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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고액 차임 요구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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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가이드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고액 차임 요구는 어디까지 정당한가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문제는 "얼마가 고액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정당한 인상과 방해행위를 가르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4유형권리금 방해행위 유형
6개월회수기회 보호 적용 기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나 종전 차임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문제의 핵심이며, 다만 "현저히 고액"인지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
임대인이 "저 조건이면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고액을 고수한다
권리금 계약까지 다 됐는데 임대인의 차임 조건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포기했다
임대인의 요구가 방해행위인지, 정당한 임대료 인상인지 헷갈린다
임대인이 "시세니까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근거 자료가 없다

임대인 월세 인상, 언제부터 권리금 방해가 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었고, 적용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면 방해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①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세 번째 유형, 즉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의 임대료를 내가 정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 자체는 임대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순수한 임대료 산정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는 의도나 결과로 이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다른 세 가지 유형과 달리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얼마가 고액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이 활용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자주 다투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유형①) 계약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는(유형④) 경우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임대인들도 이런 행위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대료를 올렸을 뿐"이라는 형태는 겉보기에 정당한 경영 판단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방해 목적이 있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유형이 최근 상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꼽힙니다.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고액 차임의 판단 기준은?

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라고만 정할 뿐, 몇 퍼센트 이상이면 고액이라는 식의 수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주변 상권의 시세입니다. 같은 상가건물이나 인접 상가의 유사 면적·업종 점포 임대료와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존 임차인, 즉 지금 나가려는 임차인이 내던 차임과의 격차입니다. 통상적인 임대료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차임을 올려 요구했다면, 그 자체가 방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동안 시세보다 낮은 차임을 유지해 왔다거나, 건물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조건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무리 시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수익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그 조건을 수용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애초에 고액 요구로 인한 방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협상 과정의 정황입니다. 임대인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만 통보했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인근 시세 자료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협상에 임했다면, 설령 임차인 입장에서 아쉬운 금액이라도 방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즉 주변 시세와의 격차, 종전 차임 대비 인상폭, 신규임차인의 실제 감당 가능성, 협상 과정의 정황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숫자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이 네 가지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 정당한 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임대료를 올릴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상이 통상적인 임대차 관리 차원인지, 아니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수단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핵심은 시점과 맥락입니다.

평소 임대차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임대료 조정, 예를 들어 재계약 시점마다 시세에 맞춰 일정 비율씩 인상하는 것은 통상적인 임대차 관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시점, 즉 신규임차인 주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종전과 현저히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시점과 맥락 자체가 방해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의 구분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만 유독 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전후로 다른 임차인이나 다른 호실에는 통상적인 조건을 유지했다면, 이는 특정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적으로 임대료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결국 정당한 인상과 방해행위를 가르는 것은 금액의 절대적 크기만이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왜 그 임차인에게만, 어떤 근거로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요구가 나온 시점과 그 전후 맥락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은, 대법원이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별개로 인정된다고 본 취지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갱신 거절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임대인이 적법하게 차임을 인상하려면 갖춰야 할 것

방해행위로 다투어지지 않으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몇 가지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인상이 방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첫째, 인상 근거가 되는 시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 확인서나, 유사 조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인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인상 시점과 대상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임대료 정책을 조정하는 차원이라면, 특정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또는 유사 조건의 임차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협상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금액만 통보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신규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인상 사유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 계획, 공과금 인상, 건물 관리비 상승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런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액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가 방해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위 네 가지 중 갖춰지지 않은 항목이 많을수록,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로 다툴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로 평가되기 쉬운 정황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여러 개 겹칠수록, 고액 차임 요구가 통상적인 인상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1

권리금 계약 체결 직후 조건 급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종전과 크게 다른 차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2

근거 자료 없는 일방 통보

임대인이 인상 근거가 되는 시세 자료나 비교 사례 없이, 구체적인 금액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3

특정 임차인에게만 다른 조건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나 이전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수준의 조건을, 유독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에게만 제시하는 경우.

4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격차

해당 업종·상권에서 통상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익 대비 차임 비율을 현저히 벗어나, 신규임차인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경우.

이 네 가지 정황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개가 함께 확인될수록 방해행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협상 과정도 성실했다면, 결과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도 방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황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 위 네 가지를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액 차임 요구를 받은 뒤,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대응 시점

임대인으로부터 고액 차임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당장 항의하거나, 반대로 체념하고 신규임차인 주선을 포기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반응이 이후 방해행위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놓치기 쉬운 시점은 요구를 받은 즉시입니다. 구두로 조건을 전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기보다, 일단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재확인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 대화가 격해지면, 정작 중요한 조건 자체는 기록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시점은 신규임차인이 조건을 거절하고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 시점에 신규임차인에게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메모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떠난 뒤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술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을 놓치면 이후 방해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인을 잃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므로, 이 기간 안에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다시 주선하려는 시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협상 결렬로 포기하기보다, 가능하다면 다른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협상도 병행해 두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금 산정의 근거 자료가 더 풍부해집니다.

이 세 시점을 놓치지 않고 기록과 시도를 이어가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다툴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점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임대인의 요구가 실제로 고액이었는지,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주장과 실제 판단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인: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 정도는 시세다"

판정 — 단순히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근 시세 자료로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교 자료 없이 감으로 제시한 금액이라면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임대인: "새 임차인이 그 조건에 동의하면 문제없다"

판정 — 신규임차인이 결국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했다면, 애초에 그 조건 자체가 사실상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최종 동의 여부보다, 그 조건이 통상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임대료만 정했을 뿐이다"

판정 — 임대인이 차임 조건을 통해 사실상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임대인도 방해행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고액 차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막는 경우도 별도의 방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근거와 협상 과정, 결과적 영향을 함께 살펴야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하나 근거를 요구하고 기록해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화나 대면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후 문자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 차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형태로 재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

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예시)8,000만원
종료 시 법원 감정 권리금(예시)6,500만원
인정 가능한 배상 상한6,500만원

위 예시처럼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이 더 크더라도,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종료 당시 권리금이 더 낮다면 그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 권리금이 더 높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고려됩니다. 소송 진행 중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통상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이행 지체가 명백해진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배상액과 지연이자 구간은 개별 사안의 증거 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예시로 제시한 금액은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효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안별로 예상되는 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권리금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통상 감정평가에서는 영업 기간 동안 쌓아온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시설 투자비와 영업권, 거래처·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감정 절차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안내받아 두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고액 차임 요구로 인한 방해를 의심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세 가지부터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요구 조건을 문서로 남기기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은 구두로만 듣지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통화로 전달받았다면 통화 직후 내용을 요약해 문자로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근 시세 자료 수집

같은 상권, 비슷한 면적·업종의 임대료 시세 자료를 부동산 중개업소나 상가정보 플랫폼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두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경과 기록

신규임차인이 어떤 이유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문자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진술이나 문자 내역은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고액 차임 요구가 실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위에서 설명한 3기 연체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임차인 쪽에 있다면 아무리 임대인의 요구가 고액이라도 방해행위로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월세 인상 권리금 방해를 다투기 전에, 임차인 스스로도 차임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고액 차임 요구가 방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시세 자료, 협상 기록, 신규임차인의 진술, 차임 납부 내역까지 네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실제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이라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이 시세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면 방해행위인가요?

단순히 시세보다 다소 높은 정도만으로는 방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임대료 협상 범위 안에서의 차이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차이가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협상 시점과 맥락이 의심스럽다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시세 자료와 협상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통보만 했다면 그것만으로 방해행위가 인정되나요?

협상 거부 자체는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방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금액의 수준, 시세와의 격차, 신규임차인의 실제 감당 가능성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협상 자체를 거부한 정황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대화나 문자는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정황이 겹칠수록 방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방해행위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꼭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별도의 사전 절차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방해행위 중단과 정당한 조건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반응과 추가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 경우 앞서 정리한 자료들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향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직접 만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나요?

실무에서 종종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임차인 몰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별도로 연락해 "권리금 없이 낮은 차임으로 들어오라"는 식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별도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의심된다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과의 접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고액 차임 요구 유형과 함께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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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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