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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법정 요율이 있을까? 알선료의 진짜 성격

· · 조회 2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실무연구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을까요?

임대차 중개보수는 법령과 조례가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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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약정
중개행위 비해당
권리금 알선의 성격
(판례의 취지)
별도 약정
알선 보수는
당사자 합의로 결정
3
권리금 손해배상
소멸시효(종료일 기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료를 따로 청구받아 정당한지 궁금하다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자체가 위태롭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규정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알선한 대가를 전제로 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주선은 판례의 취지상 그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으므로,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항목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의 대가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 문제입니다. 요율이 없다는 말은 “안 줘도 된다”가 아니라 합의한 내용이 곧 기준이라는 뜻이고, 금액·지급시기·무산 시 처리를 서면으로 남겼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수수료 문제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LEGAL BASE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일을 둘로 나누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상가를 넘길 때 중개사무소를 통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다른 하나는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의 주선입니다. 한 사무소가 함께 처리하니 하나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 갈립니다.

앞의 임대차 부분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이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보수의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반면 권리금은 시설·비품, 거래처와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가치의 대가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입니다. 이 권리금 계약의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실무에서 통용되어 왔습니다.

A. 임대차 부분

중개보수의 영역

  • 보증금·차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알선
  • 공인중개사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한도의 규율을 받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법정 서류가 따라붙음
B. 권리금 부분

별도 약정의 영역

  •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 권리금 계약의 주선
  • 판례의 취지상 중개행위로 보지 않아, 중개보수 한도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님
  • 대가와 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약정 내용에 따름(불분명하면 지급 여부부터 다툼)
한 사무소가 둘을 함께 진행하더라도 영수증과 약정은 A·B를 구분해 남기십시오.

“요율이 없다”는 말을 오해하면 손해를 봅니다

아무 대가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부르는 대로 줘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점이 법령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맺은 약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얼마를·언제 주기로 했는지, 무산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로 좁혀집니다.

CHECK POINT

권리금 알선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고 남겨야 하나요?

요율이 없는 영역일수록 문서가 힘을 가집니다.

권리금 알선 대가, 이 여섯 줄은 적어 두십시오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항목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① 당사자
누가 대가를 부담하는지 적습니다. 양도인만인지, 양수인과 나누는지, 각자 얼마인지까지.
② 대상 업무
임대차계약 알선과 권리금 계약 주선을 구분해 적습니다. 한 줄로 뭉뚱그리면 어느 부분의 대가인지 다투게 됩니다.
③ 금액·세금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발행 서류와 세무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지급 시기
“권리금 잔금 수령일에 지급한다”처럼 기준 시점을 하나로 정합니다. 체결일이냐 잔금일이냐가 핵심입니다.
⑤ 무산 시
임대인이 거절해 권리금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정해 둡니다.
⑥ 자료 협조
주선 경위와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오간 문자·통지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핵심은 ⑤와 ⑥입니다. 권리금은 못 받고 수수료만 나가는 결과를 막아 주고, 손해배상에서 주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줍니다.

덧붙여 세 가지.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 대가를 한 금액에 섞지 말 것, 잔금을 받기 전에 대가부터 먼저 지급하지 말 것,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고 말한 시점과 표현을 기록으로 남길 것. 마지막 하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수수료 문제 뒤에 ‘권리금 자체’가 걸려 있다면

수수료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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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ALK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상담에서 반복해 듣는 문장입니다. 어디부터가 오해인지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중개 수수료도 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의 주선은 판례의 취지상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요율 규정을 근거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지급 의무의 근거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맺은 약정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은 못 받았지만, 알선은 했으니 수수료는 주셔야죠.”
정리하면

결국 약정 내용에 달렸습니다. 대가의 발생 시점을 “계약 체결 시”로 정했는지 “잔금 수령 시”로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정해 두지 않았다면 계약의 해석 문제로 넘어갑니다. ‘무산 시 처리’ 조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수료 문제로 다투고 있으니,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겠죠.”
정리하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이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붙습니다. 수수료 다툼을 정리하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문제는 동시에 챙기셔야 합니다.

REAL ISSUE

수수료보다 큰 문제, 권리금 자체를 지키는 절차

중개 수수료를 검색해 오신 분 상당수는 사실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로 권리금 자체가 위태로운 경우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됐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 의무를 지우고(제1항),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제3항), 그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항).

방향을 정확히 하십시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법원 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 네 가지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①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바닥권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따로 연락해 만류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③ 고액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현저히’인지는 주변 시세와 종전 조건을 놓고 다툽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직접 쓰겠다”, “재건축한다”는 말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툽니다.

보호 구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예전 기준인 3개월로 알고 계시면 골든타임을 절반 놓칩니다. 이미 비운 뒤라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면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1

만료 6개월 전, 달력에 표시부터

만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전 시점을 특정합니다. 여기부터가 보호 구간이고, 매물을 내놓는 시점도 여기에 맞추십시오.

2

신규임차인 주선과 통지는 ‘기록’으로

주선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에게 알린 문자·내용증명을 모아 두십시오.

3

거절의 순간을 증거로 남기기

“직접 쓰겠다”, “그 사람과는 계약 못 한다”는 말이 나온 날짜와 표현을 기록합니다. 문자 답변을 유도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확인을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4

요건 점검 후 청구, 그리고 회수까지

대규모점포 여부, 사업자등록, 3기 이상 차임 연체 여부, 주선 시점, 시효 등을 검토한 뒤 청구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 감정이 승부처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집행 단계에서 실제 회수가 갈립니다.

균형 있게 봐야 할 부분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뚜렷한 경우,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도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이름만 전달하고 끝내면 주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기(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의 2기와 혼동 금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됐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율을 근거로 당연히 청구되는 성질이 아니므로, 먼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분명하면 업무의 실제 진행 정도와 오간 문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미 낸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고, 그 밖의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다만 수수료 지출 사실 자체가 주선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영수증과 약정서는 보관하십시오.

Q
권리금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가 따로 들고,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으로 정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문제,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자료부터 보여 주십시오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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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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