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뜻, 세 사람에게
세 가지로 다르게 읽힌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가 떠올리는 그림은 서로 다릅니다. 입장 차이를 알아야 오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이 무슨 뜻이에요?"라는 질문에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는 각기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셋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을 두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왜 말이 안 통하지"라는 답답함만 쌓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한 번 짚은 뒤,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세 입장에서 권리금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세 관점을 비교해 보면 실제 분쟁에서 어느 지점이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을 왜 오해가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풀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입장을 나누어 보는 이유는 단순한 설명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오는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차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임대인은 "내가 뭘 하면 안 되느냐"를 묻고, 공인중개사는 "내가 어디까지 관여해도 되느냐"를 묻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답도 각자의 입장에서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금을 받아야 할지 줘야 할지 헷갈리는 임차인
- 권리금이 자신과 무관한 돈인지 궁금한 임대인
-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때 역할 범위가 궁금한 공인중개사
-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생겨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분
상가 권리금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원래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오가던 돈이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그 자리에서 쌓아온 단골, 시설, 자리 자체의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통칭해 권리금이라 불러온 것입니다. 오랜 기간 법률에 정식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으로만 존재하다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법률이 이 개념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조문도 권리금의 정의를 한 줄로 못 박기보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권리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흔히 바닥권리금(자리 자체의 가치), 영업권리금(단골·매출이 만든 가치),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의 가치)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부 분류를 하나씩 깊게 다루기보다, 이 글에서는 그 권리금이라는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법이 정면으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는데도, 오랜 관행 덕분에 "권리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대부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어를 안다는 것과 그 단어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나 권리를 만드는지 정확히 안다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음 섹션부터 이 간극을 입장별로 좁혀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상가 권리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무엇보다 회수해야 할 투자 가치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작한 임차인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단골과 매출, 인테리어에 들인 비용을 임대차가 끝날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다음 세입자가 될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 제3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의 의미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을 직접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정상적인 회수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이 과정을 방해해 회수하지 못했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둘을 혼동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접근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또 하나 챙겨야 할 뜻은 "권리금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알아서 신규임차인을 구해주거나 권리금 협상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협상하며 계약서를 갖추는 절차를 능동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한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짜와 방식, 임대인이 보인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누구를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방해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서 들어오는 입장이라면 권리금의 뜻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내가 지급하는 돈이 어떤 가치의 대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기존 임차인이 제시하는 권리금이 매출, 시설, 입지 중 어떤 근거로 형성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가, 막상 영업을 시작한 뒤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같은 임차인이라도 기존 임차인으로서 회수하는 입장인지, 신규임차인으로서 지급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입장을 모두 겪게 될 수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 방향의 차이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이후 어느 쪽에 서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상가 권리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권리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돈을 직접 받을 권리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내 건물에서 나가는 돈이니 내 몫도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을 나누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방해 유형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배상액도 무제한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감정가)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돈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지키면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흔히 나오는 또 다른 질문은 "그럼 나는 신규임차인을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의 뜻을 오해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권리금 문제를 임대료 인상과 뒤섞어 협상하려는 시도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이고,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원래 별개의 트랙입니다. 이 둘을 뒤섞어 "권리금이 높으니 임대료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방해 행위로 평가될 소지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상가 권리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은 조금 다른 결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중개 대상이 되어 정해진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만, 권리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권리금 거래를 별도의 권리금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와 별개로 컨설팅 성격의 수수료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협상을 중개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는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차 중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직접 판단하거나 해결할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율하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영역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권리금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역할 범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주 마주하는 상황은, 신규임차인이 "권리금까지 중개사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는 거죠?"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역할이지, 권리금 액수의 적정성이나 임대인의 방해 가능성까지 보장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역할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안내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책임 소재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권리금의 항목(영업·시설·입지 중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급 시기, 시설물 인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애매하게 "권리금 얼마"라고만 적어두면, 나중에 그 금액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에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인계하는 시설물 목록을 별첨으로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 시설도 권리금에 포함된 것이었느냐"는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 당시 문서를 근거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결국 자신의 중개 업무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은 문서 한 장이 훗날 큰 다툼을 막아주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임차인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해야 할 투자 가치
임대인
내 몫이 아니지만 방해해선 안 되는 거래 대상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보수와 별개인 별도 계약 영역
세 입장이 부딪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세 사람의 관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분쟁이 왜 생기는지가 보입니다. 임차인은 "내가 회수할 돈"이라 생각하고, 임대인은 "내 건물에서 나가는 돈인데 나도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며, 공인중개사는 "내 중개보수와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세 시선이 한 자리에서 부딪히는 순간이 바로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사이에서도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신규임차인을 구해주는 대가로 권리금 일부를 수수료처럼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협상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오해는 대개 처음 계약을 진행할 때 역할과 수수료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해두지 않아서 생깁니다.
뜻을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이유
세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협상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어 합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 여기고, 임대인은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나"라고 여기는 상태에서는 사소한 의견 차이도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의견 차이인지 법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정이 억울해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가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일부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기간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 임대인이 미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서는 경우라면, 그 시점이 보호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방해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입장 모두에게 이 네 가지 유형과 기간, 시효를 정확히 알아두라고 권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감정적인 주장이나 막연한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금 상황을 짚어보아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실제로 방해가 있었다면 제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뜻을 둘러싼 흔한 오해 두 가지
첫 번째 오해는 "권리금은 법이 보장하는 돈이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를 받을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임대인의 방해와 무관한 사정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임대차 기간이 길면 길수록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으면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이 10년을 초과한 임대차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오해는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판결 이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갱신 요구권 자체가 없어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인식이 바로잡혔다는 점은 지금도 여러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는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임차인은 첫 번째 오해 때문에 근거 없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은 두 번째 오해 때문에 오래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요구를 가볍게 여겼다가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보이는 오해는 "권리금 계약서를 안 썼으니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권리금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로 신규임차인과 어떤 금액의 권리금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공인중개사 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권리금은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니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중개보수 산정과 무관하게,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입장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차이에 비추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 임대인의 반응이 협조인지 방해인지를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라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기 전에, 그 사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목과 역할 범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의 책임 소재 다툼을 줄여줍니다.
세 입장 각각의 점검 항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회수 절차를 능동적으로 밟고 있는가", 임대인은 "지금 하려는 행동이 방해 행위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가", 공인중개사는 "역할과 수수료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었는가"입니다. 이 세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을 훨씬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입장 모두에게 공통되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권리금이 무슨 뜻인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상대방의 요구나 반응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도를 넘은 것인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소한 의견 차이도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쉽고, 나중에는 처음에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조차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정리한 사실관계(임대차 기간,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경과, 임대인의 반응이나 요구 내용)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다음 단계입니다. 세 입장 중 어느 쪽에 있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이라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면 그만큼 상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다음 절차도 그만큼 명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뜻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한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표현보다는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표현이 실제 법적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대신 써줘도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당사자들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돕는 경우는 실무에서 흔하며, 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취급되므로,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별도 협의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권리금 항목과 임대차 항목, 그리고 수수료 항목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권리금 뜻과 이 글에서 말하는 권리금 뜻은 다른가요?
바닥권리금은 권리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자리(입지) 자체의 가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권리금이라는 큰 개념 안의 한 갈래입니다. 이 글은 세부 항목을 나누기보다 권리금이라는 돈 전체를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가 각각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자체의 정확한 의미와 산정 방식이 궁금하다면 별도로 다룬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입장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땐 어떻게 하나요?
세 입장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는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만으로는 누가 맞는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이나 서로에 대한 서운함을 잠시 내려놓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 행위 네 가지 유형에 지금 상황이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접근입니다. 애매하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화가 오간 뒤라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두는 것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권리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권리금 관련 상담이 임차인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려는 사유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요구하려는 차임·보증금 조건이 방해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이후의 분쟁과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중 어느 입장이든, 지금 상황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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