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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관할법원, 소가 기준 판단과 이송신청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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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 소가로 따지는
사물관할·토지관할·이송신청 총정리

엉뚱한 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이송신청으로 몇 달을 허비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 소가 계산부터 관할합의, 이송절차까지 순서대로 짚는다.

5억원단독·합의부 기준
3천만원소액사건 기준
1주이송결정 즉시항고 기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소장을 준비하다 보면, 정작 소송 내용보다 먼저 "이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라지고, 임대인의 주소지나 상가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역이 갈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관할위반으로 이송되면서 그만큼 심리가 늦어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시효(3년)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지연이 뼈아플 수 있다.

이 글은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을 정하는 두 축, 즉 소가에 따른 사물관할과 지역에 따른 토지관할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고, 관할을 잘못 선택했을 때 활용하는 이송신청 절차까지 다룬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히 도움이 될 내용이다.

  •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을 소가 기준으로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 임대인 주소지와 상가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어서 어느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관할합의 조항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미 소장을 냈는데 관할위반이나 재판 지연이 걱정되어 이송신청을 검토 중인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은 소가가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단독판사(5억원 이하)와 합의부(5억원 초과)로 갈리는 사물관할, 그리고 피고인 임대인의 주소지·부동산 소재지·의무이행지 중 하나를 고르는 토지관할,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골라야 한다.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다른 법원에 냈다가 관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취하 후 재접수보다 이송신청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계

관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권리금 소송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청구인가 하는 점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 권리금 회수가 무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금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반환금이 아니라, 원래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했던 돈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됐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성격상 손해배상이며, 그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관할법원을 정하는 소가도 결국 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송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관할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소장이 이송되거나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하다 이 3년의 기간을 넘기면, 애초에 정당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관할법원을 처음부터 정확히 판단해 두는 것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권리 보전과 직결되는 실무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권리금 소송, 소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관할법원을 판단하는 첫 출발점은 소가, 즉 소송목적물의 값을 얼마로 볼 것인가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은 청구금액과 같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8천만원이 곧 이 사건의 소가가 된다.

다만 권리금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므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감정 절차 전에는 청구금액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두고 이후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을 실무에서 자주 쓴다. 소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인지대 부담만 커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나중에 청구취지 확장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소가는 단순히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을 넘어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 산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권리금 감정을 미리 받아보거나 유사 사례의 권리금 수준을 참고해 청구금액의 합리적인 범위를 가늠해두는 편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도움이 된다.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 사물관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사물관할은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도 이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을지, 여러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을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현재 실무 기준으로는 소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권리금 소송은 청구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권이 큰 대형 상가나 프랜차이즈 점포처럼 권리금 규모 자체가 큰 사건이라면 합의부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소가가 3천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된다. 소액사건은 변론기일이 앞당겨지고 서류 심리 위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권리금 분쟁이라면 오히려 처리 속도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물관할을 잘못 판단해 단독판사 사건을 합의부에, 혹은 그 반대로 접수하면 관할위반 문제로 사건이 재배당되거나 이송될 수 있다. 특히 청구취지를 확장해 소가가 5억원을 넘나드는 경계선에 걸리는 사건이라면, 소장 접수 전에 예상 청구금액을 다시 한번 점검해 사물관할을 정확히 맞추는 편이 절차 지연을 막는 길이다.

소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간이·신속 절차로 진행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소가 5억원 이하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가 관할하며, 대부분의 권리금 소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가 5억원 초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며, 대형 상가·프랜차이즈 권리금 사건에서 나타난다.

토지관할 — 어느 지역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와 합의부를 가른다면, 토지관할은 어느 지역의 법원이 사건을 맡느냐를 정한다. 원칙은 피고, 즉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생활 근거지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1차적인 관할법원이 된다.

여기에 더해 권리금 소송처럼 금전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금전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지참채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임차인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있는 곳, 즉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함께 고려 대상이 된다. 권리금 분쟁은 결국 특정 상가의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현장 확인이나 관련 서류 확보가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서 더 수월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실무상 상가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여러 관할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느 법원이 실제 진행에 유리한지 사전에 따져보는 편이 좋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여러 지역의 법원이 동시에 관할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때는 어느 법원이든 우선 접수한 곳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을 골라 소를 제기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 측에서 관할 위반을 다투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선택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근거를 소장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고(임대인) 주소지 법원

보통재판적 원칙. 임대인의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이 되는 관할이다.

원고(임차인) 주소지 · 부동산 소재지 법원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규정에 따라 임차인 주소지나 상가 소재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

상가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OO지방법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관할합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계약서에 이미 특정 법원이 명시돼 있다면, 앞서 살펴본 피고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원칙보다 계약서상 합의된 법원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이 합의가 여러 관할법원 중 하나를 특정해 그 법원에만 전속적으로 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원래 인정되는 관할에 하나를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에 그치는지는 계약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해석해봐야 한다. 문구가 모호하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크므로 소장 접수 전에 계약서 조항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관할합의 조항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지역의 법원을 지정해 사실상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면, 그 조항의 효력 자체가 다퉈질 여지도 있다. 임대차계약이 임대인 측이 미리 마련한 표준 양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할합의 조항 하나만 보고 소송을 포기하기보다 조항의 실제 효력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관할을 잘못 골랐다면 — 이송신청 절차

소장을 이미 접수했는데 뒤늦게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벌어진다. 이때는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는 것보다, 법원에 이송을 구하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자체는 있더라도 그 법원에서 진행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량이송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증인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감정을 진행할 상가와 감정인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더 적절한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이송신청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제출하며, 법원이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송신청이 기각되거나 반대로 이송 결정이 나서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송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버리므로, 이송 관련 서류를 받으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1

관할 오류 확인

소가·피고 주소·부동산 소재지를 다시 점검해 접수한 법원이 맞는지 확인한다.

2

이송신청서 제출

관할위반 또는 현저한 손해·지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담당 재판부에 낸다.

3

법원의 이송 결정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송 여부와 이송할 법원을 결정한다.

4

불복 시 즉시항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일로부터 1주 이내 즉시항고로 다툰다.

관할 선택이 권리금 소송 결과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관할법원을 어디로 정하느냐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선 재판부와 물리적으로 먼 지역에 소를 내면 임차인 본인이나 증인이 매 기일마다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이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실질적인 비용이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신규임차인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위가 정당했는지 등을 다투는 사건 특성상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할 지역 선택이 소송 편의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또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종종 감정 절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가 소재지와 가까운 법원일수록 그 지역 사정에 밝은 감정인을 선임하기 수월하고, 현장 조사 일정도 비교적 빠르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상가와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진행되면 감정인 선정부터 시일이 걸리고,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할을 둘러싼 다툼 자체가 별도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임대인 측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관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체로 몇 주에서 몇 달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히 판단해 소장을 내는 것이, 결국 권리금 소송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관할법원이 대리인 사무소와 가까운지도 실무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기일마다 이동 시간과 비용이 들고, 준비서면 제출이나 법원 방문이 필요한 절차가 반복되므로, 관할이 여러 곳에 걸쳐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대리인과 상의해 진행 여건이 가장 좋은 법원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관할 선택은 법리적으로 어느 법원이 맞는지를 넘어, 실제 소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들 사이에서 관할에 관한 잘못된 상식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짚어본다.

"상가가 있는 지역 법원에만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는 곳 법원엔 못 낸다고 들었어요."
판단. 부동산 소재지 법원만 유일한 관할은 아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 즉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상가 소재지와 임차인 거주지가 다르다면 임차인에게 더 편한 지역의 법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계약서에 관할법원 조항이 있으니 무조건 그 법원에만 내야 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하던데요."
판단. 관할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것이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는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다른 선택지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송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오히려 손해라고 들었어요."
판단. 이송이 결정되면 사건은 이송받은 법원에서 이어서 진행되며, 처음 접수 시점의 소 제기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는 것보다 시효 관리나 절차 진행 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다.
"소가가 애매하면 일단 합의부에 내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판단. 사물관할을 넘겨짚어 무조건 합의부에 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소가가 5억원 이하로 확정되면 오히려 단독판사 관할로 재배당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청구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한 뒤 그에 맞는 사물관할을 선택하는 편이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다.

권리금 소송과 다른 상가 소송의 관할, 무엇이 다른가

같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소송이라도 종류에 따라 관할 판단의 결이 조금씩 다르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특별재판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인정되는 편이다. 반면 권리금 소송은 물건을 넘겨받거나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금전청구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등 재산권 소송의 일반 원칙이 함께 작동한다는 차이가 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청구나 보증금 반환 청구 역시 금전청구라는 점에서는 권리금 소송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만, 소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권리금 소송은 상권과 영업 규모에 따라 소가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파생된 사건이라도 소가에 따라 어떤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어떤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갈리는 모습을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청구의 관할이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통상 관련된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병합해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병합 요건과 관할 판단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관할 판단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자료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관할 판단이 한결 수월해진다. 우선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정보, 그리고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표시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준비해두는 것이 기본이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가 계약서상 주소와 다른 경우도 있어,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춰두면 좋다.

다음으로는 권리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약정 내용,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내역, 유사 상가의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확보해두면 소가를 어느 정도 예측한 상태에서 소장을 준비할 수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보는 것도 소가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실무에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관할합의 조항이나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조항이 소송 단계에서 관할을 좌우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소장 작성 전 필수 과정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소장 작성 단계뿐 아니라 이후 변론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 관할을 둘러싸고 임대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임대인 주소·상가 소재지·권리금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이미 갖춰두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은 결국 준비된 만큼 속도가 붙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편이 좋다.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을 잘못 알고 소장을 냈는데 시효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후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면 처음 소를 낸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효력(시효중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는 방식을 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을 잘못 짚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취하보다 이송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한 사건이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확실하다. 특히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오거나 이미 지났는데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면, 시효 계산부터 먼저 점검한 뒤 관할 판단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권한다.

여러 법원에 동시에 관할이 인정되면 아무 법원에나 내도 되나요?

피고 주소지, 의무이행지, 부동산 소재지 등 여러 법원에 관할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원고인 임차인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관할이 여러 곳에 성립한다고 해서 어느 법원이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증거 확보의 편의성, 감정인 선임 가능성, 이동 거리 등 실질적인 진행 여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어느 법원이 실제로 사건 진행에 유리할지 따져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한다.

소가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사물관할도 바뀌나요?

소송 도중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해 소가가 처음 접수 당시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소가가 사물관할의 기준선인 5억원을 넘나들게 되면,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는 등 재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변수를 미리 염두에 두고, 감정 전 예상 청구금액을 어느 정도 가늠해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다. 실제 이송 여부는 사건마다 진행 경과가 다르므로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청구취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소가 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바뀌더라도 이미 진행된 변론 절차나 제출된 증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배당 가능성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권리금 소송 관할법원 판단부터 이송신청 절차까지, 소장 준비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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