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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제화 10년, 2015년 상가법 개정이 바꾼 것과 지금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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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권리금 법제화
권리금 법제화 10년 — 2015년 상가법 개정이 바꾼 것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현재

한때 권리금은 "법 밖의 돈"이었습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그 돈에 처음으로 법의 이름을 붙였고, 이후 10년 동안 보호의 폭은 확정된 개정과 판결을 통해 넓어져 왔습니다.

세 줄 요약. ① 2015. 5. 13. 상임법 제10조의4 신설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처음 법으로 보호되기 시작했습니다. ② 2018년 개정으로 전통시장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③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10년을 초과해 영업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 장면이 오늘의 권리금 보호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이전 — 법 밖에 있던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 거래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실재해 온 돈입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점포의 자리와 단골, 시설의 값이 임차인 사이에서 오갔지만, 정작 법에는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직접 점포를 회수하거나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아 가도, 기존 임차인이 기댈 명문의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수년간 일군 영업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 주는 일이 반복되었고,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논의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2015년 개정입니다.

타임라인 — 확정된 세 장면

2015
5. 13. 상임법 제10조의4 신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탄생

권리금의 정의 규정과 함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오늘날 권리금소송의 뼈대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2018
개정 —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2018년 개정으로 보호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통시장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시장 상인들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임차인이 한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의 보장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 주선 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된 것도 이 무렵의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5312 — 10년 초과 임차인도 보호

"전체 임대차 기간이 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넘긴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가"라는 물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답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오래 영업한 임차인일수록 권리금 보호에서 밀려나는 역설이 정리되었고, 장기 임차인의 권리금소송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후 —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2015년 신설 이전현재
권리금의 법적 지위보호 규정 없음 — 거래 관행으로만 존재상임법에 정의 규정과 회수기회 보호 규정 명문화
임대인의 방해행위제재할 명문 근거 부족4가지 유형으로 법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전통시장2018년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
갱신요구권 기간5년2018년 개정으로 10년
10년 초과 임차인보호 여부 다툼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호 대상임이 확인됨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개정과 확정된 판결만을 다룹니다. 법 개정의 전망이나 입법 논의의 향방은 확정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임차인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제화 10년, 임차인이 지금 알아야 할 것

법이 바뀌어 온 역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법이 요구하는 행동을 제때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료 6개월 전, 시계가 켜집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주선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차임 연체는 보호를 무너뜨립니다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일수록 차임은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임법 제2조 제3항). 보증금이 크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종료 후 시간이 흘렀다면 남은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영업하신 사장님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도 이제는 같은 보호의 틀 안에 있습니다. 내 사안이 이 틀 안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며,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5년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에도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나요?

적용 여부는 임대차의 갱신·종료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시점이 오래된 사안일수록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10년 넘게 영업해서 갱신요구권이 없는데, 권리금은 보호받나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 5.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 초과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앞으로 법이 또 바뀔 수 있지 않나요?

입법의 향방은 확정되기 전까지 알 수 없으므로 전망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사결정은 현재 시행 중인 법과 확정된 판례를 기준으로 하시고, 구체적인 적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10년 동안 임차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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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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