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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기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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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절차 안내

권리금소송 기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10~14개월1심 평균 소요기간
3~5개월감정평가 절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자금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 일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감정평가 진행 여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류만 오가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권리금 액수 자체를 다투거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소장 접수 전 준비 단계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까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기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거나 다른 일을 준비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권리금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생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지므로, 미리 전체 일정을 가늠해두고 그에 맞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권리금소송은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두어야 실제 진행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뿐 아니라 그 단계에서 임차인이 챙겨야 할 사항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 소송을 준비 중인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 감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기간을 따지기 전에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권리금소송 기간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정작 더 중요한 문제, 즉 소멸시효를 놓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 기간이 10개월 넘게 걸린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시작을 미루다가, 정작 시효가 임박해서야 서둘러 준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시효 임박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면 자료 수집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해 오히려 소송 진행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뒷받침할 정황을 뒤늦게 찾으려 해도 이미 자료가 소실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시작을 미루기보다는, 방해행위가 확인된 즉시 상담을 받아보고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차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종료되었다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기간을 논하기 이전에 청구 자체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현재 상황이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효와 보호 요건은 소송 기간을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방해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거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소송 기간을 알아보시는 것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시점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 걸립니다. 감정평가 절차가 포함되면 그 자체로 3~5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전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사건별 편차가 커서 정확한 예상 기간은 서류를 검토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절차,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인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단계는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며, 사건 성격에 따라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순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이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므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와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소송 준비 및 소장 작성2~4주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 등 증빙자료를 모으고 손해배상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2

소장 접수 및 송달2~6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인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 제출 및 변론준비4~8주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양측의 주장이 정리되고, 필요한 경우 서면공방을 거쳐 쟁점이 좁혀집니다. 이 단계에서 방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변론기일 진행1~3회, 회당 4~6주 간격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다툽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1~2회로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첨예하면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합니다.

5

권리금 감정평가3~5개월(해당 시)

권리금 액수 자체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을 감정합니다. 감정 신청부터 감정서 제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지연 요인입니다.

6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4~8주

모든 증거조사와 변론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4~8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여기까지가 1심 절차입니다.

감정평가 유무에 따른 기간 차이

권리금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감정평가 절차의 포함 여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액수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감정 없이 서면과 변론만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액수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정을 명하게 됩니다. 아래 표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감정평가 없는 경우감정평가 포함된 경우
1심 평균 기간6~9개월10~14개월 이상
주요 지연 요인답변서 지연, 기일 조율감정인 지정, 감정료 예납, 현장조사
진행 방식서면공방 + 변론기일서면공방 + 감정 + 변론기일
비용 부담인지대·송달료 위주감정료 추가 예납

표에서 보듯 감정평가가 포함되면 기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있어야 손해배상 상한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고, 이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감정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인정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가 시작되면 감정인이 지정된 이후 현장조사 일정을 잡고, 시설물 상태와 영업 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 시세 등을 종합해 감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시설 관련 자료나 매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수록 감정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재감정이나 보완 요구로 인한 추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정 기간이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양측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간이 다시 몇 개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감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재감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감정료를 예납해야 감정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정료 예납이 늦어지면 그만큼 감정 개시 시점도 늦어지므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예납 절차를 마치는 것이 전체 기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끝나고, 어떤 사건은 1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카드에서 소개하는 요인들은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지연 사유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즉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부족

내용증명, 협상 기록, 계약서 등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조사와 보완 요구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송달 지연

임대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공시송달 등 절차가 추가되어 초반부터 시간이 소요됩니다.

액수 다툼

권리금 액수 자체를 크게 다투면 감정평가가 불가피해지고, 감정인 지정과 현장조사 일정이 추가됩니다.

기일 조율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 변론기일 간격이 벌어지며 전체 기간이 자연히 늘어납니다.

추가 서면 공방

쟁점이 많거나 새로운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주고받으며 기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소 여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6개월~1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나는 사건과 오래 걸리는 사건,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사건이라도 준비 정도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전체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부분을 미리 챙겨야 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내용증명 등 방해행위 입증자료 없이 구두로만 대응, 협상 기록 미보관, 신규임차인과의 연락처·계약 내용 정리 안 됨, 감정 필요성이 큰데 준비 없이 소 제기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만료 6개월 전부터 내용증명 발송,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을 문서로 정리, 권리금 계약서·시설 목록 구비,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좁혀 소장 작성

결국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즉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증거를 남겨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방해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발송 시점 자체가 훗날 방해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만 항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소송 단계에서 그 시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용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소송 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간을 좌우한 두 가지 유형,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상가 임대차 상황인데도 소송 기간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대체로 두 가지, 즉 방해행위 입증자료의 충실도와 권리금 액수에 대한 다툼의 크기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명백히 거절한 정황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변론기일이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평가 없이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방해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금 액수 자체가 크게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시설과 영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임대인은 이를 낮게 평가하면서 다툼이 커지면, 결국 법원이 감정을 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설 목록, 매출 자료,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등을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감정 절차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결국 두 유형의 차이는 준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방해행위와 권리금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방해행위 입증자료는 충분한데 권리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 혹은 반대로 액수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방해행위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혼합형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어느 쟁점이 더 중요한지,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간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소송 진행 정보

권리금소송을 준비하실 때 기간 못지않게 함께 확인해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청구 상한, 소멸시효, 처리 실적 등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손해배상 상한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액) 중 낮은 금액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회수기회 보호 기간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소장 송달 이후 구간)
법도 처리 실적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수행

위 항목 중 특히 소멸시효는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미루다가 자료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효와 무관하게 가능한 한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임대인 측에서 합의를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권리금소송 기간, 이런 점이 자주 궁금하십니다

Q1권리금소송 기간을 빠르게 단축할 방법이 있나요?
완전히 단축시키는 방법은 없지만, 방해행위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면 소장 작성과 초기 서면 공방 단계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건인지 미리 판단해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면 감정 절차에서의 지연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 전 준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며, 초반에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2감정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권리금 액수에 대해 양측 다툼이 크지 않다면 감정 없이 서면과 변론만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각각의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거치면 기간은 늘어나지만 객관적인 금액 산정 근거가 확보되어 판결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정 신청 여부는 사건 초기에 대리인과 함께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은 얼마나 더 걸리나요?
항소심은 사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 다투어진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하고, 필요하면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에서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다면 항소심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4소송 중에 합의로 조기에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 감정평가까지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이 불리하지 않은지는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들

소송이 시작되면 이제 변호사에게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송 진행 자체는 대리인이 이끌어가지만, 임차인 본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반에 준비했던 자료를 계속 정리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 발생하는 자료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측과 추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기록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정황을 문자나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도중에 발생한 사정 변경이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감정인의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시설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감정 지연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감정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도 감정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변론기일마다 사건 진행 상황을 대리인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의 심증이나 상대방의 주장 변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필요한 시점에 추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대응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계속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기간 동안 생계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자금 흐름과 사업장 운영 계획을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급함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시점마다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해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권리금소송,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권리금소송 기간이 평균 10~14개월이라는 수치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며, 사건 준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다 보면, 정작 증거가 사라지거나 신규임차인 연락이 끊기는 등 입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액수 판단은 법률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소송 기간 동안의 불안감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상가 권리금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300만원부터 책정되며(부가가치세 별도),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착수 비용과 예상 기간은 보유하신 계약서, 내용증명, 협상 기록 등을 검토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소송 기간과 절차, 내 사건은 어느 정도 걸릴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및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평일 무료 전화상담 ·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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