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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 소송에서 갈리는 입증 방법까지

· · 조회 3
권리금 유형 실무 정리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 돈의 이름이 아니라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권리금은 하나의 금액으로 오가지만 그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가치가 섞여 있습니다.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을 다투게 되면, 무엇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인정 액수가 달라집니다.

바닥 · 영업 · 시설 3종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3
시장에서 통용되는
권리금 갈래
6개월 전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
3
임대차 종료일부터
손해배상 청구 시효
한 줄 정리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게를 넘길 때 오가는 권리금은 보통 "얼마"라는 한 덩어리 숫자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뜯어보면 성격이 다른 가치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를 묻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하는 방법과 남아 있는 자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권리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단골과 거래처, 상호에 붙은 신용, 운영 노하우처럼 그 가게가 쌓아온 영업의 힘을 값으로 매긴 것입니다. 반면 시설권리금은 눈에 보이는 가치입니다. 인테리어, 주방설비, 간판, 집기처럼 실제로 만져지는 시설을 넘겨주는 대가입니다.

여기에 자리 자체의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까지 더해 흔히 3종으로 나눕니다. 다만 이 구분은 시장의 관행일 뿐 법이 나눠 놓은 항목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묶어 '권리금'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다(제10조의3).

그래서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를 알고 자료를 나눠 준비한 사람과, 계약서 한 장만 들고 온 사람의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권리금의 세 갈래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계약서에 따로 적히기도 하고 총액으로만 적히기도 합니다. 총액만 적으면 계약은 간단하지만, 나중에 액수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TYPE 01

바닥권리금

자리 자체에 붙은 프리미엄입니다. 대로변, 역세권, 목 좋은 코너처럼 위치가 만들어내는 이점을 값으로 본 것으로, 임차인이 만든 가치라기보다 상권이 만든 가치에 가깝습니다.

TYPE 02

영업권리금

단골, 거래처, 상호의 신용,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처럼 무형의 영업 가치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쌓은 것이라 억울함이 가장 큰 부분이면서, 동시에 증명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TYPE 03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주방설비, 냉난방기, 간판, 집기처럼 유형의 시설 가치입니다. 견적서와 사진이 남기 쉬워 증명은 수월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줄어듭니다.

핵심 대비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 증명의 무게가 다릅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를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계약할 때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손해배상을 다투게 될 때입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INTANGIBLE

영업권리금

  • 성격 ·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의 힘. 손님이 다시 찾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 구성 · 단골과 거래처, 상호의 신용, 매출 흐름, 운영 노하우, 인수인계되는 직원 등.
  • 증명 자료 · 매출·카드 결제 자료, 신고 자료, 거래처 명세, 영업 기간과 상호 사용 이력.
  • 흔한 함정 · "장사 잘 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숫자로 남은 기록이 있어야 액수가 살아납니다.
TANGIBLE

시설권리금

  • 성격 · 만질 수 있는 설비와 집기의 가치. 목록으로 셀 수 있습니다.
  • 구성 · 인테리어 공사, 주방·냉난방 설비, 간판, 테이블·의자, 포스와 각종 기기.
  • 증명 자료 · 공사 계약서·견적서, 세금계산서, 설치 시점 사진, 시설 목록표.
  • 흔한 함정 · 오래 쓸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내구연한을 3~5년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품목·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의 관점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가 소송에서 왜 중요한가요?

여기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으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며 열린 길입니다.

그리고 배상 액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산정되며, 감정인은 시설의 잔존 가치와 영업 실적, 상권을 함께 살핍니다. 영업 쪽과 시설 쪽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그대로 숫자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내 권리금이 어느 쪽에 얼마나 걸려 있는지 정리되지 않았다면 통화 한 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시설 내역만 손에 두고 전화 주십시오.

02-591-5657
증거 체크리스트

두 가지 권리금을 각각 증명하는 방법

아래 항목 중 손에 없는 것이 있다면 계약 만료 전에 모아두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권리금 계약서와 시설 목록 · 들어올 때 지급한 계약서, 넘길 때 신규임차인과 쓴 계약서. 품목·수량·구입 시점이 적힌 시설 목록이 있으면 훨씬 강합니다.
  • 시설 투자 증빙 ·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시공 전후 사진. 시설권리금의 뼈대입니다.
  • 영업 실적 자료 · 매출 자료와 신고 자료, 카드 결제 내역, 거래처 명세. 영업권리금은 이 숫자들이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 주선 기록 ·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알린 문자, 메일, 통지서. 요건 충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 방해 정황 · "내가 직접 쓰겠다", "재건축할 것이다" 같은 발언 기록, 갑자기 크게 오른 차임·보증금 요구, 계약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자주 겪는 오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세 마디

"시설은 어차피 내가 다 뜯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시설권리금은 못 받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과,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그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서 문구부터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권리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차피 인정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를 권리금의 구성 요소로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남은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매출 흐름과 영업 기간, 거래처 관계가 자료로 정리되어 있을수록 감정과 판단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간표

권리금을 지키는 네 개의 시점

1
만료 6개월 전
신규임차인 주선 시작
모든 연락을 기록으로
2
권리금 계약
시설 목록과
영업 자료 정리
3
임대차 종료
방해 정황 확보
시효 기산점
4
종료 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법원 감정으로 액수 확정

주선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예전 기준인 3개월로 알고 계신 분이 아직 많습니다.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도 방해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입니다.

비용 안내

소송을 결정하기 전 알아두실 비용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

변호사 착수금300만 원부터 (VAT 별도)
인지대 · 송달료실비 별도
감정료 (법원 감정 진행 시)실비 별도
성공보수선임 시 약정
전화상담무료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일부만 산입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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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금은 어디에 얼마나 걸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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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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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누가 맡습니까

권리금 사건은 부동산 실무의 연장선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상가 권리금 전담 창구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왔고, 법도그룹의 부동산 관련 소송은 7,000건 이상입니다(2023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소송은 억울하다고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했다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어, 요건 점검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풀어드립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를 계약서에 꼭 나눠 적어야 하나요?
법이 나눠 적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아 총액으로만 적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액수를 다투면 총액의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시설 목록을 붙임 자료로 만들고 영업 가치를 문구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시설이 낡았으면 시설권리금은 아예 못 받나요?
사용 기간이 길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품목에 따라 내구연한을 3~5년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관리 상태와 업종, 교체 이력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종료 당시의 가치를 살피며, 설치 시점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회수를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며, 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왔는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효 기산점은 방해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니 계약서·문자·매출 자료를 먼저 챙긴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 만료가 6개월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늘의 준비가 나중의 액수를 만듭니다. 시설 목록과 매출 자료를 챙겨두시고,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잔존 가치나 영업 가치의 산정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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