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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얼마까지 받나 — 배상액을 정하는 두 금액과 '낮은 쪽' 상한

· · 조회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권리금 손해배상, 대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내가 손해 본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두 금액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그 산정 공식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공식
배상액 상한 =
min ( 신규 권리금 , 종료 시 권리금 )
=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손해배상액은 이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알아보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했으니 내가 날린 권리금을 전부 다 받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법은 배상액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소송 결과가 기대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영업시설·거래처·상권 등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이지요.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회수를 막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바로 권리금 손해배상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법으로 다툴 길이 열렸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두 개의 금액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각각 무엇이고, 무엇으로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승부처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내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며 그와 실제로 약정한 권리금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만 없었다면 받았을 금액이지요.

입증 방법 —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 상가가 객관적으로 가진 권리금 가치입니다. 특정 계약이 아니라 시장 기준의 평가액입니다.

입증 방법 — 소송 중 법원 감정평가
비교

핵심은 '낮은 금액'이 상한이라는 점

법은 위 두 금액 중 더 낮은 쪽을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정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①이 크더라도 ②가 작으면 ②까지만, ②가 크더라도 ①이 작으면 ①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전액을 무조건 다 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낮은지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숫자로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의 금액은 감정 결과·증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
① 신규 권리금
계약서상 1억 원
② 감정 권리금
감정가 7천만 원
두 금액 중 낮은 쪽은 ②입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 손해배상액 상한은 7천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가가 1억 2천만 원으로 나왔다면, 이번엔 ①이 더 낮으므로 상한은 계약서상 1억 원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두 금액 모두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로 뒷받침하고, ②는 소송 중 법원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어느 한쪽이 약하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계약서와 주선 기록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금액이 상한이 될까요?

계약서상 권리금, 예상 감정가, 확보한 증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대략의 방향부터 짚어드립니다.

02-591-5657

배상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 — 소송 요건과 시효

아무리 배상액이 커도,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방해행위 입증으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Q신규임차인은 언제까지 주선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이 방해행위 입증의 바탕이 됩니다.

Q가게를 이미 비웠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종료일이므로, 이미 이사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거절하면 무조건 배상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는 등 의무를 어긴 경우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해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처럼 배상액 산정과 소송 요건은 계약만료 시점, 주선 방식, 임대인의 거절 방식, 확보한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가 곧 대응 전략을 좌우하므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서둘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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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공식은 하나지만 대입되는 숫자와 증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비용·선임절차·필요서류·상담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고, 급한 판단이 필요하면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57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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