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
10년을 넘겨도 끝이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니 권리금도 포기하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갱신요구권과 별개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이 "10년 다 채웠으니 권리금도 없다"고 해 그대로 믿고 계신 경우
- 신규임차인을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만나주지도 않고 거절했던 경우
- 이미 가게를 비웠지만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의 중심에는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이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개로 보호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며,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권리금은 관행에 가까웠고 임대인이 회수를 막아도 다툴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문이 생긴 뒤 재판의 쟁점은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였습니다.
2017다22531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를 정리한 판결
- 쟁점 ·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가.
- 판단의 취지 ·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상 의미 · "오래 장사했으니 권리금은 포기하라"가 당연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사건번호를 명시해 인용하는 판결은 위 하나뿐입니다. 이후 내용은 재판에서 반복 확인되어 온 판례의 취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번호가 아니라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가 공통으로 말하는 4가지
제10조의4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반복해 짚어 온 판단 기준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면 방해행위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면으로 금지합니다. 바닥권리금을 임대인이 챙기려는 상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거절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실제 사용 의사와 실현 가능성이 함께 따져집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도 방해가 될 수 있다
거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방식 역시 방해행위로 다투어집니다. 인근 시세 비교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리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주선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까지 형식적인 주선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확정적 거절 의사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이 말들, 판례의 취지로 보면 어떤가요?
상담에서 임차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장은 대체로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나가는 것과 권리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 자체로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 사용 의사와 이후 건물의 사용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합니다.
재건축 통보가 곧 정당한 사유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계획의 구체성과 계약 당시 고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을 일률적으로 포기시키는 특약은 이 조항에 따라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리한 판례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임대차인지 확인 기본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니고 국유·공유 재산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제2조 제3항)을 많은 분이 놓칩니다.
임차인 쪽 결격 사유가 없는지 점검 중요
차임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했다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2기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무단 전대나 중대한 훼손 등 의무 위반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선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핵심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보호 기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 전의 3개월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례를 알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방해행위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 승부처
거절 문자, 통화 내용, 고액 조건 제시 자료, 내용증명이 곧 증거입니다. 판례는 기록으로 남은 사실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시효
이미 가게를 정리하고 나왔더라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유리한 판례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배상액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당해 생긴 손해의 배상이며,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A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권리금 계약서와 지급 예정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이 기준부터 흔들립니다.
기준 B ·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소송 중 법원 감정평가로 산정하며 감정료는 실비 별도입니다. 시설·영업·위치가 종합 평가됩니다.
A와 B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요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승부처가 됩니다. 지연이자로 법정이율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더해질 수 있고, 임차인 측 사정이 기여했다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 정보 제공이 없으면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없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상담에서 판례부터 꺼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기록, 주선 시점, 연체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어떤 판례의 취지가 내 사건에 닿는지가 보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 Q & A
Q신규임차인을 아예 구하지 못했는데도 판례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전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까지 형식적 주선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확정적 거절 의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정적이므로 문자·녹음·내용증명 회신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Q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 아닌가요?
아닙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청구 취지가 어긋납니다.
Q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실제 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이나 감정 절차 포함 여부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판례가 있어도, 기간을 놓치면
쓸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짚어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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