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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계 주장, 연체 차임·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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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방어 논리 대응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비 빼고 주겠다" — 임대인의 상계 주장 대응법

권리금 손해배상 국면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가 공제, 즉 상계 주장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다툴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 · 상계 주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면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액수를 임대인 측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별개입니다.

01상계 주장이란 무엇인가

상계는 서로 상대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한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권리금 분쟁에 대입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채권이나 원상회복비용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만큼 빼고 주겠다"고 맞서는 구도입니다.

상계 자체는 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액수가 확정된다면 그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항목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거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응은 "상계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항목별로 존재와 액수를 검증하고 다툴 것은 다투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전부 부정하는 것도, 임대인이 내민 계산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임대인이 내미는 두 가지 공제 항목

연체 차임 공제 주장

실제로 연체가 있다면 그 액수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연체인지, 이미 보증금에서 정산된 부분은 없는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리비·연체이자 계산이 계약과 맞는지를 항목별로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체 이력은 공제 액수 이전에 청구권 성립 단계의 문제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공제 주장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이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실제로 설치·변경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견적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문제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법률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빌미로 권리금 배상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03대응의 기본 원칙 — 존재·액수·근거를 각각 따진다

존재를 따진다

공제하겠다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체 차임이라면 임대료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과 대조하고, 이미 보증금 정산에 반영된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핍니다. 원상복구비라면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추상적인 견적만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실제 지출인지 구분합니다.

액수를 따진다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별개입니다. 원상복구 견적에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부분, 임차 전부터 있던 시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도면 등이 액수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거를 요구한다

협의 단계라면 임대인에게 공제 항목별 산출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소송 단계라면 상대방이 상계 항변의 요건을 입증하도록 다투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민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수단을 활용해 임대인 측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을 받았을 때 임차인 점검 순서

  1. 내 연체 이력 확인 — 3기 이상 연체 여부는 공제가 아니라 권리금 보호 성립의 문제
  2. 임대인이 주장하는 항목·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
  3. 차임 지급 내역과 보증금 정산 내역 대조 — 이중 공제 여부 확인
  4. 원상복구 범위 검토 — 계약서 원상회복 조항, 입주·퇴거 시점 사진, 공사 내역
  5.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 구분 후 협상 또는 소송 대응 방침 결정

04항목별 대응 정리표

임대인 주장검증 포인트임차인 대응
연체 차임 공제실제 연체 액수, 보증금 정산과의 중복, 계산 근거지급 내역 대조, 이중 공제 지적, 액수 특정 요구
원상복구비 공제원상회복 범위(계약 조항·설치 주체), 견적의 과다 계상, 실제 지출 여부사진·공사 내역으로 범위 다툼, 항목별 감액 주장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배상 전면 거부원상회복과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문제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 원상회복은 별도 정산

05상계 주장에 흔들려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은 협상에서 배상액을 깎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이 부풀려져 있는데도 분쟁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합의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명백한 연체 사실까지 전면 부인하면 협상 신뢰가 깨지고 소송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액수를 정확히 하고, 다툴 것은 근거를 갖춰 다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원금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인이 부당한 공제를 고집하며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은 임대인 쪽에 쌓입니다.

상계 국면은 항목별 법리와 증거 다툼이 얽혀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받으셨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를 아직 안 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배상을 전부 거부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원상복구 분쟁이 있다고 해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다투면 됩니다.

Q. 월세를 몇 번 늦게 낸 적이 있는데 권리금을 못 받게 되나요?

단순히 늦게 낸 이력과 3기 이상 차임 연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3기 이상 연체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체 누적 액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급 내역을 근거로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임대인이 내민 원상복구 견적서가 너무 과합니다. 그대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실제 설치·변경한 부분을 기준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견적의 항목과 액수도 검증 대상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공사 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항목별로 반박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임대인의 공제 계산서, 서명 전에 항목별로 검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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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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