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영업권리금계산 법적보호, 상한이 되는 두 금액과 양도인·양수인별 청구 길

· · 조회 3
현행 법령 기준 · 권리금 실무연구

계산해 둔 영업권리금,
법은 어디까지 지켜 줄까요?

영업권리금계산 법적보호는 금액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한과 증거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양도인과, 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양수인의 길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방해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
낮은 금액두 권리금 중 배상 상한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매출과 단골을 근거로 영업권리금을 계산해 권리금 계약서에 적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까 걱정되는 양도인
  • 계산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소송에서 그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임차인
  • 영업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넘겨받기로 한 거래처와 영업이 이어지지 않아 고민인 양수인
  • 임대인에게서 "연체가 있었으니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판단이 막힌 분

결론은 보호를 원하는 쪽이 누구인지, 두 권리금 중 어느 쪽이 낮은지,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는지라는 세 갈림길에서 달라집니다.

영업권리금계산 법적보호, 법이 지켜 주는 것과 지켜 주지 않는 것

영업권리금계산 법적보호의 출발점은 법이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요소 목록이 '등'으로 끝나므로 권리금을 이루는 요소가 다섯 가지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업권리금은 거래 현장에서 이 정의 가운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처럼 영업 자체에서 나오는 무형의 가치를 따로 가리킬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법률에는 '영업권리금'이라는 별도 용어도, 정해진 계산 공식도 없습니다. 매출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영업권리금을 계산했더라도 그 숫자에 법이 직접 효력을 붙여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것은 임대인의 방해 금지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3항), 계산 근거 자료와 계약서는 배상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이 지켜 주는 것

  • 기간 안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
  • 임대인의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상한 있음)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제10조의4 적용(제2조 제3항)

법이 지켜 주지 않는 것

  • 계산한 영업권리금 액수 그대로의 지급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낸 권리금의 회수(제10조의4가 아닌 계약 법리의 문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는 상가법에 없습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방해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입니다.

영업권리금계산 결과가 쓰이는 두 자리,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영업권리금계산 결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금액을 정하는 자리에 쓰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 제2항). 양도인이 계산한 영업권리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첫째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시설분과 영업분을 나누어 적어 두면 어떤 가치에 대한 대가였는지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당사자가 계산한 숫자가 감정 결과와 같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분약정 권리금종료 당시 권리금
무엇인가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주된 자료권리금 계약서, 계약금 지급 기록매출 자료, 시설 목록, 감정평가
계산값의 역할협상으로 정한 금액의 근거감정에서 다투는 자료
상한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

가상의 예 · 양도인이 단골 매출을 근거로 영업권리금을 높게 계산해 신규임차인과 계약했지만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이 그보다 낮게 나왔고 그 감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배상 상한은 종료 당시 권리금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협상에서 영업권리금을 크게 양보했다면 감정이 더 높게 나와도 상한은 계약서의 약정액에 묶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것만큼 계약서에 무엇을 적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호 범위를 줄이거나 없애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업권리금계산이 정확해도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가법은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의4 제2항의 간주 규정,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를 각각 두고 있어 한 가지 사유로 묶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계약 체결 거절의 정당한 사유 간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4호 거절에 관한 규정입니다.

적용 제외 상가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기간 밖 주선과 임차인 쪽 사정

주선이 임대차 종료 후에 이뤄지면 방해 금지 기간 밖이어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차인 쪽 사정이 손해에 함께 작용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둘 다 사안별 판단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 "월세가 몇 번 밀렸으니 권리금 보호는 없습니다."

판정 · 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밀린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던 사실이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통장 기록으로 연체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내 사건은 어느 쪽?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1. 보호를 원하는 쪽이 누구인가 · 양도인이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법 제10조의4, 양수인이면 양도인을 상대로 민법의 계약 법리가 근거가 됩니다.
  2. 두 금액 중 어느 쪽이 낮을까 ·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이 상한이므로, 계약서 금액과 예상 감정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 · 계산 근거가 신고 자료와 다르면 감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영업권리금계산 근거를 소송에서 쓸 수 있게 남기는 법

영업권리금계산 근거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 모으려 하면 이미 사라져 있기 쉽습니다. 영업을 정리하면서 POS 기록, 예약 앱, 거래처 연락처가 함께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단계에서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오늘 정리할 계산 근거 자료

  • 신고 매출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장부와 POS·예약 기록 · 월별 매출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원자료
  • 거래처·단골 목록 · 납품처, 정기 고객, 단체 예약처럼 영업상 이점을 보여 주는 기록
  • 권리금 계약서와 지급 기록 · 계약금 이체 내역,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 임대차계약서와 통지 내역 · 종료일, 갱신 여부,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면 영업권리금을 계산할 때 어느 숫자를 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매출을 감정에서 얼마나 반영할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고, 세금 문제와도 이어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의 중심에는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 숫자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정보 제공 의무도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금액 기재 문구 예시

제○조(권리금의 구성)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총액 금 ○○○원 중 영업시설·비품의 대가는 금 ○○○원,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 영업상 가치의 대가는 금 ○○○원으로 하며, 영업 대가 산정에 쓴 매출 자료 목록은 별지와 같다.

제○조(인계)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별지 거래처 목록과 예약 관리 계정을 양수인에게 인계한다.

문구의 법률 효과는 계약 전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권리금 사건의 쟁점은 계산식 자체보다 그 계산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계약서 문구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나요? 넘겨받기로 한 영업이 오지 않을 때

양수인의 영업권리금 보호는 상가법 제10조의4가 아니라 민법의 계약 법리에서 찾습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로부터 임차인의 회수 기회를 지키는 조문이어서, 신규임차인이 자신이 낸 권리금을 돌려받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합니다(제393조 제1항·제2항).

1

계약 내용 확인

인계하기로 한 거래처·시설·노하우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합니다(민법 제544조). 양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3

계약 해제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548조 제1항). 남는 손해는 제390조에 따른 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넘겨받은 단골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시작해 손님을 데려갔거나 인계하기로 한 거래처 목록·예약 계정을 넘기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계약서 문구와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업권리금계산 법적보호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영업권리금계산 법적보호에는 두 종류의 시계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 그보다 먼저, 방해 금지 자체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A

종료 6개월 전

방해 금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계약을 이 안에서 진행합니다.

B

임대차 종료 시

방해 금지 기간이 끝납니다. 이후의 주선은 보호 밖이 될 수 있습니다.

C

종료일부터 3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됩니다.

D

양수인의 계약상 청구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 기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는 것이고(상가법 제10조 제1항), 권리금 방해 금지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영업권리금 보호, 양도인과 양수인 한눈에 비교

영업권리금을 둘러싼 보호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근거와 기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구분양도인(임차인)양수인(신규임차인)
상대방임대인양도인
근거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4조, 제548조 제1항
보호 대상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계약대로 영업을 넘겨받을 권리
범위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통상의 손해 한도, 특별한 사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한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일반 채권 10년, 채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줄어드는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 제10조의4 제2항 간주, 제10조의5 적용 제외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같은 가게를 두고 양도인은 임대인과,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시에 다툴 수도 있으므로 내가 어느 열에 서 있는지부터 정해야 청구 상대와 기한이 정리됩니다.

영업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영업권리금을 계산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배상 상한의 한쪽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므로 계약서에 실제로 합의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인이 혼자 계산한 금액이 더 높더라도 계약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상한 산정에 쓰이기 어렵습니다. 계산 메모와 계약서가 다르게 남아 있다면 금액이 정해진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해 두세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거절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제2항의 간주 사유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의 거절로 손해가 생겼다면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영업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나요?

네, 받습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4를 포함한 열거 조문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나 국유·공유재산이라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계산한 영업권리금이 소송에서 상한으로 쓰일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3기 연체를 이유로 보호가 없다고 하는데, 제 연체 기록으로도 그런가요?
  3. 넘겨받은 단골이 사라졌을 때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통장 기록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세요.

영업권리금계산 법적보호는 계산식보다 어느 금액이 상한이 되는지, 그 숫자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매출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