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월세 연체 권리금, 3기 연체되면 회수기회 보호를 잃는 이유

· · 조회 5
상가임대차 권리금 가이드

월세 연체 권리금, 3기 연체되면
회수기회 보호를 잃는 이유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기 시작하면 월세 연체 권리금 문제가 함께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3기 연체 기준부터 짚어드립니다.

3기연체 시 보호 제외 기준
6개월회수기회 보호 적용 기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3기(3회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딱 3기에 이르는 순간부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연체 관리가 곧 월세 연체 권리금 문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월세가 한두 달 밀린 적이 있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임대인이 "연체했으니 권리금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말한다
매출이 줄어 차임 납부가 여러 차례 늦어진 적이 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밀린 월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임대인이 3기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권리금 거절을 동시에 언급한다

월세 연체가 권리금 보호의 분수령이 되는 이유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그동안 쌓아온 단골, 영업 노하우, 인테리어 투자 등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상 최소한의 의무를 지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최소한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차임, 즉 월세 납부입니다. 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고액 차임을 요구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해도, 임차인 쪽에 3기 연체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월세 연체 권리금 문제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는 임차인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월세 며칠 늦은 게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문제는 지연 자체가 아니라 누적된 금액입니다. 한 달치를 밀린 적이 세 번 쌓이면, 설령 그 사이 다시 완납했더라도 3기 연체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고, 이후 권리금 국면에서 임대인이 꺼내드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일수록 차임 납부가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매출 차이가 큰 요식업, 계절 상품을 다루는 소매업일수록 특정 달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변동이 큰 임차인일수록 차임 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지키는 대응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임 관리가 곧 권리금 관리이며,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월세 연체 권리금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월세 연체 권리금, 몇 번 밀리면 못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3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3기는 달력상 연속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차임의 누적 합계가 월세 3회분 금액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인 점포에서 이번 달에 절반인 100만원만 냈고, 다음 달에도 100만원만 냈다면 두 달을 합쳐 1기분(200만원)이 밀린 것으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연체가 반드시 연속해서 발생해야 3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즉 어느 달엔 반달치, 몇 달 뒤엔 한 달치, 또 다른 달엔 한 달 반치를 밀렸다면 사이에 정상 납부한 달이 끼어 있어도 누적 금액이 차임 3기분에 이르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난달엔 정상적으로 냈으니 괜찮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리비나 부가세를 차임에 포함해 계산할 것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임의로 다른 채무에 먼저 충당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미리 공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 정확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3기 연체 여부는 단순히 몇 개월이 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상 차임 산정 방식과 실제 입출금 기록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어림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정확한 누적액을 계산해 보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차임 연체 누적액, 실제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막연히 "내가 몇 번 밀렸나"로 따지기보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3기 연체 여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아래는 월세 200만원인 점포를 예로 든 계산 흐름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누적액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2월 — 70만원 미납누적 70만원
5월 — 130만원 미납누적 200만원(1기)
7월 — 90만원 미납누적 290만원
9월 — 110만원 미납누적 400만원(2기)
11월 — 200만원 미납누적 600만원(3기 도달)

이 예시처럼 연체는 반드시 연속되지 않아도, 사이사이 정상 납부한 달이 끼어 있어도 누적 합계가 차임 3기분(이 사례에서는 600만원)에 도달하는 순간 3기 연체 요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지난달엔 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하며, 매번 미납액을 그때그때 기록해 합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엑셀이나 메모 앱에 미납 발생일과 금액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3기 도달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액을 산정하면서 이미 완납한 달을 착오로 다시 포함시키거나, 부가세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3기 연체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임차인도 스스로 위와 같은 표를 직접 만들어 대조해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체가 3기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이 쌓이는가

연체는 대개 한 번에 위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지연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임차인은 "다음 달엔 꼭 채워 넣어야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월세 연체 권리금 문제에서 어느 시점이 가장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연체 누적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1

첫 지연

매출 부진이나 자금 사정으로 차임 납부일을 며칠 넘긴다. 대부분 다음 달 정상 납부로 이어지지만, 이 시점의 지연액이 이미 훗날 누적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2

반복 지연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일부 금액만 납부하거나 납부일을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 그때그때 갚았다고 생각하지만, 미납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음 지연과 합산되기 시작한다.

3

누적 임계점 근접

미납 합계가 차임 2기분에 근접한다. 임대인이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이 대체로 이 단계이며, 여기서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3기 요건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4

3기 도달

누적 미납액이 차임 3기분에 이르는 순간, 임대인은 계약 해지는 물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이후 신규임차인에게 고액 차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진짜 위험한 시점은 4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연락이 오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밀린 차임을 정리한다면 3기 도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점을 넘기고 나면, 이후 아무리 밀린 돈을 완납해도 이미 발생한 3기 연체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네 단계를 미리 알아두면 대응 시점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3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임대인과의 서면 협의, 일부라도 즉시 정리하는 조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4단계까지 이르렀다면 더 이상 연체 자체를 되돌릴 방법은 없으므로, 이후에는 3기 연체 계산이 정확한지를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권리금과 계약갱신 거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같은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든 종료하든 관계없이,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10년이 넘게 장사를 해서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에는 공통된 예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입니다. 계약갱신 국면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국면에서도, 3기 연체 사실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공통 변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갱신요구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안전하다"거나 "권리금은 갱신요구권과 무관하니 연체해도 괜찮다"는 두 가지 오해 모두 위험합니다. 갱신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차임 연체 관리는 임차인이 가진 권리 전반을 지키는 공통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헷갈리면 대응 시점도 어긋나기 쉽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는 별도의 기한이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기한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갱신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권리금 주선 절차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갱신을 포기하고 권리금 회수에 집중하기로 했다면, 신규임차인 주선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중에도 임대인의 방해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인에게 3기 연체 사실이 있다면 애초에 임대인의 보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있어도 3기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차임을 밀린 적이 있어도 누적 금액이 3기분에 미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 차임을 요구한다면 방해행위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3기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도, 고액 차임을 요구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방해행위 자체가 아니라, 3기 연체 사실이 정확한 계산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먼저 3기 연체 사실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계좌 내역과 계약서로 정밀하게 확인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행위가 네 가지 방해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3기 연체가 명백히 성립한다면, 권리금 소송보다는 밀린 차임 정산과 명도 리스크 관리 쪽으로 대응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3기 연체가 명도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유

3기 연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즉 권리금 문제 이전에,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명도 리스크까지 동시에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권리금 문의로 시작했다가 계약 해지와 명도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도 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명도소송 대응을 별도로, 그러나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기까지는 내용증명 발송, 일정 기간의 유예, 협의 시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밀린 차임을 정리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명도 절차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3기 연체는 권리금과 명도라는 두 갈래의 리스크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분기점입니다.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연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전체 그림을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3기 연체를 주장할 때, 확인해야 할 반박 지점

임대인이 "3기 연체니까 권리금은 없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 주장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계산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이 제시한 미납 금액이 실제 계약서상 차임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부가세, 주차비 등을 임의로 차임에 합산해 계산한 것은 아닌지, 계약서 문구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이미 받은 금액을 어느 달 차임으로 충당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특정 달을 지정해 입금했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 달 미납분에 먼저 충당해 계산했다면, 그 충당 순서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미리 공제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공제된 금액은 연체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차임 감면이나 납부 유예에 동의했던 문자나 메일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의 미납은 통상적 의미의 연체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실제 입출금 내역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임대인의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 자료를 모아 계산을 다시 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최근 2~3년치 차임 계좌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관리비·부가세 관련 청구서 정도입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3기 연체 여부를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이후 전문가와 상담할 때도 논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월세 연체 권리금 문제를 막는 연체 관리 방법

3기 연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연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월세 연체 권리금 상담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연체 발생 즉시 전액 정리

매출이 줄어 차임이 밀릴 것 같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납부해 미납 누적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계속 밀리는 것보다, 한 번 밀리더라도 다음 달에 완납해 누적액을 리셋하는 편이 3기 요건 도달을 늦추는 데 유리합니다.

임대인과 서면으로 유예 협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연체가 예상된다면, 구두 양해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납부 유예를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3기 연체 여부를 다툴 때, 임대인이 유예에 동의했던 정황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계약서 상시 보관

차임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막상 권리금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자료를 찾으려 하면 은행 거래 내역 조회 기간이 지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법률 지식 없이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가 임박하면, 권리금을 지키기 위한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은 업종일수록 차임 납부일과 매출이 몰리는 시기를 맞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매출 정산이 특정 요일에 몰린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차임 납부일을 그 시점 이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한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계약 변경 사항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쌓였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미 연체가 여러 차례 쌓인 상태라면,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누적 미납액이 실제로 차임 3기분에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3기 연체니까 권리금은 없다"고 통보하더라도, 그 계산이 실제 입출금 기록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임대인이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3기 연체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신의칙에 반하는 명백한 부당행위까지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점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와 협상 여지가 줄어듭니다. 밀린 차임 정산, 임대인과의 협상, 신규임차인 주선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체가 섞인 복잡한 사안에서도 3기 연체 성립 여부와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월세 연체 권리금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여지가 줄어들며,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담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3기 연체니까 권리금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상태라면,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 가능한 기간, 즉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기 연체 여부를 다투기로 했다면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 주선 시도 자체는 병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3기 연체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더라도, 주선 시도 기록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로나 시기에 밀린 월세도 3기 연체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별도의 감면·유예 합의가 없었다면, 시기와 무관하게 미납된 차임은 누적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시 지원 조치나 임대인과의 명시적인 합의로 일부 기간의 차임이 감면되었다면 그 부분은 연체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임대료 관련 공문, 합의서, 문자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챙겨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3기 연체 후 밀린 돈을 전부 갚으면 권리금 보호가 다시 살아나나요?

실무적으로 다투어지는 지점이지만, 일단 3기 연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했다면 이후 완납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으로 소급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완납 시점과 임대인의 태도, 계약 종료까지 남은 기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을 정리했다는 사실 자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니 완납 증빙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와 연체·완납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나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완납 이후에도 임대인이 여전히 계약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전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관리비 연체도 3기 연체 계산에 들어가나요?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서상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의 일부로 명시했다면 관리비 미납도 연체 누적액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단순 관리비 미납만으로는 3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서상 표현이 애매하다면 실제 청구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리비 항목이 별도 계약서나 별도 청구 주체로 분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세 연체 권리금 문제, 정확한 계산부터 시작하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