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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금 상가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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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안내

무권리금 상가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영업 기간 동안 쌓은 가치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6개월신규임차인 주선 가능 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근거조문

권리금 한 푼 내지 않고 상가에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나는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권리금 없이 상가에 들어왔는데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으려 한다
  • 새 임차인을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을 거절한다
  • "권리금을 안 냈으니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는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아니라, 임차인이 영업 기간 동안 스스로 쌓아 올린 단골·거래처·신용 같은 유무형의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개별 사정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권리금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란 정확히 무엇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13일 제10조의4를 신설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 전까지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관행이나 개별 약정으로만 다뤄져 법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권리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권리금은 흔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세 가지로 나뉘어 불립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자체가 갖는 가치를, 영업권리금은 그동안 쌓은 단골과 매출을,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집기 등 설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이 중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전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라는 방향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이 방향을 혼동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잘못된 청구를 하게 되므로, 상담을 받기 전이라도 이 구조만큼은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권리금 상가, 즉 처음 입점할 때 권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들어온 임차인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보호한다"는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그 근거를 조문 문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축 상가나 재개발 지역에 새로 들어선 상가처럼 애초에 형성된 권리금 자체가 없어 무권리금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스스로도 "권리금 없이 들어왔으니 나중에도 권리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새로운 가치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 생각은 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왜 회수기회를 보호받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자세히 보면 요건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이지, "임차인이 애초에 권리금을 지급했는지"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권리금 상가 임차인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가 지키려는 것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 즉 단골 고객, 거래처 관계, 상호의 인지도,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런 가치는 임차인이 처음 얼마를 내고 들어왔는지와 무관하게, 영업 기간 동안 임차인의 노력으로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의 지급 여부가 보호의 전제조건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없이 신축 상가에 처음 입점한 임차인이 3~5년간 성실히 영업하면서 단골을 확보하고 매출을 안정시켰다면, 그 자리는 처음보다 분명히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가로막는다면, 처음에 권리금을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논리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타나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시도 없이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주선 절차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4가지 유형

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권리금으로 입점한 임차인이라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 중 두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요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새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며 권리금을 가로채는 형태입니다.

권리금 지급 방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바꾸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제한된 예외 사유가 없다면 방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즉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입니다. 겉으로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사실상 막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개별 사정을 꼼꼼히 살펴야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

무권리금으로 입점했다는 사실 자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실제로 주선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아래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주선했는지
  • 그 주선 시점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인지
  • 최근 3기(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지
  •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이 중에서도 시기 요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6개월 전부터로 개정되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넉넉해졌습니다. 무권리금으로 들어와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던 임차인이라도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했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무권리금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자체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흔들린 상황에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무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임차인이 형성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할수록 협의 단계에서도, 나중에 감정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없다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계약서 초안, 가계약금 영수증 등 주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사람을 소개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무권리금으로 시작한 임차인일수록 이런 절차적 기록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 기간 동안의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 거래처 목록, 단골 회원 자료 등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권리금의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권리금으로 시작했더라도 이런 자료가 쌓여 있다면 감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출이 꾸준히 상승한 추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영업권리금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권리금과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집기 구매 영수증, 시설 사진 등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투자 금액을 기억하기 어려워지므로, 공사가 끝난 직후 관련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예컨대 임대인이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문자나 계약을 거절한 사실을 알리는 통보서, 통화 녹음 등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방해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어도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 상한 산정 기준
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평가로 산정)
배상 상한①, ② 중 낮은 금액

즉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더 높았더라도,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종료 당시 권리금이 더 낮다면 배상 상한은 그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감정 금액이 더 높더라도 실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넘어서까지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실제 소송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권리금으로 입점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에 권리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배상액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영업 기간 동안 형성한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 예컨대 매출 자료, 거래처 현황, 시설 투자 내역 등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감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방해행위를 인지했다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이후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와 자주 하는 오해

앞서 언급했듯 최근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권리금으로 들어온 임차인이라도 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체 이력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권리금을 안 냈으니 받을 자격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권리금으로 시작했더라도 영업 기간 동안 형성한 가치가 있다면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만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 전 조문 내용으로, 현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래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을 스스로 좁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는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권리금 관련 세금이나 부가가치세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 정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입니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적인 쟁점과 세무적인 쟁점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각각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권리금 상가도 10년 넘게 영업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상가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어 권리금 회수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입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갱신요구권 유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금으로 입점해 오랜 기간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이 판례의 취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동안 쌓인 단골과 신용의 가치도 커지는데, 단지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례의 취지를 참고 자료로 삼되 실제 적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권리금 입점처럼 흔히 오해가 생기기 쉬운 사안일수록 조문과 판례 취지를 근거로 차분히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진행 절차와 대략적인 기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크게 방해행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권리금 감정 절차, 변론과 판결 단계로 나뉩니다. 무권리금으로 입점한 임차인이라도 이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감정 절차는 통상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상가의 입지, 영업 현황,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전체 소송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인의 판단이 실제 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쟁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7,000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 측의 대응 방식이나 감정 절차의 진행 속도에 따라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과 별도로 감정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은 사건 내용에 따라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확한 비용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승산이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무권리금으로 입점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앞서 안내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권리금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이미 무권리금으로 입점해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설명한 요건과 자료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만, 앞으로 무권리금 상가에 새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몇 가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회수기회와 관련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항이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취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대수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건물이라면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업 기간 동안 매출과 거래처 자료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권리금으로 시작한 만큼, 나중에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결국 영업 기간 동안 쌓은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몇 가지를 챙겨두면, 계약 만료가 다가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만료 시점을 맞이하면, 실제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권리금 상가 임차인,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

협의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리금 상가처럼 처음부터 "권리금을 안 냈으니 받을 자격이 없다"는 오해가 임대인 쪽에서도 흔히 나오는 사안이라면, 조문과 판례 취지를 정확히 짚어가며 대화를 이끌어야 협의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사유가 실제로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 지식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소송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협의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감정 절차에서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 자료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어떤 항목을 강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감정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상가임대차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를 중심으로 7,000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권리금 입점과 같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사안에서도 조문의 문언과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막막하다면 우선 상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지금 준비된 자료로 충분한지, 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처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들어보고 이후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권리금으로 입점했더라도 영업 기간 동안 단골이나 거래처, 노하우 같은 가치를 쌓았다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Q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를 전혀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신규임차인 물색 자체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재건축·대수선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하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 실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건축 시점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권리금으로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시기와 요건은 갖췄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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