보에 대해 정식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신규임차인의 존재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뒤집기 어려워집니다. 통지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임차인과 구두로만 조건을 합의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액수, 계약 조건, 입점 예정일 등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로 그런 금액에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계약서 형태라도 좋으니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만료가 임박해서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만료 6개월 전이라는 보호 기간 자체는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 상권 조사, 시설 상태 확인, 가격 협상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폐업을 결정한 시점부터 곧바로 신규임차인 물색에 착수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임대인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모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절차를 지키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폐업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수록 사소해 보이는 통지와 기록부터 챙기는 습관이 결국 권리금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함정

폐업을 앞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흔히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로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인 멘트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니 권리금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판정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멘트 "월세가 몇 달 밀렸으니 권리금은 포기해야죠."
판정 상가 임대차에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밀렸다는 말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연체 횟수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임대인 멘트 "폐업하는 마당에 무슨 권리금이냐, 그냥 나가라."
판정 폐업 여부와 권리금 회수기회는 무관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런 말에 위축되어 절차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에 밀려 스스로 권리를 접는 것과, 실제로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계약서와 연체 내역, 통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폐업을 앞둔 임차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폐업 권리금 문제는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두면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 계약 만료일을 역산해 6개월 전 시점을 캘린더에 표시합니다
  • 신규임차인 후보를 물색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문자·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 월세·관리비 연체 여부와 정확한 횟수를 확인합니다
  • 폐업 신고 시점과 임대차 종료 시점을 함께 조율합니다

폐업 신고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정산이나 각종 세무 처리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매출 구조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소송과는 별개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정산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체크리스트를 모두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으면 임대인과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고, 내용증명 한 통만으로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어떤 문구로 협상을 시도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권리금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의미일 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한 채 짐만 빼고 나가버리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시점부터 미리 일정을 짜두면 이런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는 이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반복된다면 신규임차인 정보와 협의 내용,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증거 정리가 관건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결론짓지 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폐업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폐업 이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오간 대화나 조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종료일과 시효 계산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단 메뉴를 이용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사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업 권리금 문제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폐업을 결심한 순간부터 신규임차인 물색, 임대인 통지, 증거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챙겨야 회수기회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됐다면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하고, 아직 폐업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하나씩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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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상담 ·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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