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 본부 승인·전대 여부로 갈리는 5단계 순서

· · 조회 3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가맹 매장 양도

가맹 커피 매장을 넘길 때
권리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할까요

가맹 매장은 본부 승인, 남은 가맹기간, 리스 머신이 금액을 흔듭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을 단계별로 나누고 계약 구조별 갈림길을 짚었습니다.

5단계산정 순서
6개월방해 금지 기간 시작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에서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양수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본부 승인 전에 권리금 액수부터 합의해야 하는 점주
  • 에스프레소 머신·제빙기가 리스인지 본부 소유인지 헷갈려 시설 값을 어디까지 넣을지 모르는 경우
  • 매장을 가맹본부에서 전대받아 운영해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는 경우
  • 가맹계약 남은 기간이 짧아 양수인이 리뉴얼 부담을 이유로 금액을 낮추자고 하는 경우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뤄 소송에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경우

가맹 매장 점주가 먼저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이고, 답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1점주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를 맺었는지, 가맹본부가 임차해 점주에게 전대했는지
갈림길 2가맹계약서가 양도에 본부 승인을 요구하는지, 승인 조건으로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
갈림길 3커피 머신 등 주요 설비가 점주 소유인지, 리스이거나 본부 소유인지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 일반 개인 카페와 무엇이 다른가요?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은 법이 따로 정한 계산 공식이 없다는 점에서는 개인 카페와 같지만, 가맹계약이라는 두 번째 계약이 금액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요소 목록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입니다.

가맹 매장은 상표와 운영 매뉴얼이 본부에 속해 있어, 양도인이 넘길 수 있는 몫과 본부가 계속 쥐는 몫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상표의 힘이라면 양수인은 본부와 계약하면 어차피 얻는 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이 보호되어 근처에 같은 브랜드가 들어오기 어렵다면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더 크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항목일반 개인 카페가맹 커피 매장
영업상의 노하우사장의 레시피·운영 방식이 넘어가는지가 핵심매뉴얼은 본부 몫이라 매장 고유 운영 경험만 따로 봄
거래처·신용단골, 원두 거래처, 지역 평판지역 단골·단체 주문·배달 평판(본부 공급망은 매장 몫이 아님)
영업시설·비품대부분 사장 소유리스·본부 소유 설비가 섞여 있어 소유 확인이 먼저
양도 절차임대인과의 계약이 중심임대인과의 계약에 더해 가맹본부 승인
남은 기간임대차 남은 기간임대차 남은 기간과 가맹계약 남은 기간을 함께 봄

권리금 산정 순서 5단계, 따로 정산할 돈부터 떼고 시작합니다

권리금 산정의 첫 단계는 권리금이 아닌 돈을 먼저 떼어 내는 일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보증금이나 재고 대금이 섞이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을 다섯 단계로 나누면 양쪽이 같은 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따로 정산할 돈 떼기 · 임대차보증금, 가맹본부와 정산할 보증금·비용, 원두·컵·시럽 같은 재고, 리스 잔여 대금은 권리금과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2
시설 · 양도인 소유인 인테리어·집기만 목록으로 만들고, 상태와 앞으로 쓸 수 있는 정도를 함께 적습니다.
3
영업 · 신고 매출, 지역 단골, 단체 주문, 배달 평판, 숙련 직원 승계처럼 이 매장에서만 생긴 가치를 정리합니다.
4
위치 · 상권, 유동 인구,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보호처럼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따로 봅니다.
5
가맹 변수 조정 · 본부 승인 가능성, 남은 가맹기간, 리뉴얼 의무, 교육 부담을 반영해 앞의 평가를 올리거나 낮춥니다.

가맹 변수를 처음부터 섞으면 금액이 내려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설·영업·위치를 먼저 평가하고 마지막에 조정하면, 양수인이 리뉴얼 부담으로 감액을 요구할 때 어느 칸에서 빼는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는 산정 전 분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로 정산할 돈과 권리금에 들어갈 가치를 나눠 적고, 줄마다 뒷받침 자료를 붙여 둡니다.

따로 정산할 돈

임대차보증금(임대인과 정산)
가맹본부에 맡긴 보증금·미정산 비용
원두·컵·시럽 등 재고 대금
리스 설비의 잔여 대금·승계 조건

권리금에 들어갈 가치

양도인 소유 인테리어·집기(매입 영수증)
지역 단골·단체 주문(주문 기록)
매장 고유 운영 경험·직원(근무 기록)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상권 자료)

자료는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서, 설비 매입 영수증과 리스 계약서, 신고 매출 자료, 리뉴얼 통지 문서가 기본입니다. 감정에 어느 자료가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계산법과 감정 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장 계산법은 당사자가 협상에서 쓰는 어림셈이고, 감정 산정은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에서 다투는 평가라는 점이 다릅니다. 매장 거래 현장에서는 월 수익에 일정 개월 수를 곱하거나, 시설 투자비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덜어 내는 식의 관행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그런 배수나 공식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시장 계산법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로 정하는 거래가격의 출발점입니다. 월 수익 배수, 시설 잔존가치 같은 관행이 쓰이지만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감정 산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다툴 때 쓰이며,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정인은 시설·비품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과 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 이점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 매장은 본부 매뉴얼로 누구나 얻는 가치와 매장만의 가치의 구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앞서 만든 분해표가 설명 자료가 됩니다. 감정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 승인과 리뉴얼 조건은 금액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가맹본부 승인과 리뉴얼 조건은 양수인이 실제로 그 매장을 이어받아 영업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들일 비용을 정하므로,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의 마지막 조정 단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승인 거절이나 비용 부담이 정당한지는 가맹사업 관련 법령과 가맹계약서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승인 조건

교육 이수, 자금 요건, 면접 같은 승인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양수인을 찾기 어려워 협상에서 감액 요구가 나오기 쉽습니다.

남은 가맹기간

가맹계약이 곧 끝나면 양수인은 재계약 여부를 알 수 없어, 상표의 힘에서 나오는 매출을 낮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리뉴얼·교육

양도 시 인테리어 교체나 재교육이 요구되면 기존 시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그 비용을 누가 낼지가 협상 쟁점이 됩니다.

가상의 예로, 매출이 비슷한 두 가맹 매장이라도 한 곳은 가맹계약이 넉넉히 남았고 다른 곳은 양도와 함께 전면 리뉴얼을 해야 한다면 협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리뉴얼 의무가 양수인에게 넘어가는지, 본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지를 가맹계약서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점주 직접 임차형과 본부 전대형, 같은 보호를 받을까요?

점주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를 맺은 매장과 가맹본부가 임차해 점주에게 전대한 매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제11조, 제12조를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이 목록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인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점주 직접 임차형

점주가 임차인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건물주를 상대로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과 정보 제공도 점주가 직접 합니다.

본부 전대형

건물주와의 임차인은 본부이고 점주는 전차인입니다. 제13조 제1항 목록에 제10조의4가 없어, 점주가 건물주에게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계약 구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부 전대형 점주는 전대차계약서와 가맹계약서의 양도·권리금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입점한 매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통시장은 그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갈림길 판정 정리 · 직접 임차형이면 권리금 산정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 전대형이면 보호 여부부터 따져야 하고, 대규모점포 입점 매장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비가 리스·본부 소유라면 그 부분은 권리금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맹계약서와 임대차·전대차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쓰이나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으로 정리한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두 금액을 비교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 제2항).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부 승인도 안 난 사람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판정 · 제10조의4 제2항 제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맹 승인 불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거절 이유와 시점, 양수인의 영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항목조문 근거내용
방해 금지 기간제10조의4 제1항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간주제10조의4 제2항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4가지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배상 상한제10조의4 제3항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청구 기한제10조의4 제4항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정보 제공제10조의4 제5항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적용 제외제10조의5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

손해배상은 방해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겨야 인정되며, 제4호 거절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권리금은 상한의 한쪽 금액이고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전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수인의 가맹 승인 진행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은 거절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항목과 정지조건 특약 쓰는 법

가맹 매장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 총액과 그 구성, 설비 목록과 소유 구분, 재고 정산 방식, 인도일, 그리고 본부 승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묶는 특약이 들어가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분과 영업분을 나눠 적으면 리스 설비가 빠졌을 때 조정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본부 승인이나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정해 두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권리금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가 되므로,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같은 조항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 문구 예시 · 본 권리금 계약은 가맹본부의 양도 승인과 임대인·양수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긴다. 정한 날까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리스 설비와 본부 소유 설비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지 목록으로 구분한다.

문구는 예시이고, 실제 효력은 가맹계약 조항과 협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조건의 기한과 리스 승계 동의를 누가 받을지 점검하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본부 전대 매장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가맹 승인이 안 나서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3. 리스 머신이 섞인 매장은 권리금 산정에서 어떻게 빼야 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매장 구조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가맹계약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설비 목록을 준비해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카페 권리금 산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가맹점 권리금 산정에 가맹비나 교육비도 넣어야 하나요?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새로 내는 가맹비나 교육비는 본부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돈이어서, 양도인에게 주는 권리금과 따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돈을 섞으면 실제 권리금이 얼마인지 흐려지므로 계약서에 항목을 나눠 적어 두세요.

리스 커피 머신이 있는 매장은 권리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리스 설비는 양도인 소유가 아니므로 시설 부분 권리금에서 빼고, 리스 승계 여부와 잔여 대금은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리스 승계에는 리스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승계가 안 될 때의 처리도 특약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권리금을 소송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손해 발생도 따로 따집니다. 내 매장에서 두 금액이 어떻게 비교될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 매장 권리금, 서류로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은 계약 구조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가맹계약서·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서·설비 목록·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