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없이 받는 법,
협상부터 조정까지 해결 순서
신규임차인 주선, 내용증명, 분쟁조정위원회까지 — 소송 전에 밟아야 할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 문제로 마음이 급해지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권리금을 받아내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소송 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협상, 내용증명, 조정이라는 세 단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협상이 통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는데 임대인과 권리금 이야기를 아직 제대로 못 꺼냈다.
-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자꾸 미루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한다.
- 임대인이 직접 새 세입자를 데려와 권리금 없이 계약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 바로 소송부터 가야 하는지, 아니면 협상이나 조정으로 먼저 풀어볼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은 협상 → 내용증명 → 조정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오히려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단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소송보다 협상이 먼저인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그 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상대로 곧바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신규임차인과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절차가 확정적이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처리 기간이 평균 10~14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 임차인은 다른 상가로 옮기지 못하거나 권리금을 손에 쥐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협상이나 조정으로 해결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관계도 고려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같은 상가에서 다른 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치닫기보다 대화로 접점을 찾는 편이 실익이 클 때가 많습니다. 다만 협상이 통하지 않는 임대인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는 항상 함께 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상 단계에서도 증거를 남기는 습관입니다. 통화만으로 넘어가지 말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과 답변을 주고받으십시오.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기록이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협상이 감정적으로 소모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자꾸 다른 핑계를 대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사실관계와 요청사항을 침착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기록으로 남았을 때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상 초반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태도가 심상치 않거나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에게 한 번쯤 점검받는 것은 이후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협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찾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확보
중개업소나 인수 희망자를 통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신규임차인을 먼저 물색합니다.
임대인 서면 통지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협의를 요청합니다.
조건 조율
임대차 조건, 시설 인수 범위, 잔여 계약기간 등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조율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요청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이 단계에서 계약이 성사되고 권리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조건을 무리하게 바꾸거나 답을 계속 미룬다면, 그 자체가 방해 행위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남은 기간과 절차를 계산하며 다음 단계인 내용증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상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임대인과의 대화도, 이후 내용증명이나 조정 신청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시간에 쫓기기 쉬우므로,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사본, 특약사항을 포함한 전체 조항
- 임대료·관리비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연체 여부 확인 자료)
- 시설물·인테리어 투자 내역과 영수증, 권리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확인서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협상 관련 기록 전체
임대료 납부 내역은 단순한 회계 자료가 아니라, 본인에게 3기 연체 이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다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 투자 내역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협의할 때도, 나중에 감정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서류와 함께 타임라인을 만들어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초 계약 체결일, 갱신일, 계약 만료 예정일, 신규임차인 물색을 시작한 날짜,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협상은 물론 이후 내용증명이나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방해 행위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져 입증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임대인의 태도에서 방해 의도가 읽힐 때,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발송 시점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알린 뒤에도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 보냅니다.
필수 기재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와 날짜, 임대인의 방해 정황, 요구 사항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보관과 활용
발송 후 받은 배달증명과 부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이후 조정·소송에서 방해 행위 입증 자료로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언제 임대인에게 통지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적으면 이후 절차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가 됩니다. 막연히 "협조해 달라"는 요청보다 "며칠까지 계약 체결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식으로 기한을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어 협조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식 절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더 노골화된다면, 다음 단계인 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요구사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는 것입니다. "협조해 달라", "권리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의 막연한 문구보다, "언제까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처럼 구체적인 행위와 기한을 특정하는 편이 이후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방해 정황의 한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가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발송 시도 자체가 남으므로, 이후 절차에서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발송 부본과 배달증명은 원본과 함께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내용증명으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조정으로 풀어보는 기구로, 권리금 관련 다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정은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양측이 마주 앉아 합의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관계를 덜 해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이 결렬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그동안의 협상 기록, 신규임차인 관련 서류, 내용증명 발송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도 권리금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유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협상과 내용증명, 조정에 시간을 쓰더라도 이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조정이 길어질 것 같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에 임할 때는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지금까지 정리한 서류와 타임라인을 근거로 담담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요구만 반복하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권리금 지급 방식과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실제 계약 체결까지 확인한 뒤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면 이후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쓰는 방해 4가지와 대응법
협상과 조정이 반복해서 막힌다면, 임대인의 행동이 법이 정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네 가지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방해 행위 1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주선한 거래에 임대인이 끼어들어 권리금을 가로채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조건과 비교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이는 방해 4유형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저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통상적인 시세 조정과는 구분됩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도 방해 유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체 이력도 함께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지만, 배상 범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며, "낸 권리금을 전액 다 돌려받는다"는 식의 접근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협상과 조정으로 풀리지 않을 때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경로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전 해결(협상·조정)
-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 가능
- 임대인과의 관계 유지에 유리
- 합의 조건을 유연하게 조율
-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 불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 처리 평균 10~14개월 소요
- 법원의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배상 상한(낮은 금액 기준) 적용
- 판결로 강제력 있는 결론 확보
소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협상 기록, 내용증명, 조정 신청 자료는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즉 소송 전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에서 방해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협상에서 자주 하는 실수
소송까지 가지 않고 권리금을 받아낸 임차인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준비가 있었던 반면, 어려움을 겪은 사례에는 되풀이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두면 같은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두 약속만 믿기
임대인의 "알겠다",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서면 없이 그대로 믿고 기다리다 만료일이 임박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선을 너무 늦게 시작
만료가 임박해서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면 협상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져 임대인에게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통화로만 협의를 진행하고 문자나 서면을 남기지 않으면, 이후 방해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역시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대화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면 굳이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후에도 "오늘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흔한 실수는 주선 시점을 늦추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주선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이른 시점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권 조사, 신규임차인 물색, 임대인과의 초기 협의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여유 있게 움직이는 쪽이 협상력에서도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를 막연히 여기는 것도 주의할 실수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협상과 내용증명, 조정을 거치는 동안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협상이 반복해서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시효가 넉넉히 남아있을 때 미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과 조정, 소송을 함께 준비해도 되는가
반드시 협상 → 내용증명 → 조정 → 소송 순서로 한 단계씩 끝을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단계를 동시에 준비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임박했거나 임대인의 방해 정황이 뚜렷하다면,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판부를 통한 화해 권고나 당사자 간 합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송 제기는 협상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대화에 나서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려면 그만큼 서류와 일정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협상 기록, 내용증명 발송 자료, 조정 신청 여부, 시효 기산일을 한곳에 정리해두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서 여러 절차를 동시에 챙기기가 부담스럽다면, 지금까지 정리한 서류와 타임라인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다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받으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해결되는 전형적인 진행 흐름
여러 상담 사례를 종합해 보면, 소송 없이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밟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먼저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반응이 미온적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입니다. 아래는 그 흐름을 일반적인 예시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5~6개월 전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통지했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답을 계속 미루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2~3주 정도 회신을 기다려 본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내용증명 이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어 협조하기로 하면, 그대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고 권리금도 예정대로 지급되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조정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마주 앉아 계약 조건과 일정을 조율하고, 임대인이 합리적인 선에서 협조하기로 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핵심은 각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정해둔 회신 기한을 넘기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각 단계에서 계속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방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이어간다면 협상이나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송 준비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효가 줄어들고 증거 확보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므로, 단계마다 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한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협상 없이 바로 조정 신청부터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먼저 임대인과 접촉해 협조를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조정 단계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대화 자체를 거부한 사실도 방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협상과 조정 신청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에도 그동안의 협상 경위를 함께 적어야 하므로, 짧게라도 협상을 시도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서류 작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해도 발송 사실 자체가 기록되므로, 협조 요청을 했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기간과 시도한 방법(전화, 문자, 방문 등)을 함께 기록해두면, 임대인의 방해 의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협상 중 세금 문제도 같이 정리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은 협상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신고 방법은 개별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절차와 세무 처리는 각각 전문 영역이 다르므로, 협상이나 소송은 법률 전문가와, 세금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나누어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 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상담이나 방문 예약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온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02-591-5657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협상으로 풀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조정으로 넘어갈 시점인지 등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서류 목록과 다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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