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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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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가이드

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산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보호기간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 손해배상 청구 요건까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6개월행사기간 시작(종료 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10~14개월소송 평균 처리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막막한 임차인

어렵게 구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리는 임차인

임대인이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발을 빼는 상황에 놓인 임차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행사기간과 시효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 계산과 대응 방법은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칠수록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보호 규정의 근거

권리금은 오랫동안 임대차 실무에서 관행으로만 존재해 왔고,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 올린 단골과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임대차가 끝나면 그대로 가게를 비워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아닙니다. 대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며, 임대인은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임차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은 권리금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후 대응 전략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권리금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의4가 신설되기 전에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더라도 이를 구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에 개입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임차인은 관행에 기대어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제10조의4가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 임대차 기간, 차임 연체 여부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조항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보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올수록 본인의 상황이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단골 고객과 상권 내 인지도라는 무형의 가치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권리금 액수도 그만큼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사기간을 놓치거나 방해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가치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으므로,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조항이 처음 신설되었을 당시에는 행사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계약까지 마무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후 개정을 통해 현재의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나 오래된 게시글에서 3개월 기준을 접하셨다면,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옛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부터 종료일 당일까지가 보호기간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나 임대인과의 갱신 협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 기간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을 놓치거나, 반대로 너무 이른 시점에 임대인에게 통지해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임대차 종료일을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로부터 6개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일이 2027년 3월 31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26년 9월 30일 무렵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료일이 임박해서야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하면 협상과 계약 체결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바로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사기간 계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

행사기간을 스스로 계산하다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종료일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놓쳐 기간 계산 자체가 틀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구두 협의만 믿고 서면 통지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통지 여부 자체를 다투게 되면 방해행위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행사기간 중 임대인의 방해행위 4가지 유형

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 안에서도 임대인의 모든 행동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권리금 거래의 당사자로 끼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② 권리금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따로 접촉해 임차인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시세와 현저히 동떨어진 조건은 사실상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시간을 끌기만 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면, 대응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하기보다, 단계를 밟아가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규임차인 물색과 권리금 조건 협의

임차인 스스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찾고, 권리금 액수와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 내용을 문자나 메모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조건을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계약 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통지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어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3

임대인의 반응 확인 및 방해행위 유형 판단

임대인이 거절, 침묵, 고액 차임 요구 등으로 반응한다면 앞서 살펴본 4가지 방해행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에게 사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빙 자료로 남깁니다.

5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시효 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방해행위의 존재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그동안 정리해 둔 자료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행사기간이 지나면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행사기간, 즉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거나, 주선했지만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기간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행사기간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 등을 통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즉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신규임차인 주선이 무산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있었다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정황이나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이라는 시효는 짧지 않은 기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송 준비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방해행위의 정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의까지 마쳤으나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종료일이 지나버린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3년 안에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규임차인과 협의했던 권리금 액수, 협의 일시, 임대인에게 통지한 내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크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종료 당시의 적정 권리금이 그보다 낮다면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를 다투는 감정 절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정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소송 실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상가임대차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로 사건을 수임하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손해액과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하며,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임대인이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관련 협의 자료,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내역 등을 최대한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충실할수록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수월해지고, 감정 절차에서도 유리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나요?

과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니, 권리금 회수기회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실무에서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 2019. 5. 16. 선고)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된다는 취지를 확립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가 제한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임대차 기간, 갱신 이력,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점포일수록 권리금 액수도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10년 초과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실제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오래 영업해 온 점포를 운영 중이시라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별도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든 임차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차임을 납부한 임차인

행사기간 중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보호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연체가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연체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보호 제외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3기는 반드시 연속된 3개월의 연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임대차 기간 전체를 통틀어 차임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실무상 다루어집니다. 본인의 차임 납부 이력에 연체가 있었다면, 정확히 몇 기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 연체로 보호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평소 차임 납부일과 금액을 정확히 지키고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해소해 연체 기간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체 이력이 있다면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연체된 횟수와 금액을 계산해, 3기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권리금은 관행일 뿐이라 임대인인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신설된 이후로는 관행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협력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순전히 임차인 책임이니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주선하는 것은 임차인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가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같은 기간, 같은 제도 아닌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나 남은 갱신 가능 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권리금 소송은 어차피 오래 걸리고 이길 확률도 낮다고 들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감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방해행위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되고, 이 기간 중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헷갈리는 경우, 행사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라면 가장 최근에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정확한 종료일을 특정한 뒤, 그로부터 6개월을 거슬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갱신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문자·통화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구두로만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문자나 메일로 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도 못 받는 건가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계획 자체가 곧바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여부, 실현 가능성, 시점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면서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직접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다수 확인됩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통보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고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지는 착공 신고, 설계도면, 공사 계약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려면 임차인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의 임대차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로부터 6개월 전 시점부터는 신규임차인 물색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후보가 나타나면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협의 과정도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시점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행사기간 계산부터 방해행위 대응,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종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더라도, 방해행위의 정황이 있다면 늦지 않았을 수 있으니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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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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