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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 총정리, 회수기회 보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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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
회수기회 보호의 전체 구조

임대인의 방해 행위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조문번호 없이 개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10~14개월평균 처리 기간
연 5~12%지연손해금 이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상가를 오래 운영해 온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권리금입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단골과 상권, 시설 투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차인을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작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다가왔는데 권리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
  • 임대인이 갑자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권리금을 못 받을 상황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어 이제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위 여섯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와 절차를 아는 것이 협상에서도,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언성을 높이기보다 지금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차분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보호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입니다. 즉 법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이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보호받는 기간, 손해배상 산정 기준, 소멸시효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니 지금 처한 상황과 비교해 가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인가

많은 임차인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상가 위치가 가진 영업상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관련 규정을 둔 이유는,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아주 쉽게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만들면 기존 임차인은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떠나야 합니다. 2015년 법 개정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한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행위 규범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제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이후 살펴볼 방해 행위 유형과 손해배상 범위도 훨씬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됐으니 임대인에게 권리금 전액을 달라고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접근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며, 그 금액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법리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 재산을 빼앗았다기보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방해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임대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소송에서 주장을 구성할 때도 훨씬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점, 즉 임대차 종료를 앞둔 일정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권리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런 요구 자체가 방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권리금 지급 방해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권리금 지급 자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금지 요구뿐 아니라 간접적인 압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조건 제시는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기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선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 부족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방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위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세보다 고액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사정을 복합적으로 내세우며 계약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 아니면 방해를 위한 핑계에 가까운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실제 분쟁에서 임대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항변 몇 가지와 그에 대해 임차인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새 임차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보였다"실제로 새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감당할 자력이 부족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막연한 인상만으로 계약을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제시한 차임은 주변 시세 수준이었다"실제 주변 상가의 차임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근 유사 상가의 임대 조건 자료를 확보해 두면 이 부분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3
"권리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구두로 이루어진 요구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요구가 있었던 정황을 문자메시지나 녹취, 제3자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항변이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실제로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정리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한해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가 바로 그 보호 구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앞서 살펴본 방해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 물색 및 주선

임차인이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협의

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조건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오가는 단계입니다.

임대차 종료

보호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 규정이 예외 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임 연체는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고 임대차 기간 중 통틀어 3기분에 이르면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임 납부 내역을 평소에 꼼꼼히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 5. 16. 선고, 전원합의체)을 통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이미 초과한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권리금 규모도 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권리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차인이 원래 받으려던 권리금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에는 분명한 상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협상이나 소송 준비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실제로 합의했던 권리금 액수입니다. 계약이 무산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법원 감정)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감정 등을 통해 산정한 해당 상가의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입니다.

기준 ·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이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약정 권리금을 그대로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실제 소송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비교해 미리 예상 범위를 가늠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통상 영업 기간, 상권의 특성과 유동인구, 시설 및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 최근 매출과 수익 구조,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권리금 시세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함께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춰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권리금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입니다. 즉 임대차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방해 행위가 있었던 정황, 새 임차인과의 협의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방해 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3
협상 또는 조정 시도소송 전에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확정받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사건마다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소송 중 지연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제로 지키려면 임차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임차인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준비 사항입니다.

1
새 임차인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 임대차 조건, 권리금 액수 등을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해 두어야 나중에 통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협상 과정의 기록 남기기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조건 제시 내용을 가능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면,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 조항 마련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의 계약 거절 등으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4
차임 연체 여부 미리 점검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차임 납부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6개월 전 시점을 미리 인지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시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그 이후 임대인의 태도 변화나 방해 정황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해두어야 효과가 큽니다. 이미 임대인과 갈등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가 촘촘할수록 협상 단계에서 임대인을 설득하기도,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한 흔한 오해, 진실은 무엇일까요?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

아닙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협상과 청구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만 하면 권리금 전부를 무조건 배상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예상 범위를 가늠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오래됐으니 이제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초과한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 방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더라도 임대인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방해하면 실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방해 행위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태도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도 함께 신경 써야 하나요?

권리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영업상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는지 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직접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무상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의 승패와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정확한 세금 처리 방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가 있었다면 정해진 기준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방해 행위의 유형, 보호받는 기간, 손해배상의 상한, 소멸시효라는 네 가지 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이후 소송 절차에서도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나요?

A.원칙적으로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폭넓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해당할 정도로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수한 형태의 임대차나 예외적으로 법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나 전대차가 섞여 있는 경우처럼 임대차 관계가 다소 복잡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초기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우선 임대인이 요구한 내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대면 대화의 정황 등을 최대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이런 행위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상황을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정황을 차분히 기록하는 것이 이후 협상이나 소송 모두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일반적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조정 시도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사건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개념은 간단해 보여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방해 행위 해당 여부, 손해배상 범위 산정, 소멸시효 계산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상담 신청 및 비용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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