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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 상가 광고의 함정,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받는 구조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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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EY-MONEY? — 광고 문구 뒤의 구조

"무권리 상가"라고 광고하는 자리,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구조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없는 점포", "무권리 입점" — 창업자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시설비, 바닥비 명목의 돈을 따로 요구한다면, 이름만 바뀐 권리금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무권리 상가"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어도, 실질이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라면 기존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라는 말에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무권리 상가"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광고 용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이 없는 자리", 즉 공실이거나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포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문구 뒤에 다른 구조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던 자리에서, 임대인이 그 거래를 거절해 임차인을 빈손으로 내보낸 뒤 "무권리 상가"로 광고를 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시설비·바닥비·입점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받았어야 할 권리금이 임대인의 주머니로 이동한 셈이 됩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명칭이 시설비든 바닥비든, 실질이 이런 가치의 대가라면 권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돈의 흐름으로 보는 두 구조

정상 구조

신규임차인 → 기존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 가치를 인수합니다. 임대인은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차임만 받습니다. 법 제10조의4가 예정한 회수 구조입니다.

주의해야 할 구조

신규임차인 → 임대인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주선 거래를 막거나 임차인을 내보낸 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성격의 돈을 요구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 4유형 — 첫 번째가 바로 이것

유형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무권리 상가" 구조에서 가장 문제되는 유형
제2호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제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모든 거절·수수가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의 명목과 실질,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입장별 대응 —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가는 사람

내보내진 기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고, 그 자리가 이후 "무권리 상가"로 광고되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돈을 받는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이고,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증거로는 주선 경과(문자·내용증명), 권리금계약서, 거절 통보, 그리고 퇴거 후 해당 점포의 광고 내용과 새 임차인의 입점 경위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사무소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입니다.

"무권리 상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라면

  •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차임 외의 돈을 요구한다면 그 명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 직전 임차인이 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금 분쟁 끝에 나간 자리라면, 그 분쟁이 새 임대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명목이라면 실제 임대인 소유의 시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지급하는 모든 돈은 명목을 적어 계좌이체로 남깁니다. 현금 지급 요구는 그 자체로 경계 신호입니다.
  • 몇 년 뒤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생각해 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3기 차임 연체 시에는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비"라며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건가요?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한 시설의 대가라면 별개 문제일 수 있으나, 위치의 이점이나 기존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라면 실질은 권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구 명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이 거절하더니, 얼마 뒤 그 자리가 무권리 상가로 광고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제4호)과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제1호)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주선 자료와 광고 내용, 새 임차인 입점 경위를 확보해 두시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Q. 10년 넘게 영업해서 갱신요구권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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