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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권리금·임차권 상속과 승계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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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상속 가이드

임차인 사망 시 권리금·임차권
상속과 승계 절차 총정리

갑작스러운 임차인의 사망, 상가 임차권과 권리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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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임차권과 권리금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려 하지는 않을지,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권리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등 실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 사망 시 권리금과 임차권이 법적으로 어떻게 승계되는지, 공동상속·임대인 대응·상속포기까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차권은 민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역시 임차인 지위와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임차권은 공유 관계가 되어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구체적인 상담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사망하고 상가 임차권을 어떻게 이어받는지 막막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합니다.
  •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 사이에 권리금 분배로 갈등이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라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가 임차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차권은 임차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임차인이 사망하면 민법의 일반 상속 원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은 이 재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이전 절차 없이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법정 승계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거나 "계약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유효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차권 자체는 상속이라는 법률 사실에 의해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사망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계약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과 함께 임차인이 부담하던 의무, 즉 차임 지급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 등도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은 권리만 선택적으로 물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망한 임차인이 밀린 차임이 있었다면 그 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되며, 이 점이 뒤에서 다룰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에는 임차권 상속을 별도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를 특별히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상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일반 상속법리에 따라서만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권 승계와 별개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라는 행정 절차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한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신규 사업자등록(또는 명의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차권 승계 자체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와 함께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서는 상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재고자산도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런 유형자산과 임차권·권리금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지위를 함께 파악해야 상속재산 전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는 뒤에서 살펴볼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포괄승계

임차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임대인 동의 불요

임대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승계됩니다.

권리·의무 동시승계

차임 지급 의무 등 부담도 함께 승계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도 상속 대상이 되나요, 상속되는 권리와 상속되지 않는 권리

권리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첫째, 임차인의 지위 자체가 상속되므로 향후 임대차 종료 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권리금 회수기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둘째, 임차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해 있었다면,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속되지 않는 성격의 권리도 있습니다. 임차인 개인의 신용이나 경영 능력을 전제로 한 계약상 지위, 예를 들어 임대인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약정 등은 그 성격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런 일신전속적 요소가 드문 편이고, 임차권과 권리금 관련 지위는 대부분 재산적 성격이 강해 상속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반환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생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결국 "권리금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이미 확정된 금전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와 회수기회를 상속인이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계약상 지위도 함께 승계되어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생전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3억원에 넘기기로 구두 합의만 해두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이 합의 자체가 곧바로 확정된 채권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은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해당 신규임차인과 협의를 이어가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다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처럼 상속개시 시점에 진행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이어받는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임차권·권리금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 명인 경우, 임차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준공유) 관계로 이전됩니다. 이는 상가를 실제로 운영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함께 임차권을 나누어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가를 계속 운영하려는 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임차권을 단독으로 넘겨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협의는 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부르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상가를 운영할 상속인 앞으로 임차권을 이전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상응하는 대가(대상분할)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가 영업을 당장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지연되면 영업 공백이나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직후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모으고, 필요하다면 임시로 대표 상속인을 정해 임대인과의 창구 역할을 맡기는 방식으로 실무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역시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재산이 되므로, 향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실제 영업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가 임대차 (임차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승계 특칙 없음
  • 민법 일반 상속법리로만 처리
  • 사실혼 배우자 별도 승계 규정 없음
  • 공동상속 시 공유·협의 필요

주택 임대차 (참고 비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승계 특칙 있음
  • 사실혼 배우자·동거 가정에 별도 규정
  • 상속인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 특칙
  • 상가와 법적 취급이 다름

위 비교표는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의 상속 관련 법적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와 같은 별도의 승계 특칙이 없으므로, 상가 임차권 상속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일반 상속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임대인이 상속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나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임차권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이상, 임대차계약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본인과 맺은 계약이니 상속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민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상속인의 신용이나 운영 능력을 문제 삼아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 하거나, 차임 인상 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 발생하고 신규임차인 주선까지 방해하는 형태로 이어진다면, 앞서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사망 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특약의 효력은 계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체결 경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일률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런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발견했다면 곧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유로 차임 연체를 내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이 생전에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상속인이 이를 즉시 정리하지 못했다면, 연체가 3기(3회분)에 이르는 시점부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권과는 별개로, 권리금 관련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므로, 상속 개시 직후 밀린 차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를 앞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이 보호는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임차권을 승계한 상속인 역시 동일하게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속 영업하면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기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생전에 이미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도 사망 전에 발생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상태였다면, 그 청구권 자체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새롭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필요 없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기산점은 임대차 종료일이라는 점을 유의해, 상속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시효 관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동거인은 권리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동거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상가 임차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인, 즉 배우자(법률혼)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에게만 승계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가 임차권을 당연승계 방식으로 물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상가를 운영해 온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상속인들과 협의해 임차권을 이전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관계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기여분 관련 주장을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법상 까다로운 쟁점에 속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원칙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별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권리금만 받으려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인 모두 상가 운영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 채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 권리금을 받고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승계한 이상 신규임차인을 구할 권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굳이 상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차임 지급 의무는 계속되므로,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의 공백 기간 차임을 누가 부담할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상가를 비워두거나 휴업 상태로 유지하는 사정을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이후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브로커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으로 승계받은 임차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브로커에게 상속 관계와 공동상속인 현황을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계약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대표자 위임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 임차권 승계부터 권리금 정산까지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가족관계·상속인 확정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채무 파악

임차권 외 상가 관련 채무(밀린 차임, 대출 등)를 함께 조사합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4

공동상속인 간 협의

상가를 운영할 상속인을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5

임대인 통지 및 계약 정리

임대인에게 상속 사실을 통지하고 임차인 명의 변경 등 실무를 정리합니다.

6

권리금 회수기회 관리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 주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정용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특약 확인 필수
차임·관리비 납부 내역미납 채무 확인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합계서류가 충실할수록 임대인 협의도 원활해집니다

임대인에게 상속 사실을 통지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누구와 계약을 이어가야 하는지 불확실하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 측에서 먼저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며 협의를 요청하는 편이 관계 유지에 유리합니다. 명의 변경 절차나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할 사항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해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권리금의 관계

상가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면 임차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함한 모든 재산적 권리도 함께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만 피하고 권리금은 챙기는 선택적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에 남아 있는 자산 가치(권리금 회수기회 포함)와 부담해야 할 채무를 함께 비교해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상당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도 남는 재산(권리금 등)에 대한 권리는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목록 작성, 공고, 청산 절차 등 지켜야 할 요건이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 관련 채무와 권리금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 자체가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 내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재산·채무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권리금 관련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평가 문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시가 산정이 간단하지 않은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사망한 직후 임대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임대인에게 상속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통지 시점이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상속인 정보, 향후 임대차계약 유지 의사, 명의 변경 협의 요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유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해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 절차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어, 그 사이 상가 영업 공백이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우선 임시로 대표자를 정해 임대인과의 창구 역할을 맡기고, 심판 절차와 별도로 실무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속인 간 관계와 상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권리금 관련 소송도 진행할 수 없나요?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게 되므로, 임차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함한 모든 재산적 권리에 대한 소송 당사자 지위도 함께 상실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포기 전에 재산과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간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여도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상속인도 법정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동일하게 승계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임대인과의 협의,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를 대리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상속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사안은 절차가 한층 복잡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임차인 사망으로 권리금·임차권 승계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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