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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은 임차인의 세금, 양도소득세 아닌 기타소득 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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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실무

권리금 받은 임차인의 세금,
양도소득세 아닌 기타소득 신고 실무

상가 권리금을 받고 나갈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처럼 양도소득세를 떠올리지만 실제 세법상 분류와 신고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기타소득세법상 분류
22%원천징수세율
익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가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은 부동산 매매처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 양도 대가로 분류되는 기타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 등이 지급액의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뒤 남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세율과 경비 인정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임차인이라면,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금 문제는 신고 시점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미리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권리금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정확히 모른다
  • 이미 권리금을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인테리어 등 실제 들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세금 처리가 다른지 궁금하다

권리금은 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인가

상가를 넘기고 목돈을 받으면 많은 임차인이 습관적으로 "부동산 팔 때처럼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 영업 노하우, 시설, 상권 입지 같은 무형의 영업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별도의 소득 항목으로 구분해 다룹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받는 권리금 중 시설·비품 등 유형자산 매각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지만, 단골·거래처·상권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적인 흐름입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설비와 영업권 대가가 구분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분류 자체를 헷갈려 신고를 아예 누락하거나, 부동산 거래로 착각해 엉뚱한 세목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금 금액이 크고 다른 소득도 함께 있는 자영업자라면 신고 세목을 잘못 잡는 순간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로 한 시점부터 세금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분쟁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임차인이라면,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받는 금원의 성격이 순수한 영업권 양도 대가와 다르게 처리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와 함께 법률 대리인의 확인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 22%, 신규임차인이 떼고 지급하는 구조

원천징수 의무자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 등이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구조입니다.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2% 세율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권리금은 지급하는 쪽, 통상 신규임차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미리 떼고 나머지 78%만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서상 권리금 액수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신규임차인은 떼어낸 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계약서에 총 권리금 액수, 원천징수 세액, 실수령액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이후 정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권리금 5천만원"이라는 표현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실수령액 기준인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 뒤 임차인이 알아서 신고하도록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전액을 받았다면 임차인 스스로 소득을 인지하고 있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후 실수령액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를 받기로 했던 것인지"를 두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해 두면 이런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60% 공제, 실제 경비가 크면 신고로 더 아낄 수 있을까

기타소득 세액을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영업권 양도소득의 경우 실제로 들어간 경비를 하나하나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세법은 실제 경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의제경비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별도 증빙 없이도 60%인 3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천만원만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잡는 방식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 금액이 다음 단계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연 300만원)을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값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 시설 투자비, 컨설팅 비용, 인수 당시 지급했던 권리금 등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총수입금액의 60%보다 크다는 것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의제경비 60% 대신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인테리어와 시설 투자를 했다가 몇 년 뒤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라면, 실제경비 신고가 가능한지 세무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율과 인정 기준, 증빙 요건은 세법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가산세나 세액 재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 세율과 경비율은 신고 시점 세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경비로 신고하려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시설·비품 구입 영수증,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그 당시의 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까지 폭넓게 모아두어야 합니다. 개업 당시 자료를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찾으려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시설 투자 관련 서류를 별도 폴더에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여두면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00만원 기준으로 갈리는 처리 방식

"원천징수로 22% 뗐으니 세금 문제는 끝난 거 아닌가요?"
판정 — 아닙니다. 필요경비 공제 후 남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고 오해하는 임차인이 많은데, 이는 임차인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필요경비 공제 후 남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22%를 냈더라도, 합산 신고 결과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대로 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뗀 22% 세금으로 신고를 마무리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뜻으로,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고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임차인이라면, 합산 신고 시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서 예상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해에 소득이 특히 몰리는 경우라면, 신고 전에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신고 기한에 쫓겨 허둥대지 않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어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필요한 서류(권리금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등)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습관이 신고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권리금 수령부터 신고까지, 4단계 흐름으로 정리

권리금을 둘러싼 세금 처리는 계약 체결부터 다음 해 신고까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신고를 앞두고 서류를 다시 찾아다니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권리금 계약 체결

총 권리금, 실수령액 기준, 원천징수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시설비와 영업권 대가를 구분해 적어두면 세무 처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2

지급 및 원천징수

신규임차인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3

필요경비 판단

의제경비 60%를 적용할지, 실제 지출 경비를 증빙해 신고할지 비교합니다. 인테리어·시설 투자 영수증을 미리 모아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4

다음 해 5월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여지를 검토합니다.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오해 1. "권리금은 개인 간 거래니까 세금 신고 안 해도 그냥 넘어간다."
판정 —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자료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해 2. "권리금은 부동산 팔 때랑 비슷하니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판정 —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잘못된 세목으로 신고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필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가산세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해 3. "원천징수로 22% 뗐으니 그걸로 세금은 다 낸 거다."
판정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율 구간에 따라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도, 반대로 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흐름을 짚어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다만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과 신고 시점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총수입금액(권리금)50,000,000원
필요경비(의제경비 60%)-30,000,000원
기타소득금액20,000,000원
원천징수세액(지급 시 22% 공제분)-11,000,000원
실수령액(원천징수 후)39,000,000원

이 예시에서 기타소득금액 2천만원은 연 300만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22%는 최종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합산 후 적용 세율에 따라 추가로 더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해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실제 경비가 60%인 3천만원보다 많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실제 경비를 반영해 기타소득금액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부담 세액이 예시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액수가 1억원, 2억원 등으로 더 커지면 같은 비율이라도 절대적인 세액 차이가 함께 커지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실제경비 신고 가능성을 더 꼼꼼히 따져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권리금을 기타소득세 관점에서만 생각하다가 부가가치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 안에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유형자산의 양도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전체가 기타소득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이른바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기고 신규임차인이 같은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라면,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 형태와 실제 인수인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유형자산 양도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짚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타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전체 세금 부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비품의 별도 가액을 구분해 표시해 두면, 추후 세무 처리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신고와 함께 챙겨야 할 순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임차인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권리금 기타소득 신고뿐 아니라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그리고 마지막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빠뜨리는 부분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신고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날짜를 기준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재고자산이나 남아있는 시설·비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폐업 직전 재고와 자산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그해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권리금으로 받은 기타소득금액도 함께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신고와 권리금 신고를 따로따로 처리하다 보면 소득 항목을 누락하기 쉬우므로, 한 번에 정리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폐업 시점과 권리금 지급 시점이 몇 달씩 차이가 나는 경우, 어느 과세연도에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이 확정된 시점,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입금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소득 귀속연도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잔금을 받는 날과 폐업일, 매장 인도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날짜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두고 각 시점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권리금 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포착되는 경우 뒤늦게 신고 누락이 밝혀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설마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처음 예상했던 세액보다 실제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가 늦어질수록 계속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고 누락을 뒤늦게 알았다면 세무서의 사전 확인이나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진해서 미리 바로잡는 경우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적용되는 가산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다면 그만큼 가산세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세무사와 함께 신고 이력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신고가 누락된 경우라면 소급해서 정리해야 할 범위도 넓어질 수 있어, 조기에 점검을 시작하는 편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세금 신고와 권리금 회수 분쟁,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

권리금 세금은 순수하게 세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관계, 계약서 문구,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같은 법률적인 쟁점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금 문제보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부터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신규임차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부풀려 실수령액을 줄이려 하거나,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처럼 세금 처리를 둘러싼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무사의 세액 검토와 함께, 계약서 문구를 다시 짚어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권리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세금 문제와 법률 문제가 한 사건 안에 뒤섞여 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살펴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권리금을 둘러싼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와 법률을 함께 다뤄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가 누락됐다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스스로 받은 권리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분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세무사와 상담해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만 잘 보관해두고 있다면 원천징수가 없었더라도 뒤늦게 정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비 명목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명목을 시설비라고 바꿔 적는다고 해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의 실질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한다면 명목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오히려 사실관계와 다른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시설비와 영업권 대가가 실제로 구분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성격에 맞게 정확히 계약서에 반영하고, 그 구분이 타당한지 세무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아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도 같은 세금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받는 권리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어 과세 방식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세무 처리는 개별 사안의 소송 경위와 판결 또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는 경우와 조정·합의로 받는 경우, 판결문에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서도 세무 처리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무사뿐 아니라 상가 권리금 분쟁을 다뤄본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손해배상금의 성격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와 함께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황까지 얽혀 있다면, 세무 처리와 법률 대응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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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경비율 등 세무 관련 내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관련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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