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 비용,
얼마나 들까요?
권리금소송을 알아보다 “법원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감정료입니다. 감정료가 어떤 성격의 돈이고, 누가 언제 내며, 마지막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권리금 감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비용 구조에서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입니다. 즉 감정료는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 절차에서 발생하는 돈입니다.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점포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떤 항목(시설·영업·장소적 이익)까지 평가하느냐에 따라 감정인의 조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본 뒤에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부담 구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정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정산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실제 회수 여부와 범위는 판결 주문과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소송 비용, 감정료는 어디에 들어가나
감정료만 따로 떼어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전체 비용표 안에서 감정료의 자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건을 맡기실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300만원부터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납부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비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법원이 감정을 채택했을 때 감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예납하는 돈입니다. 착수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별도 항목이며, 사안과 평가 범위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실비 별도사건을 맡기실 때 약정으로 정합니다. 약정 없이 임의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선임 시 약정참고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므로, “쓴 돈이 전부 그대로 돌아온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권리금 감정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같은 ‘상가 한 칸’이라도 감정인이 확인해야 할 자료의 양과 항목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인 변수입니다.
감정은 법원의 절차이고, 그 결과도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감정이 실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감정 이전에 주선·통지·거절 기록부터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감정료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
결론이 나기 전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확정되지 않았기에, 감정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정산 절차를 밟지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자력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의미를 갖는 감정은 법원이 채택해 진행하는 절차이며, 감정인에게 지급할 비용이 실비로 발생합니다. 다만 전화상담 자체는 무료이므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통화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감정 결과가 높게 나와도 그 자체로 받을 금액이 되지는 않으며,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 비용은 언제 내나요?
소송을 걸자마자 감정료부터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순서 중 네 번째 단계에서 예납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선·통지 기록, 임대인의 거절 정황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해행위의 존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다툽니다. 금액보다 ‘책임이 있는가’가 먼저 정리됩니다.
권리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실시되지는 않고,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택되면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권리금 감정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감정인이 현장과 자료를 확인해 평가한 뒤 감정서를 법원에 냅니다. 필요하면 보완 질의가 이어집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집니다. 다만 판결문이 곧 입금은 아니며,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소 실제 데이터 기준 권리금소송의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 정도이지만, 감정 실시 여부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금소송이 감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기록 상태에 따라 비용의 총량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감정료를 쓰기 전에 갖춰야 할 것들
감정료를 들여도 요건이 무너지면 청구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는 다음 조건 위에서 작동합니다.
권리금 감정 비용 FAQ
정해진 정찰표가 없어 미리 금액을 확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점포의 규모, 평가 항목,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면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어느 정도 범위의 절차가 예상되는지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서의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액수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감정 없이 진행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그 가게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며 액수를 다투면 감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의 성격이 감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실비로 별도입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을 맡기실 때 약정으로 정합니다. 비용 항목별 안내는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히 드립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상태와 영업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시효는 종료일부터 진행되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감정 비용이 걱정이라면,
먼저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하세요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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