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펜션 권리금 분쟁,
숙박업이라 달라지는 것들
시설권리금 비중, 매출자료 다툼, 인허가 비협조 — 일반 상가 권리금과 다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모텔이나 펜션 같은 숙박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 영업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 권리금과는 결이 다른 문제들이 자주 불거집니다. 객실 인테리어와 설비에 들어간 투자금이 크고, 숙박업 신고나 소방·위생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가 별도로 걸려 있으며, 매출 구조 자체도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예약 플랫폼 매출이 섞여 있어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숙박업 권리금이 왜 다른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호받는지,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객실 인테리어·냉난방·온수설비에 들인 투자금을 권리금에 반영하고 싶은데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
- 신규 운영자가 숙박업 신고와 소방완비증명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서류 협조를 미루거나 거부한다.
- 권리금 액수를 정할 때 제시한 매출자료(카드매출·예약앱 매출)의 신빙성을 상대방이 문제 삼는다.
-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 물색을 방해하거나, 직접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정황이 있다.
- 권리금 회수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모텔·펜션 권리금이 일반 상가와 다른 이유
모텔, 펜션 같은 숙박업은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초기 투자 규모가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보다 훨씬 큽니다. 객실 수십 개를 채우는 침구와 가구, 냉난방 설비, 온수 공급 시스템, 프론트 운영 시스템, 인터넷·CCTV 보안설비까지 갖춰야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금 안에서 시설에 대한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큽니다. 이 때문에 같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실제 다툼의 양상은 일반 상가 권리금과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이고, 소방시설완비증명, 위생교육 이수 같은 행정 절차를 새로 밟아야 신규 운영자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넘기기로 합의했더라도 신규임차인이 이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실제 입점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 여부가 권리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 소매업 권리금 분쟁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 숙박업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셈입니다.
매출 구조도 다릅니다. 모텔·펜션은 현금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실 매출과 숙박 매출이 섞여 있으며, 예약 플랫폼 수수료를 뗀 순매출과 신고 매출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쉬운 업종입니다. 권리금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매출자료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양도인과 양수인, 때로는 임대인까지 얽힌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규모가 커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객실 수가 많고 위치가 좋은 모텔일수록 권리금 액수 자체가 수억 원대로 커지는 경우가 흔하고, 그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청구할 손해배상액도 커지며 감정에 필요한 전문성도 높아집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계약, 예약 플랫폼 제휴 승계 여부까지 얽히는 경우도 있어 검토해야 할 서류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모텔·펜션 권리금 분쟁은 일반 권리금 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시설권리금 인정 범위, 매출자료 다툼, 임대인의 방해 유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텔·펜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모텔은 브랜드 사용권, 예약 시스템 연동, 인테리어 규격 같은 조건이 본사와의 별도 계약으로 묶여 있어, 영업을 넘기더라도 이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같은 브랜드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따라 권리금 협상의 전제 자체가 달라지므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상가 권리금
-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 비중이 크다
-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 매출 증빙이 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비교적 단순하다
- 권리금 액수가 수천만 원대인 경우가 많다
모텔·펜션 권리금
- 시설권리금(설비·인테리어) 비중이 두드러진다
- 숙박업 신고·소방완비증명 등 인허가가 얽힌다
- 현금·대실·플랫폼 매출이 섞여 증빙이 복잡하다
- 권리금 액수가 수억 원대까지 커지기도 한다
모텔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라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모텔이나 펜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등록 여부, 영업 실체, 임대차계약의 성격 같은 기초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업종과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인 제10조의4는 이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모텔처럼 보증금과 권리금 액수가 커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만큼은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며, 과거에는 3개월로 알려졌던 기간이 개정을 거쳐 6개월로 늘어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 중 특히 마지막 두 가지, 즉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 인허가 협조 거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숙박업 신고나 소방완비증명을 받으려면 건물주 명의의 서류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계속 미루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이 방해 행위로 인정되려면 임대인의 행위와 계약 무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임차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계절적 요인이나 코로나19 같은 외부 변수로 매출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던 만큼, 연체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텔 권리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권리금은 흔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모텔·펜션에서는 이 중 시설권리금의 비중이 유난히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박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권리금
객실 인테리어, 침구, 냉난방·온수설비, 프론트 시스템, 통신·보안설비 등 임차인이 직접 들인 투자금에 대한 값입니다. 모텔·펜션 권리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업권리금
단골 고객, 예약 플랫폼 후기·순위, 거래처 관계 등 축적된 영업 노하우와 매출 실적에 대한 값입니다. 매출자료의 신빙성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바닥권리금
입지·상권 자체의 가치에 대한 값입니다. 도로변 접근성, 유동인구, 주차 여건처럼 위치가 좌우하는 부분으로, 숙박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세 요소 중 어디까지를 권리금으로 인정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특히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나중에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 소유로 넘어가는 부분과, 임차인이 계속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뒤섞여 있어 다툼이 잦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설권리금을 둘러싼 다툼 — 감가상각과 부합물 문제
모텔·펜션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시설물이 권리금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온수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설비처럼 건물에 고정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은 이미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 소유가 되었으므로 권리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 쪽에서는 자신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했고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권리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맞서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여기에 감가상각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설치한 지 오래된 설비일수록 초기 투자금 그대로를 권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용 연수와 잔존가치를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감가상각률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양쪽의 견해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규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노후화를 이유로 낮은 가치를 제시하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는 모텔·펜션에서 시설권리금 항목으로 자주 거론되는 예시를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설치 시기, 사용 상태, 계약서상 특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문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성격 | 다툼 포인트 |
|---|---|---|
| 객실 인테리어·가구·침구 | 임차인 투자분 |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폭 |
| 냉난방·온수설비 | 건물 부합 가능성 있음 | 임대인 소유 전환 여부 |
| 프론트·통신·CCTV 설비 | 임차인 투자분 | 이전 설치 가능 여부, 잔존가치 |
| 소방·비상설비 | 법정 의무설비 성격 | 임대인 부담분과의 구분 |
| 간판·외부 사인물 | 임차인 투자분 | 브랜드 변경 시 활용 가치 |
이런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회복 범위와 시설 소유관계를 특약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설치 당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감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부적인 감가상각 계산이나 회계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출자료를 둘러싼 다툼 — 카드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
권리금, 특히 영업권리금을 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매출자료입니다. 통상 최근 1~2년치 카드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예약 플랫폼 정산 내역 등을 종합해 월평균 매출과 순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권리금 액수를 협상합니다. 문제는 모텔·펜션 업종 특성상 이 매출자료가 실제 영업 실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실과 숙박이 섞여 있고 현금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특성상, 신고 매출과 체감 매출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인이 실제보다 부풀린 매출자료를 제시하거나,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매출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번지곤 합니다. 예약 플랫폼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정산 주기도 제각각이라, 매출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 설명하는 작업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도 다툼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카드매출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약 플랫폼 정산 내역,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처럼 제3자가 발급하거나 확인해 준 자료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매출 정리표나 구두로 전달된 설명만으로는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를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결국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정인은 제출된 매출자료와 업종 특성, 지역 시세 등을 종합해 적정 권리금 수준을 판단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해 두었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방식이나 매출 처리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매출자료 다툼은 권리금 액수 자체를 흔드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영업을 넘기기로 마음먹은 시점부터 최소 1~2년치 자료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협상력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숙박업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 행위 네 가지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숙박업에서는 인허가와 시설 승계 문제가 얽히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 측 주장과, 이에 대해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들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서 문구, 대화 내용, 문자·녹취 같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나 협상 과정은 가능하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두 금액 중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원래 받으려던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구체적으로 얼마에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점의 적정 권리금을 뒷받침하는 감정 자료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텔처럼 권리금 액수가 큰 업종에서는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숙박업 특성을 이해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자료 수집과 협상, 소송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여유롭지 않은 기간입니다. 방해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감정 절차, 조정 시도, 변론 등을 거치게 되며, 만약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더라도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액이 크고 감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 시설 투자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처리해 온 곳에서는 착수 단계에서부터 감정 대응 전략과 자료 정리 순서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권리금 액수 산정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300만 원부터 시작되며 부가가치세와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되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
모텔·펜션 권리금 분쟁은 사전에 준비해 두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 네 단계는 방해 정황을 인지했을 때부터 실제 대응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시설 투자 영수증, 매출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방해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의 협조 거부나 방해 정황이 확인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사항과 기한을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적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 또는 신규임차인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3년의 시효를 고려해 늦지 않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단계라면 예방이 훨씬 수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시설물의 소유관계와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약으로 남기고, 권리금 계약서에는 시설 목록과 설치 시기, 투자금액을 별지로 첨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인허가 협조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잔금 지급 시기와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거는 특약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의 숙박업 신고와 소방완비증명 취득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해 두면,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런 특약은 분쟁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어그러졌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텔·펜션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형태라면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이상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어야 하고, 방해 행위와 계약 무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임차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텔 시설물(보일러, 온수기, 프론트 설비 등)도 권리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분리·이전이 가능한 시설은 시설권리금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구조에 고정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설비는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 소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설치한 지 오래된 시설은 감가상각을 반영해 초기 투자금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디까지 권리금 대상으로 인정될지는 설치 방식, 사용 연수, 계약서상 특약, 그리고 전문 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설치 당시 영수증과 계약서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소방·위생 인허가에 협조하지 않아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무산됐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인허가 서류 협조 거부가 실질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무산시켰고, 그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조 거부와 계약 무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임차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텔·펜션 권리금 분쟁, 자료 정리 방법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화 상담으로 안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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