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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회수기회 보호와의 관계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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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률정보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회수기회 보호와의 관계 완전정리

계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갱신요구권과,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키는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권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 조문번호 없이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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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상가를 오래 운영해 온 임차인일수록 계약이 끝나갈 무렵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나가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하나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권리와 절차로 다뤄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겠다고 한다
  •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어 이제 갱신요구권을 더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권리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 하는데, 그래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
  • 임대인이 갱신도 안 해주면서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까지 방해하고 있다
  •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같은 권리인지 다른 권리인지부터 헷갈린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각각 어떤 국면에서 작동하는 권리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두 권리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정작 중요한 시점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권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방해를 막는 제도입니다.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는 별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권리의 기본 골격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임차인이 그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싶을 때 쓰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상가를 정리하고 나가려는 임차인에게는 애초에 큰 의미가 없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갱신요구권이 무한정 계속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 계약한 시점부터 통산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이제 갱신요구권을 다 썼는데 그럼 권리금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계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권리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그 마지막 순간에 권리금을 정당하게 회수할 기회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다루는 국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소진되었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는 방향의 권리인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기보다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과정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막지 못하게 하는, 방해 금지에 가까운 성격의 권리입니다. 이 성격 차이를 이해하면 왜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지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훨씬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권리가 언제, 무엇을 위해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목적: 임대차 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
  • 대상: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
  • 전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할 때 의미가 있음
  • 한계: 통산 행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목적: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
  • 대상: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
  • 전제: 임차인이 상가를 떠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음
  • 한계: 방해 행위 여부와 3기 연체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

정리하면 갱신요구권은 "계속 남아 있을 권리"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떠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임차인이 그 상가에 남을지 떠날지에 따라 각각 의미를 갖는 서로 다른 국면의 권리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연장선으로 오해하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권리금도 당연히 보호되겠지" 혹은 반대로 "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도 포기해야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두 경우 모두 정확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 보호도 함께 끝나나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다 썼거나 곧 소진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 5. 16. 선고, 전원합의체)을 통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이미 초과한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갱신요구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다 썼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별개의 권리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이유는, 오랜 기간 영업해 임대차 기간이 길어진 임차인일수록 대체로 권리금 규모도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정리하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갱신요구권 기간을 다 썼는지는 임대차 계약이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통산해 계산하는 문제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번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6개월 전부터의 방해 행위 유무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두 기간의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도 거절하고 권리금까지 방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이 복합적인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까지 훼방을 놓는 경우인데, 이때는 두 가지 쟁점을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의 정당성 확인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거절이라면 이 부분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갱신이 불가능하다면 권리금 절차로 전환

갱신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상가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새 임차인 주선 및 방해 정황 기록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 검토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가 함께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갱신 거절 자체를 다툴지 아니면 상가 정리를 전제로 권리금 확보에 집중할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이려다 오히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에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를 뒤섞어 말하면서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두 쟁점을 침착하게 분리해서 각각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실제로 어떻게 얽히는지, 자주 상담받는 유형의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남았지만 자진 정리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속 영업할 수도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상가를 정리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은 끝났지만 임대인이 협조적인 경우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협조적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절차를 서둘러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도 끝났고 임대인도 비협조적인 경우

가장 대응이 까다로운 유형으로, 임대인이 갱신도 거절하고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여러 이유를 대며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태도가 계속 바뀌는 경우

처음에는 협조적이다가 새 임차인과의 조건 협의 단계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방해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 네 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단순화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사건은 임대차 계약 내용, 갱신요구권 행사 이력, 차임 연체 여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고 나가려는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이제 이 자리에서 영업을 그만하겠다"고 결정하고 상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보호 기간, 즉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안에서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때나 권리금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갱신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일수록 오히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영업할 생각이 없다 보니 임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임차인 물색과 권리금 계약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에 대한 흔한 오해, 진실은 무엇일까요?

"갱신요구권을 다 썼으니 이제 권리금은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나가면 권리금은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보호 기간 안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도 얼마든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도 자동으로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갱신이 거절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협상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끝난 뒤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갱신요구권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시점부터 곧바로 권리금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분쟁과 권리금 분쟁은 같은 소송으로 한 번에 끝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와 권리금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청구 원인과 요건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절차나 청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쟁점을 하나로 뭉뚱그려 준비하기보다 각각에 맞는 증거와 주장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도 함께 신경 써야 하나요?

권리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영업상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가를 정리하며 권리금을 받는 경우든, 갱신이 거절되어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든 세무상 처리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는지 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 방법은 소송의 승패와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임차인이 미리 점검해야 할 것들

갱신을 요구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상가를 정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지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지금까지의 갱신요구권 행사 이력 확인최초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갱신요구권을 얼마나 행사해 왔는지, 앞으로 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차임 연체 이력 점검3기 연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갱신요구권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3
새 임차인 확보 가능성 타진상가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물색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4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남기기갱신 관련 대화든 권리금 관련 대화든,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은 문자나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6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계획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요구 여부와 권리금 준비를 함께 계획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전문가 상담으로 전체 그림 확인갱신요구권 행사 이력, 차임 연체 여부, 방해 행위 정황이 얽혀 있는 경우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각각 독립된 권리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어느 쪽을 우선할지 미리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중요한 시점에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에 계속 남아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권리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떠나는 순간 정당한 대가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이미 다 썼는지, 갱신을 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나름의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임차인 스스로 상가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 기간과 방해 행위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 사항일 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권리금도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각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 안에서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 방해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정황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과 권리금 문제를 뒤섞어 말할수록, 오히려 각 쟁점을 분리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임차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갱신요구권을 이미 다 썼는데, 그동안 쌓인 권리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권리금 규모는 통상 새로운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 절차를 거쳐 산정됩니다. 영업 기간이 길수록 권리금 규모도 크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갱신요구권을 다 썼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감정 절차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가 겹친 사건은 소송까지 반드시 가야 하나요?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상 단계에서 원만히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과 권리금 방해 여부를 각각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협상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거절의 정당성과 권리금 방해 여부는 각각 별도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두 쟁점을 나누어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Q.갱신요구권 행사 이력을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최초 임대차계약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갱신 관련 서류나 문자, 계약 연장 정황을 모아두면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스스로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서 일체를 지참해 상담을 받으시면 지금까지의 행사 이력과 앞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까지 한 번에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일부 없더라도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이력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권리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쟁점이 함께 얽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가 겹친 사안에서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상담 신청 및 비용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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