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리금, 건물주가 직접 요구하면
방해행위 제1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니,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권리금은 내가 받겠습니다." 건물주의 이 한마디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부터 이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가 직접 요구해도 되나요?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이든 다른 명목이든,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가는 구조라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회수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어떤 돈인가요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바닥권리금은 그중 상권과 입지, 이른바 자리값에 대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법에 정의 규정이 따로 있는 용어라기보다 시장에서 굳어진 표현이므로, 계약서에는 총액과 함께 항목을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바닥권리금
상권·입지·유동인구 등 자리 자체의 값. 건물주와 오해가 가장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주방설비·간판 등 시설의 잔존 가치. 목록과 취득 자료로 설명합니다.
영업권리금
단골·매출·거래처 등 무형의 영업 가치. 매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 자리값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그 돈을 건물주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분쟁이 시작됩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가 실제로 하는 말들
상담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문장과,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물어내야 할 사람도 임대인입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 요구, 어떻게 대응하나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만료 6개월 전, 시계가 시작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예전 기준인 3개월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알립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과 조건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자·통지서 등 기록으로 남깁니다.
건물주의 요구·거절을 기록합니다
바닥권리금을 직접 요구했는지, 어떤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대화와 문자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정리합니다
주선 사실과 방해 정황을 문서로 정리해 보내면, 이후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종료일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
이미 점포를 비웠더라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요구를 증명하는 자료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언제 주선했는지가 배상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알린 기록 — 문자, 통지서, 중개사무소를 통한 연락 내역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 건물주가 권리금을 요구한 정황 — 신규임차인이 들은 말, 문자, 통화 내용 등. 신규임차인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 제시된 새 임대 조건 — 인상된 차임·보증금 안내, 새 계약서 초안 등 고액 요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차임 납부 내역 — 3기 이상 연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서류입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 분쟁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 기록들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연락이 끊기면 입증이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요구를 들은 그 시점에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거절이 방해행위는 아닙니다
임대인을 무조건 잘못한 쪽으로 몰아가는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아래 두 축을 같이 보셔야 실제 결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해로 다투어지는 쪽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
-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 측 사정도 봅니다
-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역시 그 자체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임차인에게도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이고, 상담에서 요건 충족 여부부터 짚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한국경제 The Moneyist '아하! 부동산 법률' 연재(2024.05~)와 방송 출연을 통해 상가·임대차 쟁점을 다뤄 왔고, 『명도소송 매뉴얼』·『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판결로 끝나지 않도록 강제집행까지 함께 봅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 분쟁,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요구했다면,
그 말이 오간 지금이 기록을 남길 때입니다
보호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시효는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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