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대상 여부부터 신고까지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 손해를 보거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과 신고 실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효세율 구조
신고·납부 기한
적용 여부 쟁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해서 당황스럽다.
-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다며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됐다.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천징수 의무가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 세금 문제 때문에 권리금 지급 자체를 미루거나 거부당해 분쟁으로 번질까 걱정된다.
권리금 원천징수 여부는 받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권리금을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거래라면 원천징수보다 부가가치세·사업소득 신고가 중심이 되고, 폐업하며 권리금만 받는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받을 때 왜 세금 문제부터 걸리는가
상가 권리금은 크게 두 갈래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받는 권리금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그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것은 후자, 즉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지 세금 문제 자체를 다루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받는 순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당해야 하는지가 곧바로 문제 되면서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가 뒤엉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처럼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거래 안에서도 세법상 취급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상권이나 단골 등 무형의 가치를 넘기는 부분은 영업권 양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권리금 총액만 적어 두면, 지급이 끝난 뒤에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느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느냐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는 권리금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달갑지 않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가서야 세금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심하면 권리금 지급 자체가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권리금은 액수 자체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로 오가는 금액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 금액 차이는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하게 만들 만큼 민감한 문제이고, 때로는 이미 합의했던 권리금 액수 자체를 재협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금 문제를 사전에 정확히 짚어 두는 것이 권리금 거래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
계속사업자 간 시설·영업 양도로 보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폐업하며 권리금만 받는 개인인 경우
두 성격 혼재
한 거래에서 항목별로 나뉘는 경우
권리금 받으면 무조건 원천징수부터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받는 사람이 사업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일 때 지급자가 대신 세금을 떼어 국가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계속사업자로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라면, 그 거래는 사업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폐업을 전제로 영업을 완전히 접으면서 시설이나 상권의 가치만 넘기고 그 대가로 권리금만 받는 개인이라면,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판단이 까다로운 이유는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지,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개업할 계획이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래의 실질과 반복성, 사업자 지위 유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세무서 문의나 세무 전문가의 개별 확인 없이 임의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불어 같은 임대차 관계 안에서도 권리금 항목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나 집기 등 시설 부분을 별도로 평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권·단골 등 무형의 영업권 부분만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처리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항목을 나누는 것 자체도 세법상 정당성을 갖춰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속사업자 거래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며 시설·권리를 넘기는 구조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사업소득 중심 처리가 일반적
폐업·개인 거래
영업을 접으며 권리금만 받는 개인 → 기타소득 분류,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음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흔히 언급되는 숫자가 실효세율 8.8%입니다. 이는 소득 전체에 곧바로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 인정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유형의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의제 60% 수준으로 계산해, 남은 40%에 22%를 곱하는 방식이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의 8.8% 상당이 원천징수되는 그림이 됩니다.
다만 이 60% 필요경비 의제가 모든 권리금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제율 적용 여부와 범위는 소득의 성격, 실제 경비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법 해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이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위 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로, 실제 필요경비 인정 범위나 세율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세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세액이 다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낸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산 구조를 모른 채 원천징수 세액만 보고 세금이 다 끝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원천징수 의무자, 즉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대개는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액을 떼어 두었다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함께 납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지급자 입장에서는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로, 정해진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지급명세서 내용이 이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지급자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 신고 의무 자체를 아예 모르고 넘어가거나, 서로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했겠거니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어, 신고 기한을 넘긴 뒤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세금 처리 주체와 일정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이런 실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지급일에 세액을 떼어 별도 관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지급 내역·원천징수 세액을 별도 서식으로 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까지 해야 하나요?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징수가 동시에 이중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 재화·용역 공급 거래에서 발행하는 서류이고, 원천징수는 기타소득 등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거래는 사업소득·부가가치세 체계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 겹쳐 적용해야 하는지는 거래 실질을 다시 따져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전혀 없다고 넘겨짚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항목이 여러 성격으로 섞여 있다면,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항목별로 세무 처리를 다시 나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총액만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이 구분 작업 자체가 뒤늦게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별개의 질문이면서도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지위, 폐업 여부, 권리금 항목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세금 처리 방식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부분과 별개로 기타소득 성격의 항목이 섞여 있다면 원천징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항목별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모르고 넘어갔다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자와 수령자, 각자 챙겨야 할 것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사업자 지위와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단되면 지급액에서 세액을 떼어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실지급액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다 못 받았다며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건의 권리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라면, 아예 사내 담당자를 정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떼였는지, 그 내역이 지급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그대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거나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신고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폐업 이후 다른 사업장을 새로 열 계획이 있다면, 이번 권리금 소득이 다음 사업의 자금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후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점에 세금 문제를 미리 짚고 넘어가는 습관입니다.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기,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잔금 지급 단계에서 갑자기 세금 문제로 감정이 상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권리금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
세금 처리를 둘러싼 다툼은 종종 권리금 지급 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원천징수를 이유로 약정한 권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 하면, 기존임차인은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임차인이 세금 처리를 문제 삼아 권리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 개시가 늦어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길어지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개입된 권리금 회수 방해 사안에서는 세금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이미 발생한 권리금 거래의 세금 처리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문제와 법률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금계산서·원천징수 문제는 단순한 회계 이슈가 아니라 권리금 계약의 이행 여부,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아 두면, 세금 문제로 인한 지급 지연이나 신뢰 훼손을 미리 막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온전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세금 문제로 감정이 상해 정작 지켜야 할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금 다툼과 법적 권리 주장을 분리해서 냉정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세금 조항, 어떻게 써야 분쟁을 막을까
실무에서 세금 문제로 인한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권리금 총액만 적어 두는 계약서는 나중에 원천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권리금 총액과 함께 세금 처리 방식, 원천징수 적용 여부, 세액을 누가 부담하고 실지급액은 얼마로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지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권리금 총액과 함께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명확히 표기합니다. 둘째, 원천징수가 적용될 경우 예상 세율과 공제 방식을 미리 합의해 문구로 남깁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그 대상과 발행 시기를 못박아 둡니다. 넷째, 세금 신고와 관련한 서류를 누가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할지도 함께 정해 두면 실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세법상 의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정산 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법상 의무와 계약상 합의를 혼동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문의만으로 충분할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권리금 세금 문제가 생기면 우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상담은 일반적인 절차나 서식을 안내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권리금처럼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성격이 뒤섞여 있고 계약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짧은 전화 상담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경비 입증 여부, 계속사업자 판단 기준처럼 사실관계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은 서면 자료를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권리금 세금 문제는 단순히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계약 이행 여부 같은 법률 쟁점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 회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 세금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권리금 세금 문제는 한 번의 계산이나 한 번의 문의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계약 체결부터 지급, 신고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꾸준히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초기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세무·법률 양쪽을 함께 확인해 두면, 뒤늦게 세금 문제로 권리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포인트
가상의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가 폐업을 결정하고 신규임차인 B씨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없고, 폐업 신고와 함께 영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씨가 받는 권리금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기보다 일회성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지급자인 B씨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나 유통업체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특정 매장의 영업권을 정식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계속사업자 사이의 정식 자산 양도 거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체계로 처리하는 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당사자의 사업자 지위와 거래 반복성에 따라 세무 처리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전형적인 유형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폐업 시점, 향후 재개업 계획, 권리금 항목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유사해 보이는 두 거래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원천징수를 안 하면 누가 불이익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자 역시 자신의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책임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과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약서에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세금 처리 방식을 정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지급 단계에서 누가 세액을 부담할지, 실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세금 처리 방식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명문화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원천징수 문제로 권리금 지급이 늦어지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세금 처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지급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면 계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 계산 등 실무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합리적인 지급 일정을 정해 두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지연되어 다툼이 생겼다면, 세금 문제와 별개로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 기간이 길어져 신규임차인의 영업 개시 자체가 늦어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할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 없이 권리금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권리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수령자의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자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해당 소득을 스스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 역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지한 시점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세금 처리와 관련한 분쟁, 지급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안내와 상세 절차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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