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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권리금이란? 의미부터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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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권리금분쟁

바닥권리금 의미와 회수 가능성,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바닥권리금'.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근거조문
6개월회수기회 보호 시작(만료 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협의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방해한다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의 차이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한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로 취급될 수 있어,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는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방해행위 존재 여부, 계약 종료 시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닥권리금이란 무엇인가

바닥권리금은 실무와 상거래 관행에서 오래전부터 쓰여 온 표현으로, 상가가 위치한 자리 자체가 갖는 상권 가치, 즉 유동인구·상권 형성도·접근성 등 입지적 요인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흔히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 등 유형자산 대가), 영업권리금(단골 거래처·노하우 등 무형자산 대가)과 함께 권리금의 3대 구성요소로 분류되곤 합니다.

다만 바닥권리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바닥권리금'이라는 명칭 대신 권리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무에서 통용되는 이 용어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임차인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오래된 상권이나 역세권, 대로변 점포일수록 바닥권리금의 비중이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금액이 바닥권리금의 실체이며, 임차인이 직접 투자한 인테리어와는 별개로 형성되는 가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바닥권리금을 단순히 '관행상 관습적인 웃돈' 정도로만 이해하면 회수 국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바닥권리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권리금 개념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바닥권리금이 형성되는 배경도 상권마다 다릅니다. 신규 개발 지역보다는 이미 상권이 자리 잡은 구도심, 대학가, 역세권처럼 유동인구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곳에서 바닥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1층과 2층, 코너 자리와 안쪽 자리의 바닥권리금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임차인이 처음 입점할 때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며 상권 가치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 변동성 때문에 바닥권리금 분쟁에서는 '당초 지급한 금액'과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권리금도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에 포함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닥권리금은 바로 이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법 조문상 명시적으로 '바닥권리금'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입지 가치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법이 정한 권리금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대법원 역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취지를 넓게 해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형식적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고 임차인의 실질적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례의 취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바닥권리금이라는 명칭에 얽매이기보다, 해당 금액이 실제로 상가의 입지·상권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수수되어 온 것인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출발점이 됩니다.

일부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 거래일 뿐 임대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에게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권리금 역시 이 논리 구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가 자체가 철거되는 경우처럼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사안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닥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바닥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금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시도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방해행위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바닥권리금 액수 자체에 대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 정황이 확인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법이 정한 보호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바닥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회수 가능성은 단일 요소가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넷째, 임대차 종료 시점이 임박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사정만으로는 방해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준비하는 것이 바닥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바닥권리금의 회수 가능성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념인가'라는 추상적 물음보다, '이번 사안에서 신규임차인 주선·방해행위·보호 제외 사유·기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었는가'라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는 4가지 방해 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역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권리금 범주에 해당합니다.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고액 차임·보증금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닥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회수기회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로 특정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단계가 됩니다.

손해배상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바닥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회수기회가 방해받았다고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구 방향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을 비교해 그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즉 두 금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둘 중 낮은 쪽이 배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권리금의 경우 시설권리금처럼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명확히 증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와 주변 상권의 거래 사례,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역 등을 종합해 금액을 입증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가 실제 인정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이율 적용은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반환'과 '배상'의 차이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권리금 자체를 돌려받는 반환청구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청구원인과 입증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환청구라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삼으면 되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 자체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닥권리금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얼마를 받았어야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의 구체적인 방해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 행위와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결과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권리금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바닥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은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계약 거절·방해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방해행위를 지적하고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3
권리금 감정평가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다투게 됩니다.

5
변론 및 판결·조정

쌍방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가 방해행위 여부와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이나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이 장기화되면 상가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패소 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초기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 협상력과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주장, 이렇게 반박한다

바닥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 측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과, 이에 대한 법적 판단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관행일 뿐 법에 없는 개념이라 줄 의무가 없다"
바닥권리금이라는 명칭이 조문에 없더라도,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익이라는 실질에 해당하면 법이 정한 권리금 범주에 포함되어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임대차를 했으니 이제 권리금은 신경 쓸 필요 없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새 임차인을 구했으니 문제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한 채 직접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수수했다면, 이는 오히려 방해행위 4유형 중 '직접 요구·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바닥권리금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바닥권리금처럼 계약서나 영수증으로 명확히 증빙되기 어려운 금액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상가의 입지, 상권 형성도, 유동인구, 주변 동종 업종의 권리금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차인이 처음 입점할 때 지급했던 바닥권리금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 상가가 갖는 입지 가치가 얼마인지를 새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치가 상승했다면 초기 지급액보다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권이 침체되었다면 낮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통상 의뢰인이 우선 부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료 등 실비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진행 전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함께 신규임차인과의 실제 협의 금액, 주변 시세,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만 믿고 다른 입증자료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 신청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소송 초기에 감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신청하면 변론 종결 전에 결과를 받아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속도와 법원의 심리 계획을 살펴가며 적절한 시점에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소송 전체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 당사자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감정인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권 특성에 맞는 감정인 선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감정평가를 신청할 시점, 감정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 초기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바닥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바닥권리금 분쟁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나 권리금 계약 당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지 않아 발생합니다. 분쟁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입점할 때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중 바닥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특정해 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과 뭉뚱그려 하나의 금액으로만 남기면, 이후 분쟁 시 각 항목별 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임대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에도 권리금 관련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해 두면, 추후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계약 위반 사실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올 때는 미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임대인과 주고받는 연락은 가급적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협의가 오갈 경우,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준비는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바닥권리금은 특히 금액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지기 쉬운 항목이므로, 평소 서면화하는 습관이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마다 상권 변화나 시세 흐름을 간단히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점포의 권리금 시세, 유동인구 변화, 신규 상권 개발 소식 등을 메모해 두면 이후 감정평가나 소송 과정에서 상권 가치 상승·하락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라도 시간이 쌓이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미리 권리금 회수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두 협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협의 내용을 간단한 확인서나 메시지 형태로라도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임차인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을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세 가지를 별개의 청구권원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의3의 권리금 정의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전체 권리금 액수를 하나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항목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설 잔존가치로, 영업권리금은 매출·거래처 등 영업 실적 자료로, 바닥권리금은 감정평가와 상권 시세 자료로 각각 입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 각각의 근거를 준비하면 전체 권리금 액수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임대인 측이 "바닥권리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특정 항목만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항목별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다투는 범위를 좁혀 협상이나 조정 단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닥권리금을 포함한 전체 권리금은 하나의 손해배상 청구 안에서 다루어지되, 그 내부 구성 요소는 항목별로 근거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바닥권리금까지 다 쳐주면 배상액이 너무 커진다"며 항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상한이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시점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면, 무조건적인 고액 배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합리적 기준 안에서의 청구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은 소송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법 조문상으로는 둘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의 권리금 정의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청구권원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비교적 명확히 증빙되는 반면, 바닥권리금은 감정평가와 주변 거래 사례, 협의 정황 등 간접자료로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목별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두면 소송 진행 속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Q.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정황, 문자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중개 과정에서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권리금 수수 의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협상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진행 전 보유 자료를 정리해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받는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Q.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라면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해당 상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체결 요구를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용 의사의 진정성 여부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이후 행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바닥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비용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가 현황과 청구하려는 권리금 규모, 방해행위의 입증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며, 상단 메뉴를 통해 비용 안내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회수 가능성, 사안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와 비용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로도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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