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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뜻, 무엇을 보상하는 돈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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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뜻 완전정리

시설권리금 뜻,
무엇을 보상하는 돈일까

인테리어와 집기, 설비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돈이 바로 시설권리금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평가 기준, 목록화의 중요성까지 정리했습니다.

3~5년실무 감가상각 통념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3년권리금 손배 청구 시효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만, 그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설권리금은 다른 유형의 권리금과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설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을 보상하는 돈인지 궁금하다
  • 시간이 지나면 시설권리금 가치가 왜 낮아지는지 알고 싶다
  • 시설물을 목록으로 정리해두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며 회수하는 돈을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 3~5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크게 낮아진다고 보는 통념이 통용되며, 법이 정한 고정된 산식은 아닙니다. 시설물을 품목별로 목록화해두는 작업은 평가는 물론 이후 권리금 분쟁에서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시설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을 보상하는 돈일까요?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는 벽지와 바닥, 조명, 간판 같은 인테리어 공사부터 냉장고, 주방기기, 에어컨, 진열대 같은 집기와 설비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설권리금은 바로 이렇게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직접 투입한 시설 관련 비용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그 대가로 돌려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시설권리금의 본질은 임차인이 이미 지출한 돈을 회수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텅 빈 상가를 처음부터 새로 꾸미는 대신, 기존에 갖춰진 인테리어와 설비를 그대로 이어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설권리금은 단순히 처음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시설물은 사용하면서 낡거나 유행이 바뀌면서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처음 투입한 비용에서 사용 기간과 상태를 반영해 조정된 금액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 인테리어와 설비에 들인 비용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감가상각 통념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금액을 기대하는 편이, 다음 임차인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시설권리금은 매출이나 상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다른 유형의 권리금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시설권리금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결국 이 돈이 시설물이라는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회수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가 권리금은 흔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각각 보상하려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집기·설비 등 물리적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성격입니다.

바닥권리금

상권의 입지, 유동인구 같은 자리 자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성격입니다.

영업권리금은 이 둘과 또 다르게, 그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이나 매출, 거래처 관계 같은 무형의 영업 노하우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설명됩니다. 결국 세 가지 권리금은 하나로 뭉뚱그려진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설·입지·영업이라는 서로 다른 요소를 각각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항목별로 명확히 나누어 산정하기보다 하나의 총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시설권리금이 차지하는 부분을 별도로 인식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시설물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산은 뒤에서 설명할 목록화와 감가상각 통념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낮아질까

시설물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영구히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동안 마모되고 유행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낮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주방기기 같은 설비는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고, 인테리어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다음 임차인이 다시 손을 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 오래될수록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미 낡은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가로 처음 설치 비용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가치 하락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실무에서 통용되어온 통념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시설물의 종류, 관리 상태에 따라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권리금 가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설물이 얼마나 관리되어왔는지, 아직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3~5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일까

상가 임차 실무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한 뒤 대략 3~5년 정도가 지나면 시설권리금으로 인정하는 가치가 크게 낮아진다고 보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법률 공식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된 거래 관행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감각에 가깝습니다.

이 통념이 자리 잡은 배경에는 인테리어나 주요 설비의 통상적인 사용 수명, 업종별 트렌드가 바뀌는 주기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처럼 시설 마모가 빠른 업종은 이 기간이 더 짧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시설 변화가 적은 업종은 조금 더 길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3~5년이라는 숫자를 법적으로 확정된 계산 기준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권리금 협상이나 분쟁 상황에서는 이 통념을 참고하되, 시설물의 실제 상태와 남아 있는 사용 가능 기간을 함께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 시설물을 얼마나 관리해왔는지, 어떤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실제 협상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음에 설명할 목록화 작업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같은 3~5년이 지났더라도 시설물을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수해온 임차인과, 방치한 채 사용해온 임차인 사이에는 실제 가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결국 관리 이력과 보수 내역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설권리금 협상, 실무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까

시설권리금은 대개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이 직접 마주 앉아 협상하거나, 중개사를 통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제시하는 희망 금액과 다음 임차인이 판단하는 적정 금액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온 자료의 구체성이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다고 말로 설명하는 것과, 품목별 목록과 영수증, 사진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신뢰도 자체가 다릅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에 가깝게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개사가 협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업종의 시설권리금 시세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세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수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최종 금액은 시설물의 실제 상태와 양측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미루거나 방해하는 상황이 겹치면, 시설권리금 협상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그동안 정리해둔 시설물 자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설물을 목록으로 정리해두어야 하는 이유

시설권리금을 둘러싼 협상이나 평가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결국 시설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는가입니다. 어떤 품목을 언제 설치했고, 얼마를 지불했으며, 지금 어떤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해두면 시설권리금의 가치를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품목 기록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나열합니다.

2
설치일·구입일

각 품목을 언제 설치하거나 구입했는지 날짜를 기록합니다.

3
영수증·계약서

구입 비용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시공 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4
현재 상태·사진

현재 사용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록합니다.

목록화 작업은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점마다 그때그때 기록해두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기억에 의존해 목록을 만들면 빠뜨리는 품목이 생기거나 설치 시기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록은 다음 임차인과 시설권리금을 협상할 때 근거 자료로 쓰일 뿐 아니라,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시설 현황을 설명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결국 목록화는 시설권리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목록을 정리하다 보면 이미 오래되어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항목까지 굳이 시설권리금에 포함하려고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가치가 남아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스스로 구분해두는 편이 오히려 협상에서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부풀린 목록은 상대방의 의심을 사 협상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시설권리금 목록의 비중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상가라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었느냐에 따라 시설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목록에 담아야 할 항목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주방 설비, 환기 시설, 냉동·냉장 장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편이라 시설권리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의류나 잡화를 취급하는 매장은 진열대나 조명, 마감 인테리어 정도가 주요 시설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음식점과는 목록의 구성 자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본인의 상가에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용실이나 병의원처럼 특수한 설비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설비의 전문성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같은 업종을 이어받지 않는 이상 시설권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용성이 있는 인테리어와 특수 설비를 구분해 목록을 작성해두는 것이 협상에서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목록을 작성하면 실제 협상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에서 어떤 시설이 범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이 특수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염두에 두고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시설물 목록이 없으면 시설권리금 협상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품목을 언제 설치했는지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고,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시설권리금을 둘러싼 이견이 생겨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결국 누가 어떤 시설을 언제, 얼마에 설치했는지를 입증하는 쪽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목록과 증빙이 없으면 이 입증 자체가 처음부터 막히게 됩니다.

특히 시설권리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시설투자 회수 기회 자체가 막힌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도 시설물 목록과 영수증, 사진 자료는 손해액을 가늠하는 핵심 근거로 쓰입니다.

결국 목록화를 소홀히 한 대가는 협상 단계에서의 불리함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더욱 서둘러 목록을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한 뒤에야 부랴부랴 자료를 찾으려 하면, 이미 다음 임차인과의 협상 일정이나 임대인과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과 맞물려 제대로 준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평가,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시설권리금은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 또는 임대인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시설권리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감정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절차에서는 시설물의 종류, 설치 시기, 사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도 임차인이 미리 정리해둔 목록과 영수증, 사진 자료가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상한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권리금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전체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갖춰둔 자료의 가치가 그만큼 큽니다.

감정 절차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가능하다면 그 이전 협상 단계에서 목록과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상이 원만하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감정도 하나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관련 분쟁,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질까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상가 권리금 전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종료를 앞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해 행위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17다225312)를 통해, 오랜 기간 영업해온 임차인의 권리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역시 이 권리금 전체의 일부로서 함께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성격의 돈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이를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설권리금과 세금·회계 처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설권리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과정은 다른 유형의 권리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신고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이 오갔다면, 그 성격에 따라 소득으로 인식되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법률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시설권리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율이나 공제 방식, 감가상각 회계 처리 방법을 단정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 사업자의 상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시설물 목록과 영수증은 세무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시설권리금 협상을 위해 정리해둔 자료가 결국 신고를 위한 준비 자료로도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설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분쟁 대응은 변호사와, 세금 신고와 회계 처리는 세무사와 각각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두면 협상, 신고,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목록화, 지금 바로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준비해두면 협상은 물론 이후 분쟁 상황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
시설물 품목 목록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 협상 근거로 활용
설치일·구입일 기록감가상각 통념을 적용할 때 판단 기준이 됨
영수증·시공 계약서실제 투입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
현재 상태 사진시간 경과에 따른 상태 변화를 기록
임대차 계약서 사본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

표에 정리된 항목을 한 번에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씩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모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마다 바로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도 목록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업자와 함께 매장을 운영해왔다면, 이런 자료를 한 사람만 보관하지 말고 함께 공유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협상이나 분쟁이 진행되는 시점에 자료를 가진 사람과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둔 자료는 다음 임차인과의 협상, 임대인과의 대화, 그리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목록화는 한 번의 수고로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메모 앱이나 간단한 표 형식의 문서에 품목, 설치일, 구입 비용, 현재 상태를 한 줄씩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용적인 목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의 정교함이 아니라 빠짐없이 기록해두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사진이 함께 남아 있는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권리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액인가요?

시설권리금은 법이 정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성격의 돈입니다. 시설물의 종류와 상태, 남아 있는 계약 기간, 상권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이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하지 않거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 같다면 미리 시설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시설물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시설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시설권리금 자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시설물의 설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을 원본과 사본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스캔본을 별도로 저장해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도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을 합쳐서 하나로 계약해도 되나요?

실무에서는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총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전체 금액 중 시설물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시설물 목록과 그 가치에 대한 대략적인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항목별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새로 임차한 상가에 이미 시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도 시설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이어받아 사용하면서 추가로 인테리어나 설비를 더 투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도 시설권리금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에게서 이어받은 시설과 본인이 새로 투자한 시설을 구분해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본인의 투자분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가를 인수한 시점의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이후 본인이 추가한 공사나 설비 구입 내역을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분해두면 다음 임차인과 협상할 때도 본인의 투자분을 명확히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은 것 같아 고민이시라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상담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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