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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이기면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 — 패소자 부담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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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실무연구 · 소송비용 편

이기면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 — 패소자 부담 원칙과 변호사보수 일부 산입의 현실

"승소하면 변호사비까지 전부 상대가 물어주는 것 아닌가요?" 권리금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원칙적으로 돌려받되, 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아니다"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격을 정확히 알아야 소송의 손익 계산이 바로 섭니다.

원칙 —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재판에 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 — 변호사보수는 일부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약정한 보수가 그보다 크면 초과분은 각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전액 회수가 아닙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의 구조

민사소송은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대, 서류를 주고받는 송달료,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감정의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이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법원이 승소 비율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예컨대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시키는 식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므로, 청구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비용 부담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기보다 입증 가능한 범위로 설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변호사보수 — 왜 '일부만' 돌려받는가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산입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약정 보수와 규칙상 기준 금액을 비교해, 실제 지급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기준보다 크면 기준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규칙상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없고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기면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가 낸다"는 통념은 이 지점에서 현실과 어긋납니다.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 — 소송의 실질 손익은 "받을 배상금 + 상환받을 소송비용 − 회수되지 않는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변호사보수가 일부만 산입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손익을 계산하면 기대치가 어긋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알면,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상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까지 포함한 전체 회수 구조를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

항목상환 가능 여부(원칙)비고
인지대패소자 부담 대상소가에 따라 납부한 금액 기준
송달료패소자 부담 대상실제 사용된 금액 기준
감정비용(권리금 감정 등)패소자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음법원의 증거조사로 실시된 경우
변호사보수규칙상 기준 범위 내 일부만 산입실제 약정 보수의 초과분은 본인 부담
소송 준비를 위한 개인 지출(교통비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원칙적으로 상환 대상 아님법이 정한 소송비용 항목에 한정

어떤 지출이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이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평가하는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비용의 부담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돌려받는 절차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상환받을지는 별도의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정해집니다.

  • 1재판 확정 후 신청서 제출

    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선임 계약과 보수 지급 자료 등 비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 2비용 계산과 상대방 의견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항목별 비용을 계산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이 단계에서 규칙상 기준에 따라 산입액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 3소송비용액확정결정

    법원이 상환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임대료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소송의 금전 회수는 본안 판결(배상금 + 지연이자)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소송비용)의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두 갈래 모두 상대가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완결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했는데 상대가 소송비용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본안 판결금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집행과 함께 묶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일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승소 비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 서로 상환할 금액이 계산되므로, 청구 금액을 입증 가능한 범위로 설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보수가 일부만 산입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실익이 있나요?

A. 소송비용 상환은 소송 손익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권리금소송은 주선 사실과 방해행위의 입증, 감정 대응, 정당사유 항변에 대한 재반박 등 전문성이 결과 자체를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배상금 인정 여부와 금액이 걸린 본안의 성패가 비용 문제보다 훨씬 크며, 산입 한도 내의 보수는 승소 시 상환 대상이 됩니다. 손익 구조는 상담 시 사안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소송의 손익, 시작 전에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한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배상금·지연이자·소송비용 상환까지 포함한 전체 회수 구조를 사전에 설명해 드립니다. 권리금소송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평일 10:00-18:00)으로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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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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