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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보다 중요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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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보다 중요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서식만 내려받아 빈칸을 채우면 안전할까요. 조항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근거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권리금 거래를 앞두면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권리금 계약서 hwp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어딘가에서 그럴듯한 양식을 내려받아 이름과 금액만 채워 넣으면 안전하게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권리금 계약서를 살펴보면, 서식 자체의 디자인이나 형식보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디서 내려받았는지 모를 hwp 파일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될 조항이 없어 곤란해지는 상담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이 글은 권리금 계약서 hwp 서식을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양식을 쓰든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 그 조항이 빠졌을 때 실제로 어떤 분쟁이 생기는지를 항목별로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미 계약서 초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하나씩 대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정해지고 며칠 안에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일수록, 서둘러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자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이고, 이후 시설 인수나 잔금 지급 과정에서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로 근거로 작동하게 됩니다. 서두르는 상황일수록 오히려 조항 점검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계약서는 서식의 모양이 아니라 조항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종류별 금액 구분, 지급 시기와 조건, 시설물 목록 첨부, 신규임차인 주선이 무산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 이 다섯 가지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가 계약서의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hwp든 워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을 그대로 쓰려고 한다
  • 권리금 항목이 금액 하나로만 적혀 있고 세부 구분이 없다
  • 계약이 무산될 경우 처리 방법이 계약서에 전혀 없다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을 찾는 이유와 그 함정

권리금 거래는 대개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나타나면 며칠 안에 금액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흔하다 보니, 처음부터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준비하기보다 인터넷에서 권리금 계약서 hwp 파일을 찾아 급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해보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양식이 여러 개 나오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범용 양식이 특정 거래의 개별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업종에 따라 시설 구성이 다르고,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이나 임대인과의 관계도 제각각인데, 일반적인 문구로만 채워진 계약서는 이런 변수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신규임차인의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시설 상태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어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권리금 계약서 hwp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조항의 순서나 문구가 그럴듯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문구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이번 거래의 실제 조건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구가 정돈되어 있을수록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지 않고 넘어가기 쉬워, 정작 중요한 빈틈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hwp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작 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 항목을 비워둔 채 서명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특약사항은 그 거래만의 특수한 사정을 담는 자리인데, 여기를 공란으로 두거나 형식적인 문구 한두 줄만 적어 넣으면 계약서 전체가 있으나 마나 한 문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적어야 하는 이유

계약서 양식에서 가장 짧게 다뤄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약사항입니다. 표준화된 조항들은 대부분의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될 법한 일반 원칙을 담고 있는 반면, 특약사항은 이번 거래에만 해당하는 개별 사정을 담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 일부를 신규임차인이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특정 설비의 하자를 알고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표준 조항만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이 부실하면, 나중에 시설 상태나 인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다른 기억에 의존해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이 남아 있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특약사항에 이번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동합니다.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시설은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고 적기보다, 어떤 설비가 노후되었고 이를 신규임차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인수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식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조항

서식의 종류나 파일 형식과 무관하게, 권리금 계약서라면 아래 다섯 가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항목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증거로서 힘을 갖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권리금 종류별 금액 구분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각각 얼마로 산정했는지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와 지급일,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시설물 목록 첨부

인테리어·집기·설비 목록과 상태를 별지로 첨부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임차인 주선이 임대인의 방해로 무산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 그리고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까지 갖춰야 비로소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이 완성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hwp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파일 형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wp든 워드 문서든 손글씨로 작성한 계약서든, 당사자 간 서명과 날인이 있고 내용이 명확하다면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어디서 내려받았는지 알 수 없는 범용 hwp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파일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문서 안에 담긴 조항의 구체성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을 사용하시더라도, 이번 거래의 실제 사정에 맞게 각 조항을 구체적인 숫자와 조건으로 고쳐 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약사항 란에 이번 거래에서만 적용되는 조건, 예를 들어 시설 일부를 신규임차인이 인수하지 않기로 한 사정이나 잔금 지급을 특정 조건에 연동시키기로 한 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양식에 숫자만 채워 넣는 방식으로는 이런 개별 사정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서 hwp라는 검색어가 향하는 목적지는 사실 파일 형식이 아니라 안전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어떤 파일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이 글에서 안내하는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담겨 있는지를 최종 서명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서명 당일 급하게 조항을 채워 넣기보다, 며칠 전부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존 임차인은 최근 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 시설 투자 당시의 견적서와 영수증을 정리해두어야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 항목의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서도 금액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는 최근 1년 치만 준비하기보다 가능하다면 2~3년 치를 함께 정리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상승세인지, 특정 시기에만 반짝 높았는지에 따라 영업권리금 산정의 설득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설 투자 내역 역시 언제, 얼마를 들여 어떤 설비를 들였는지 시점별로 정리해두면 감가상각을 반영한 잔존가치를 계산할 때 훨씬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물의 실제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하자 여부를 확인한 점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 시점의 시설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면, 이후 원상복구 범위나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툴 때 계약서와 함께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조건, 잔여 기간, 갱신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계약서 본문에 전부 옮겨 적을 필요는 없지만, 별지나 첨부 자료로 계약서에 함께 편철해두면 그 자체로 계약의 일부처럼 취급되어 분쟁 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진 자료에는 촬영 날짜가 남도록 하고, 점검 기록에는 양측이 함께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증거로서의 가치가 한층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적인지, 혹시 방해 정황이 있는지도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특약사항에 담아야 할 안전장치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미 임대인 쪽 상황까지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미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높은 조건을 요구했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미루는 듯한 정황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조건부 조항을 더 두텁게 넣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한까지 임대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 지급된 금액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금 종류별 금액을 구분해서 명시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설비 등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영업권리금은 그동안 쌓아온 단골과 매출 등 무형의 영업가치를,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자체가 가진 위치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이 셋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적어두면, 나중에 시설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영업 실적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조정해야 하는지 근거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두면 추후 감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배상 상한으로 보는데, 이때 계약서에 항목별 근거가 남아 있으면 감정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액만 적어둔 계약서는 감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항목별로 가치를 나눠 평가하려 해도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감정 결과 사이의 간극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 명시해두는 작은 노력이, 훗날 소송까지 가는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설비의 잔존가치
영업권리금단골·매출·거래처 등 무형의 영업가치
바닥권리금상권·입지가 갖는 위치적 가치
합계 권리금세 항목을 합산한 총 권리금 금액

지급 시기와 조건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지급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계약서에 각 단계별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신규임차인의 잔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지연될 때 어느 쪽 책임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과 명도, 시설 인수 시점을 서로 맞물리게 조건부로 정해두면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응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가 권리금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일부 금액만 정산하는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정지조건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권리금 계약서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지급 시기를 정할 때는 날짜를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가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함께 밝혀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을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로 정하는 방식이라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잔금 지급일도 자동으로 조정되는지 여부까지 미리 정해두어야 나중에 날짜를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 무산되었을 때의 처리 조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이런 행위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지급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정산 절차를 거치는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도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명확할수록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신규임차인과의 정산이 동시에 정리되기 쉬워집니다.

참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뤄진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해 적용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계약서에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과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기록해두면,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시효와 주선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훨씬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원상복구 책임 조항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하는 위약금 조항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통상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계약금의 일정 배수로 정하는 방식이 흔히 쓰이는데, 이 배수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실제 위반 상황에서 손해액을 다시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위약금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원상복구 책임 조항도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시설을 어느 범위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신규임차인이 인수하기로 한 시설은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신규임차인 세 당사자 사이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별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형식적으로 적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손해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위약금은 이후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반영해 정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시설 인수 범위 등을 구두로만 정했다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이든 다른 형식이든, 문서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분쟁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부터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갖춰두는 것은 임대인과의 분쟁뿐 아니라 신규임차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아도, 권리금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오래 영업한 임차인일수록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곧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계약서와 제대로 갖춘 계약서, 무엇이 다를까

조항이 빠진 계약서

  • 권리금 총액만 적혀 있고 항목 구분이 없음
  • 지급 조건과 시기가 모호하게 서술됨
  • 주선 무산 시 처리 방법이 아예 없음
  • 위약금·원상복구 조항이 형식적인 문구뿐

조항을 갖춘 계약서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항목별 금액 명시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과 조건 구체화
  • 임대인 방해로 무산될 경우 정산 방법 명시
  • 위약금 배수와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두 계약서의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조항이 갖춰진 계약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반면 조항이 빠진 계약서는 오히려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분쟁이 생긴 이후에는 그 차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조항이 빠진 계약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계약 당시에는 신규임차인과 사이가 좋아 굳이 세세한 조항까지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설 인수나 잔금 지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좋았던 관계와 별개로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조항을 꼼꼼히 갖춘 계약서를 준비한 분들은, 실제 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협상 과정에서부터 훨씬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일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관계가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에도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그대로 써도 되나요?기본 틀로 참고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번 거래의 실제 조건에 맞게 조항을 구체적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 종류별 금액 구분, 지급 시기와 조건, 시설물 목록, 신규임차인 주선 실패 시 처리, 위약금 조항 다섯 가지는 범용 양식에 막연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직접 다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계약 전 변호사의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특약사항 란은 양식에 예시 문구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번 거래의 실제 사정으로 반드시 바꿔 써야 합니다.
Q.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조항이 빠진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이미 체결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특약을 추가하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경위와 정황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단 메뉴를 통한 상담으로 먼저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처럼 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평소에 남겨두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Q.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같은 문서로 작성해도 되나요?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 당사자 자체가 다릅니다. 두 계약을 하나의 문서로 섞어서 작성하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뒤섞여 분쟁 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문서로 각각 작성하고 서로 연동되는 조건만 특약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두 계약서 사이에 날짜와 조건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서명 전 반드시 대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초안에 빠진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먼저 점검해보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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