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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반드시 들어갈 항목과 서명 전 점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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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반드시 들어갈 항목과 서명 전 점검 순서

영업을 통째로 넘기고 받는 계약입니다. 양식 한 장을 그대로 쓰면 시설 목록도, 임대차 성립 조건도, 돈 돌려받을 길도 함께 빠집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6개월 전~종료 시신규임차인 주선 가능 기간
7,000건+법도 부동산 소송 수행

상가를 넘기고 받는 돈, 넘겨받고 주는 돈을 사람들은 그냥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가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와 주방 설비, 간판, 인테리어, 거래처 목록, 단골 명단, 배달 앱 계정, 심지어 직원까지 함께 이동합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옮기는 계약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얼마"만 적어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빈칸만 채우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양식에는 보통 양도인·양수인 이름, 상호, 소재지, 권리금 총액, 계약금과 잔금 날짜 정도만 있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터지는 지점이 정확히 그 양식에 없는 칸에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인수하는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인수인계는 며칠간 하는지가 백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다룰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항목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계약서 조문을 나열하기보다, 어떤 칸이 비면 나중에 어떤 다툼이 생기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각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인이 준다고 한 설비가 계약 후 사라졌거나, 리스·할부가 남아 있었다.
  •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안 해 주겠다고 한다.
  • 넘긴 사장이 바로 옆 골목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 계약서에 "권리금 일금 ○○원" 한 줄뿐이라 인수 범위를 증명할 수 없다.
  • 가게를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방해해 계약 자체가 무산될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는 최소한 다섯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①당사자와 대상 영업의 특정, ②인수 시설·비품의 개별 목록과 하자·잔여 채무 처리, ③영업권 이전의 범위(상호·거래처·인수인계·경업금지), ④지급 일정과 각 회차의 이행 조건, ⑤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해제·반환 조항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면 그 자리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특히 다섯 번째 항목은 시중 양식에서 가장 자주 빠지면서, 실제로는 가장 큰 금액이 걸리는 조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확인이 필요하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일반 권리금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면 대개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하는 간단한 합의를 가리킵니다. 반면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 자체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사업장 안에 있는 유형의 물건과 무형의 가치를 한 덩어리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이고, 돈은 그 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금액 칸보다 목록 칸이 더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분쟁이 났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액만 적힌 계약서로 다툼이 생기면, 양수인은 "이 설비까지 포함이라고 들었다"고 하고 양도인은 "그건 내 개인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판단할 기준이 계약서에 없으니 결국 문자메시지, 사진, 중개인 진술 같은 간접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목록이 붙어 있으면 다툼 자체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제3자의 존재입니다. 일반 매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이면 끝나지만, 상가 영업 양도양수는 건물주인 임대인이 사실상 계약의 성패를 쥡니다. 임대인이 양수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해도 영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공중에 뜹니다.

마지막으로 승계되는 것과 승계되지 않는 것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영업에 붙은 인허가는 업종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로 넘어가기도 하고, 새로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양도인이 개인적으로 진 대출이나 미지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떠안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채무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호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세 사람(양도인·양수인·임대인)과 두 덩어리(유형 시설·무형 영업권)를 동시에 다루는 문서입니다. 한 장짜리 양식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없다면, 별지를 붙여서라도 채워야 합니다.

단순 권리금 계약서

당사자·상호·금액·지급일 중심. 무엇을 넘기는지에 대한 기재가 거의 없고, 임대인 변수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다툼은 줄지만 범위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도양수(영업 이전) 계약서

시설 목록 별지, 영업권 이전 범위, 인수인계 기간, 경업금지, 임대차 성립 조건과 해제·반환까지 포함. 문서 분량은 늘지만 사후 분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① 당사자와 대상 영업을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는가

계약서 첫 줄부터 실수가 나옵니다. 양도인 칸에 가게 사장 이름만 적는 경우인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상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면서 등록은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곳,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한 사람이 빠진 곳, 법인 명의로 사업자를 낸 곳 모두 흔합니다. 계약 상대가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이 세 가지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보면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실제 권리자의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를 확인하고 법인 인감으로 날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 영업의 특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지를 "○○동 ○○빌딩 1층"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층수, 호수, 그리고 실제 사용 면적까지 적어야 합니다. 같은 층을 두 칸으로 나눠 쓰다가 한 칸만 넘기는 경우, 면적이 빠지면 나중에 인수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업종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양수인이 업종을 바꿀 계획이라면 그 사실을 계약서에 적고, 임대차계약이나 건물 관리규약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에 따라 특정 업종을 제한하거나, 같은 건물 내 동종 업종 입점을 막는 조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계약금을 넣으면 개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당사자 특정은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약 위반을 물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첫 문단을 대충 채우면 마지막에 가장 큰 대가를 치릅니다.

확인 서류무엇을 대조하나
사업자등록증상호, 대표자 성명, 업태·종목, 개업일. 실제 운영자와 명의가 다르면 그 이유와 처분 권한을 확인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명의,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전대 금지·업종 제한 조항, 원상회복 범위.
등기사항증명서건물 소유자(임대인)가 누구인지,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어떤지.
법인등기부(법인일 때)대표자, 법인 존속 여부, 대표권 제한 유무.
신분증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이 계약 명의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② 시설·비품 목록은 별지로 만들어야 한다

권리금 분쟁의 절반 이상은 "무엇을 받기로 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점포 내 시설 일체"라고만 쓰면 그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다툼을 만듭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사서 쓰던 커피 머신이 개인 물건일 수 있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가게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인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식 차이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목록입니다.

목록은 계약서 본문에 넣기보다 별지로 만드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품목명, 수량, 제조사나 모델, 대략적인 연식, 현재 상태(정상·수리 필요·노후), 특이사항 순으로 표를 만들고 양쪽이 각 장에 간인하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 함께 편철하면 상태에 관한 다툼까지 정리됩니다. 사진에는 촬영 날짜가 남도록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잔여 채무"입니다. 냉난방기, 정수기, 커피 머신, 포스기, 간판 조명, 오븐 같은 설비는 렌털이나 할부로 들여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목상 가게에 있지만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거나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인수했다고 생각한 물건이 어느 날 회수될 수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잔여 할부·렌털 계약의 유무와 승계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부착물도 항목으로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벽체, 바닥, 천장, 조명, 배관, 후드, 덕트, 방수, 전기 증설 같은 것은 떼어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개 시설 권리금의 핵심을 이루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고 있던 원상회복 범위를 양수인이 그대로 떠안는지, 아니면 임대인과 새로 정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시점의 상태 유지 조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일과 인도일 사이에 설비가 교체되거나 반출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별지 목록의 시설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임의로 반출·교체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위반 시의 처리(대금 감액 또는 해제)까지 함께 적어 두면 더 확실합니다.

목록을 만드는 데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 반나절을 아끼면 몇 달을 다투게 됩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쓰실 때 다른 칸은 몰라도 이 별지만큼은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표

품목·수량·모델·연식·상태를 한 줄씩. "일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잔여 채무 표시

렌털·할부·리스가 남은 설비는 별도 표기하고 승계 여부를 명시합니다.

사진 편철

전경·주요 설비·하자 부위를 촬영해 목록과 함께 묶고 간인합니다.

③ 영업권의 범위 — 상호·거래처·인수인계·경업금지

양수인이 진짜로 사는 것은 설비가 아니라 "돌아가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계약서에서 빠집니다. 영업권 이전 조항은 네 가지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와 표지 사용, 거래처·고객 자료의 이전, 인수인계 기간과 방법, 그리고 경업금지입니다.

상호는 계속 쓸 것인지 바꿀 것인지를 정합니다. 계속 쓴다면 간판과 온라인 표기, 배달 플랫폼 계정, 지도 등록 정보까지 함께 넘어가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를 바꾸기로 했다면, 양도인이 같은 상호로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승계할 때는 기존 영업상 채무와 관련해 예상 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지급 대금·거래처 외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와 고객 자료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납품처·도매상 연락처, 단골 관리 장부, 예약 시스템 데이터는 영업의 핵심 자산이지만, 개인정보가 섞여 있으면 그대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 소개와 인수인계에 협조한다는 방식으로 정하고, 고객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업종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성실히 인계한다"는 문구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도일로부터 며칠간, 하루 몇 시간, 어떤 내용을 인계할지를 정합니다. 조리법이 핵심인 음식점이라면 레시피 전수 일정과 방식, 미용업이라면 시술 노하우와 예약 시스템 사용법, 학원이라면 강사·학생 인계 방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계 완료 확인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넣으면 더 명확합니다.

경업금지는 양수인이 가장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조항입니다. 양도인이 바로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열면 양수인이 산 영업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금지 업종의 범위, 지역적 범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넓거나 긴 제한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권의 실제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함께 적어 두면 실효성이 올라갑니다.

직원 승계 여부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할지,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은 누가 정산할지, 연차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개업 첫 달부터 노무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자기 고용 기간의 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하되, 구체적인 처리는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지급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무엇과 맞물려야 하나

돈을 언제 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주느냐"입니다. 날짜만 적힌 계약서는 위험합니다. 잔금일이 되었는데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직 안 됐거나, 시설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거나, 인수인계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날짜만 다가오면 양수인은 곤란해집니다. 각 회차의 지급을 구체적인 이행 사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는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은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확인된 때, 잔금은 점포 인도와 시설 목록 확인이 끝난 때입니다. 이렇게 걸어 두면 각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돈이 나가지 않으므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비율은 총액의 10% 내외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면 계약금도 커지는데, 임대차 성립이 불확실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낮추고 중도금 비중을 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양수인이 쉽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지급 방법도 적어 둡니다.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입금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지급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 "권리금을 얼마 줬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곤란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처리도 간단히 짚겠습니다. 권리금은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세무상 처리 문제가 따릅니다. 계산서 발행 여부,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잔금 자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다만 세금은 개별 사정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특정 세율이나 처리 방식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계약금 — 계약서 서명·날인 시총액의 약 10%
중도금 —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확인 시총액의 30~40%
잔금 — 점포 인도 및 시설 목록 대조 완료 시잔여 전액
유보금 — 인수인계 완료 확인 후(선택)총액의 5~10%

※ 위 비율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예시일 뿐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상권·업종·금액대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 주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넣을 조건 조항

이것이 시중 양식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이고, 동시에 가장 큰 돈이 걸린 조항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아무리 합의해도, 임대인이 양수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나갔는데 가게는 못 여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양수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어서 적습니다.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어느 쪽에도 위약금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의 신용·자금 사정이나 임대인이 요구한 통상적인 조건을 양수인이 거부해 무산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거나, 양도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두겠다고 해 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갈래로 적습니다. 첫째, 양수인의 귀책으로 무산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둘째, 양도인의 귀책이면 배액을 상환한다. 셋째, 임대인의 거절 등 양 당사자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무산되면 위약금 없이 원상회복한다. 이 세 줄이면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추가로 양도인의 협조 의무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은 임대인에게 양수인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고, 임대차 체결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면담 주선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방해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손을 놓아 버리면 양수인만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와 주선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안 해 주면 그때 가서 얘기하죠. 계약서에 그런 것까지 넣으면 정 없어 보이잖아요."

실무 판단 · 이 조항이 없어서 생긴 분쟁이 권리금 상담에서 가장 많습니다. 조건 조항은 상대를 의심하는 문구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을 때만 작동합니다. 오히려 이 조항이 있어야 양도인도 "돈을 받았다가 다시 토해 내는" 상황을 미리 알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식만 받아 쓸 때 빠지는 조항 일곱 가지

지금까지의 다섯 항목이 골격이라면, 아래 일곱 가지는 실제 분쟁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빈칸들입니다. 대부분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는 아예 칸이 없어서,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추가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1
인도 시점의 시설 유지 의무계약일과 인도일 사이에 설비를 반출하거나 교체하지 않는다는 약속. 위반 시 감액 또는 해제까지 함께 적습니다.
2
공과금·관리비 정산 기준일전기·수도·가스·관리비·임대료를 어느 날짜로 끊어 정산할지. "인도일 기준 일할 정산"이라고만 적어도 다툼이 사라집니다.
3
원상회복 의무의 승계 범위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고 있던 원상회복 의무를 누가 지는지. 임대인과 3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인허가·지위 승계 처리영업신고·위생교육·소방·주류 판매 등 업종별 인허가를 승계할지 새로 받을지. 승계 불가 업종이면 개업 일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5
기존 채무 비승계 확인양도인이 진 외상·대출·미지급 임금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 상호를 그대로 쓸 때 특히 필요합니다.
6
하자 담보와 통지 기한인도 후 며칠 안에 발견된 설비 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달 뒤 고장까지 다투게 됩니다.
7
분쟁 시 관할과 통지 방법다툼이 생겼을 때의 관할 법원과, 계약상 통지를 어떤 방법(내용증명·문자·이메일)으로 할지.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일곱 가지를 다 넣으면 계약서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평소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긴 바로 그 순간에만 작동합니다. 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특히 3번과 6번은 인도 이후에 반드시 한 번은 거론되는 항목이므로 빠뜨리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계약서를 직접 손보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조건 조항(임대차 성립)과 시설 목록 별지 두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권리금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명 전 마지막 점검 — 도장을 찍기 직전 확인할 것

계약서 내용을 다 채웠다면, 서명 직전에 아래 순서로 한 번 더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은 10분이면 끝나지만, 놓친 한 칸을 잡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숫자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 권리금 총액, 각 회차 금액, 합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했다면 두 표기가 일치하는지도 봅니다. 자릿수 하나 차이로 생긴 분쟁이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날짜를 확인합니다. 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인도일, 인수인계 종료일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잔금일이 인도일보다 앞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돈을 다 준 뒤에 가게를 받는 구조라면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별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봅니다. 시설 목록,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계약서 뒤에 편철되어 있고 간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지에 간인이 없으면 나중에 "그 목록은 못 봤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인 변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양수인과 계약할 의사를 보였는지,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는지, 계약 기간을 얼마나 줄 수 있다고 하는지 구두로라도 파악해 둡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에서 차임을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 양수인의 사업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서명란을 봅니다.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처가 비어 있으면 나중에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조차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여섯째, 계약서를 몇 부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각자 원본을 보관합니다. 사본만 가지고 있다가 다툼이 생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개입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 총액과 회차 합계가 일치하고, 한글·숫자 표기가 같다.
  • 임대차 성립 조건 조항과, 무산 시 반환·위약금 처리가 들어 있다.
  • 시설 목록 별지에 잔여 할부·렌털 표시가 되어 있고 간인이 있다.
  • 인수인계 기간과 경업금지 범위가 숫자로 적혀 있다.
  • 공과금 정산 기준일과 원상회복 승계 범위가 정해져 있다.
  • 지급은 전부 계좌 이체이고, 계좌번호가 계약서에 적혀 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이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방향을 한 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달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상대로 할 때는 "권리금을 반환하라"가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구조가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청구 자체가 어긋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예전 기준인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여기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임대인에게 양수인을 소개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남아 있으면 주선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했다면, 임대인은 "그런 사람은 온 적도 없다"거나 "진지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선을 했는데도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양수인을 위한 문서인 동시에, 양도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때 쓰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 전액을 언제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 감정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상권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언제든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두다가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또한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임차인은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나가기 전 연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은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2019. 5. 16.)의 취지입니다.

한 줄 정리 · 잘 만든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양수인에게는 "받을 것을 받게 하는 문서"이고, 양도인에게는 "임대인의 방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터넷에서 받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골격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그대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중 양식 대부분은 당사자·금액·날짜 칸 중심이라, 실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인 시설 목록과 임대차 성립 조건이 비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 직접 추가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인수 시설과 비품을 한 줄씩 적은 별지이고, 둘째는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과 무산 시 반환 규정입니다. 여기에 인수인계 기간과 경업금지 범위까지 넣으면 실무에서 필요한 수준이 대체로 갖춰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서명 전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계약금까지 냈는데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임대차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받은 돈을 반환받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그런 조항이 없으면 양도인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고 무산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다툼이 길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 경위, 임대인이 거절한 이유, 양도인이 주선에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양수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주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Q양도인이 넘기기로 한 냉장고에 할부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서와 별지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해당 설비가 인수 대상으로 적혀 있고 잔여 채무 표시가 없다면, 양도인이 부담 없는 상태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남은 할부금을 양도인이 정산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산액만큼 잔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목록 자체가 없다면 "그 설비가 인수 대상이었는가"부터 다투게 되므로 훨씬 불리해집니다. 이미 잔금까지 지급한 뒤에 알게 되었다면, 발견 즉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반환이나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늦어질수록 하자를 알고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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