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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전화상담 전 준비물, 10분 상담을 두 배로 쓰는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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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전화상담 준비 가이드
권리금 전화상담 전 준비물 — 10분을 제대로 쓰는 체크리스트

같은 10분이라도 준비된 전화는 결론까지 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전화를 걸기 전에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결론부터. 권리금 전화상담 전에 준비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 기록 ③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④ 차임 연체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성립 여부는 대부분 이 네 가지 사실관계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것만 손에 들고 전화하셔도 10분 안에 의미 있는 1차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준비가 상담의 질을 가르는가

권리금 전화상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통화에서 임대차 기간,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반응, 차임 연체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며 사안의 골격을 잡습니다.

준비 없이 전화하면 이 확인 과정 자체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뭐라고 답했는지 문자를 찾아봐야 한다"는 답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법률 판단과 다음 단계 안내에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앞에 두고 전화하시면, 같은 10분에 사실 확인을 넘어 쟁점 진단과 실행 계획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소송을 다뤄 온 사무소로, 부동산 관련소송 수행 경험이 7,000건을 넘습니다. 전화상담에서 무엇을 묻게 될지 알고 있기에, 의뢰인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도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준비물을 서류와 정보 두 갈래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손 닿는 곳에 둘 4가지

전화상담이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화 중에 바로 펼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답변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권리금 분쟁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서류통화 중 확인하게 되는 내용
임대차계약서(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계약 기간과 종료일, 보증금·월차임 액수, 특약 사항(원상회복·권리금 관련 문구 등)
통지 기록(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목록)임대인이 갱신 거절·명도 요구·재건축 예정 등을 언제 어떤 표현으로 통지했는지
권리금계약서(신규임차인과 이미 작성했다면)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 — 손해배상 상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
차임 납부 내역(이체 내역이 있는 통장·앱 화면)연체 여부와 연체 횟수 — 3기 차임 연체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보증금·차임 액수와 계약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임대인 측에 사본을 요청해 추후 확보하면 됩니다.

정보 체크리스트 — 서류보다 중요한 4가지 사실

서류가 뼈대라면, 아래 네 가지 사실은 상담의 살입니다. 통화 전에 머릿속으로 한 번씩 정리해 두시거나 메모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종료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지금이 주선을 시작할 시점인지, 이미 종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단계인지가 달라집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누구를(직접 구한 사람인지, 중개인을 통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소개했는지. 아직 주선 전이라면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 임대인의 반응.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는지,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는지,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했는지, "재건축 예정이니 나가라"고 했는지 — 어떤 유형의 방해행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차임 연체 여부.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는지. 상가 3기 차임 연체는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이므로 상담 초반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10분 전화상담, 이렇게 진행됩니다

준비물을 갖추셨다면 상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알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평일 10:00~18:00)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사실관계 확인

계약 기간·종료일, 주선 여부, 임대인의 반응, 연체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요건 진단

상임법 제10조의4의 보호 요건 충족 여부와 방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1차 판단합니다.

3쟁점·절차 안내

예상되는 임대인 측 항변(정당한 사유 주장 등)과 소송 진행 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4다음 단계 제안

내용증명 발송, 증거 보완, 감정평가 대비 등 지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권리금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입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고, 상담에서는 사안 유형별로 예상되는 흐름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아직 서류도 기록도 없다면 —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준비물이 없다고 상담을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없는 상태일수록 빨리 전화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이라는 주선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안내받아 증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인적사항과 주선 일시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료된 지 시간이 흐른 사안일수록 상담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1차 진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추후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Q. 전화상담에 비용이 드나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평일 10:00~18:00에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되고, 상담했다고 해서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Q. 계약 종료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미리 상담해도 되나요?

미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상담해 두시면 주선 시점과 기록 남기는 방법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부, 문자 기록, 그리고 10분이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수행,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평일 10:00~18:00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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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