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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공인중개사 개입 시 책임 범위와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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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 공인중개사 개입

권리금 계약서 공인중개사 개입 시
책임 범위와 필수 확인사항

중개사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과,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확인·설명중개사의 기본 의무
별개 판단임대인 방해행위 여부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확인·설명 의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했다고 해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나 권리금 액수의 적정성, 신규임차인의 실제 이행 여부까지 전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지만, 그 이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별도로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권리금 거래에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으면 서류가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중개사가 실제로 책임지는 범위와,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거나 분쟁으로 번진 사례 중 상당수가 "중개사를 통했으니 당연히 문제없을 것"이라 여기고 정작 임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관리한 경우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라는 절차적인 안전장치와, 임대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대응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계약 초기 단계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금 계약을 진행 중인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 중개사가 작성해준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충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중개사를 통했는데도 임대인이 계약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 중개사의 책임과 임대인의 책임을 구분해서 대응하고 싶다

권리금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하는 일

권리금 계약은 법률상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영업시설·거래처·신용 등 유·무형의 가치를 넘기는 대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 중개사는 대체로 계약 당사자 확인, 중개대상물의 현황 파악,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잔금 수수 절차 진행, 그리고 임대차계약과의 연계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무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어 필수 조항을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기본적인 공적 서류를 확인해주므로 권리 관계의 기초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일 계약금과 잔금 수수 과정에서 제3자가 함께 있다는 점 자체가 분쟁 발생 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계약은 어디까지나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이 거래에 협조하는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개사가 아무리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한다면 그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지점을 혼동하면 "중개사를 통했으니 안전하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 신규임차인 후보를 소개하거나 시세에 맞는 권리금 수준을 가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 상권을 다뤄온 중개사라면 비슷한 업종의 최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협상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으로 권리금 액수를 정하고 계약 조건에 합의하는 것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당사자의 몫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제시하는 시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의 시설투자 내역과 최근 매출자료를 근거로 스스로도 권리금 산정 근거를 마련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훨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두 계약의 조건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중개사가 함께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계약서에는 특정 차임 조건을 전제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는 다른 조건이 제시된다면 권리금 계약 자체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개사의 실질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인 상가의 현황, 시설물 상태, 임대차 관계,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런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개사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 즉 물건의 현황과 서류상 드러나는 권리관계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계약 이후 실제로 권리금을 제때 지급할지, 임대인이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와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정까지 중개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면 중개사의 책임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혹은 임대인 사이의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또한 권리금 액수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중개사의 책임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시설투자비, 영업권, 상권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중개사가 특정 금액을 보증하거나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이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정리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계약 체결 당시 확인 가능했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중심으로 하고, 계약 이후의 이행 문제나 임대인의 태도, 권리금 액수의 적정성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책임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책임 여부를 다툴 때는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두로만 설명을 들은 경우 나중에 "그런 설명은 없었다"는 식으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뒤 서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문제 삼기는 쉽지 않으므로, 계약 당일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궁금한 점이나 애매하게 느껴지는 조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서면에 추가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나중의 다툼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확인·설명 의무

물건 현황과 서류상 권리관계는 중개사 책임 범위 안입니다

계약 이후 이행

신규임차인의 실제 지급 여부는 중개사 책임 밖입니다

임대인 태도

임대인의 방해 여부는 별도 권리금 회수기회 문제입니다

중개사 책임 범위 밖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지연
  •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권리금 액수 자체의 적정성 판단
  • 계약 이후 발생하는 영업상 분쟁

중개사 책임 범위 안

  • 중개대상물 현황·권리관계 확인·설명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 계약 당사자 신원·자격 확인
  • 확인·설명 소홀로 인한 손해

권리금 계약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

중개사가 표준적인 사항을 챙겨준다고 해도,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스스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핵심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조계약기간, 차임, 특약사항이 신규임차인에게 정확히 승계되는지 확인
임대인의 동의·협조 여부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임대인이 응할 의사가 있는지
시설물 목록과 상태양도 대상 시설·집기의 범위와 하자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미납 관리비·공과금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인수 후 분쟁으로 이어짐
권리금 지급 시기·방법계약금·중도금·잔금 시기와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계약 무산 시 처리 특약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 처리 방법

이 중에서도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협조 여부'와 '계약 무산 시 처리 특약'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흔히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정작 그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까지 확인되어야 하는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약서 단계에서 특약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이후 분쟁 발생 시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조 항목도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승계받게 되는 차임과 계약기간, 특약사항이 중개사가 구두로 전달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 문구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원본으로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에 존재하던 특약 중 신규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 예를 들어 시설 원상복구 의무나 위약금 조항 등이 있다면 이를 미리 파악해 협상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물 목록과 미납 관리비 부분도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양도받는 시설의 범위가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잔금 지급 이후 "이 설비는 포함이 아니었다"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관리비 정산 기준일이 불명확하면 인수 이후 미납금 문제로 신규임차인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중개사가 표준 양식을 제공하더라도, 목록과 정산 기준일만큼은 임차인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기와 방법도 신중하게 정해야 할 항목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어떤 비율로 나누고 각 시점을 언제로 할지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맞물려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확인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순서를 정해두면 임대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급 순서와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 서류 대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2

특약사항 구체화

임대인 동의 조건, 계약 무산 시 처리 방법을 문장으로 명시합니다

3

시설물·정산 확정

양도 시설 목록과 미납금 정산 기준일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4

계약 체결·수수 확인

계약금·잔금 수수 과정을 중개사와 함께 기록으로 남깁니다

중개보수와 별도 비용,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권리금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중개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임대차 중개와 권리금 중개는 성격이 다른 거래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와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를 각각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할지 계약 전에 명확히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없이 진행하다가 계약 체결 이후 보수 액수를 두고 다시 다투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중개사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 두 계약의 중개보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누어 지급하는지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 잔금 지급 시 등 단계별로 보수 지급 시기를 특약에 명시해두면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권리금 계약과 별도로 시설물 감정, 세무 신고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중개사의 설명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별도로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비용 항목을 하나씩 짚어두면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지출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중개보수, 감정비용, 세금 등 부대비용을 두고 다시 협의하게 되면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 단계에서 예상되는 모든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해 신규임차인과 공유하는 방식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투명한 절차는 결국 계약이 원만하게 완결되는 데 기여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무산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던 권리금 계약이 임대인의 방해로 무산되었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계약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권의 시효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가 작성해준 권리금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거래 의사가 구체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7,0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계약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리 기간은 대체로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선고, 전원합의체)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오랜 기간 영업해온 상가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우라도,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무산 경위와 중개 과정에서의 기록을 정리해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처럼 중개사를 통한 계약 과정에서 남은 기록들은 소송 단계에서도 그 가치가 이어집니다. 계약서 초안, 확인·설명서, 미팅 일정,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시점별로 정리해두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청구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상담을 진행하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결국 소송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중개사를 통했는데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니 문제없을 줄 알았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주었더라도, 그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속일 뿐 임대인을 구속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문제가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임대인 동의까지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기재해줄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거나 설득하는 것까지는 통상적인 중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와 방해행위 대응은 결국 임차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행해야 하는 영역이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별도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까지 다 써줬는데, 이제 와서 임대인이 딴소리를 하면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제 중개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만났는지,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나열해보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사가 작성해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미팅 기록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뒷받침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안전장치'는 될 수 있어도 '보증'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의 확인·설명은 중개사의 몫이지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방해행위 대응은 임차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계약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진행하는 경우와의 차이

권리금 거래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서로 직접 협의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진행하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조항을 빠뜨리거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같은 기초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계약 당사자 스스로 시설물 목록 작성, 미납금 정산, 임대인 동의 확인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하므로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중개사를 통하면 표준화된 절차와 서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중개사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 대응은 임차인 본인이 주도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거래든 중개를 통한 거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임대인과의 소통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이 원칙만 지킨다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개사를 이용할지 직거래로 진행할지는 상권 특성, 신규임차인 확보의 난이도, 계약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상가라면 직거래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시설물 구성이 복잡한 경우라면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초기부터 시점별 대응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있으면 권리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권리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작성된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 약속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별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회수기회 보호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써두는 것과 임대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점을 계약 초기부터 인지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이 부족해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현황이나 권리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므로, 상대방을 정확히 구분해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청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도 각각의 청구 원인과 상대방, 입증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를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문구 대신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문장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에 그치지 않고,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과 기한, 그 기한까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 처리 방법까지 명시하는 식입니다. 시설물 양도 범위와 미납금 정산 기준일도 별도 목록으로 첨부해두면 인수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약 문구 작성이 막막하다면 계약 전에 미리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특약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합의서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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