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선 6개월과 시효 3년, 시계는 두 개입니다
만료를 앞두고 검색하는 분과 이미 가게를 비우고 뒤늦게 검색하는 분이 찾는 기간은 다릅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 기간, 다른 하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의 시작점
손해배상 청구 시효
소송 누적(2023 기준)
권리금 회수 기간을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언제부터 신규임차인을 데려와야 하나요"와 "이미 나왔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기간이고, 근거 조항도 다릅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상대방은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신규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그 계약을 가로막으면 임차인은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잃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면서 생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기간이 왜 두 개인지도 이해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움직여야 하는 기간, 다른 하나는 법원에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권리금 회수 기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간으로 나뉩니다. 앞의 기간은 놓치면 보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뒤의 기간은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
3년 이내
시효 3년은 임대인이 방해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이미 가게를 비우고 한참 지난 뒤여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하나의 시간 축 위에 두 기간을 겹쳐 그렸습니다. 가운데 굵은 선이 임대차 종료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위쪽 띠가 주선 기간, 아래쪽 띠가 청구 기간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 타임라인 · 종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두 개의 기간
두 띠가 겹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선 기간은 종료일에서 끝나고, 청구 기간은 종료일에서 시작합니다.
두 기간은 성격부터 다릅니다
같은 "권리금 회수 기간"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두 기간은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앞의 기간은 요건에 관한 것이고, 뒤의 기간은 권리의 존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선 기간 6개월
- 근거 : 제10조의4 제1항
- 성격 :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알리는 구간
- 이 구간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 놓치면 요건 흠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청구 기간 3년
- 근거 : 제10조의4 제4항
- 성격 : 청구권의 소멸시효
- 기산점은 방해일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
- 이미 퇴거했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
-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주선 기간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남기는 시간이고,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법원에 갈 수 있는가"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두 날짜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점마다 남겨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날짜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기준은 계약서상 임대차 만료일입니다.
날짜 두 개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계약 만료일과 실제로 나온 날만 알려주시면 지금 어느 구간인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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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두고 자주 나오는 오해
기간에 관한 오해는 그 자체로 청구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기간을 지켰다면 다음은 요건입니다
기간을 지켰다고 곧바로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4는 몇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억울한 사정만으로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항목
적용 대상 건물일 것 ·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 재산인 건물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건물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성실히 영업했을 것 · 3기(3개월분) 이상 차임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2기와 혼동하기 쉬운데 상가는 3기가 기준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것 · 이 글에서 설명한 권리금 회수 기간의 앞쪽 구간입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뒤쪽 구간, 즉 소멸시효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을 것 ·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인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 쪽 사정도 함께 봅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의4 제5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임차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주선 기간의 기록에는 임대인의 반응뿐 아니라 내가 제공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상 범위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①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②는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에는 실비 예납이 필요합니다. "요구한 금액을 전액 그대로 받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사안에 따라 과실상계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지나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주선 기간을 놓쳤다면 제10조의4의 보호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는 "주선을 못 했다"기보다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혀 주선이 무의미해진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평가가 사안마다 달라 남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기준은 언제나 실제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 6개월 전부터가 주선 기간이고, 그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다만 갱신 여부와 종료일 확정은 계약서 문구와 주고받은 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3년이 늘어나나요?
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정하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이 해당합니다. 서면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확정적으로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발송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저희 사무소 실제 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입니다.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기일이 늘어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차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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