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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 판정 순서와 경매 개시 전·진행 중·매각 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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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권리금 실무연구

건물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제 가게 권리금도 법이 지켜 주나요?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 가게가 보호 대상인지부터 경매 단계별로 무엇이 바뀌는지까지 순서대로 판정해 봅니다.

6개월 전~종료 시방해 금지 기간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
3년종료일부터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상가 권리금 보호가 정확히 무엇을 지켜 주는지 알고 싶은 경우
  • 건물 등기에 경매개시결정이 올라와 지금 가게를 넘겨도 되는지 망설이는 경우
  • 건물주가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라 권리금 문제가 새 소유자에게도 이어지는지 궁금한 경우
  • 보증금은 우선변제로 지켜진다는데 상가 권리금도 같은 방식인지 헷갈리는 경우
  • 대항력을 갖춘 날과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순서
  • 임대인의 방해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는지
  • 3기 차임 연체처럼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상가 권리금 보호는 무엇을 지켜 주나요? 돈이 아니라 회수 기회

상가 권리금 보호는 권리금 액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구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막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의 뜻은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회수기회 보호가 걸리는 것은 그중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같은 조 제2항)입니다.

임대인이 방해 금지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0조의4 제3항).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같은 조 제3항 후단),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가 권리금 보호의 핵심은 결국 회수 기회이고, 그 기회가 깨졌을 때 상한이 있는 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 법이 권리금 액수를 정해 주고 임대인이 돌려줘야 한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 보호받는다
  • 신규임차인과 약속한 권리금은 전액 배상된다

조문으로 본 실제

  •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 방해 금지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다
  •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배상의 상한이다

내 가게가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인지 가르는 판정 순서

보호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가게가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은 건물의 성격, 보증금 규모, 건물 유형, 계약 형태의 네 단계로 나눠 보면 정리가 빠릅니다.

1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인가

상가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제2조 제1항).

2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가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조문은 적용되며, 그 목록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가 들어 있어 제10조의4도 적용됩니다.

3

대규모점포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10조의5).

4

직접 임차인인가, 전차인인가

제13조 제1항이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고 열거한 조문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일부), 제11조, 제12조이고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상가 권리금 보호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조문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래 임대인과의 관계나 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 4유형과 정당한 사유로 '보는' 4가지

상가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는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네 가지이고, 네 가지 모두 상대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과의 거래는 이 조문이 곧바로 겨냥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호금지되는 행위읽을 때 주의할 점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요구만으로도 해당하고, 수수까지 갈 필요는 없음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권리금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과 조건이 문제됨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비교 기준이 조문에 열거돼 있음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는 4호에만 붙음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은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네 가지를 둡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네 가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어서, 해당하면 4호의 거절은 방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목록 밖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어 결론을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가 끊기는 순간과 임대인의 말 판정

상가 권리금 보호는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시간도 보호를 끊는 요인입니다.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므로, 계약이 끝난 뒤에야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종료 6개월 전보다 이른 시점에 거절당했다면 기간 안에 다시 주선해 임대인의 답을 받아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는 제10조 제1항 각 호만이 아닙니다.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가 따로 있으므로 세 경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는 경매가 얽힌 상가에서 자주 듣는 말의 판정입니다.

임대인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가니 새 임차인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매 진행 자체는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간주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절 문자나 통화 내용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들어올 사람은 제가 고르겠습니다. 권리금은 그쪽 사람에게 알아서 받으세요.
제2항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권리금 지급 전이면 이 호의 간주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내야 계약해 드리겠습니다.
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를 봅니다. 주변 임대 조건 자료를 모아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상가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도 상가 권리금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매각 뒤에도 임대차가 이어질지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릅니다. 경매상가권리금보호 문제는 개시 전, 진행 중, 매각 후의 세 단계로 나눠 보면 무엇을 확인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상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제8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경매 개시 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대로 계약 상대방이고 방해 금지 의무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주선과 기록을 이 단계에서 끝내 두면 정리가 가장 쉽고, 등기사항증명서로 담보권 설정일과 내 대항력 취득일을 대조해 둡니다.

경매 진행 중

경매개시결정이 있어도 매각 전까지 소유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경매 중인 건물을 꺼려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매각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수인과의 관계로 임대차가 이어질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날이 건물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의 등기일보다 앞서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대항력이 늦으면 매각으로 임대차가 소멸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 권리금 손해를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물을지는 종전 임대인의 방해 유무와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갈림길 1 · 순서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건물 인도일이 담보권 등기일·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앞서는가
갈림길 2 · 기간임대인의 거절이나 권리금 요구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는가
갈림길 3 · 사유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내 쪽에 있는가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일,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보증금 보호와 권리금 보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금은 우선변제라는 순위 보호를 받지만 권리금에는 그런 우선변제 조문이 없습니다. 상가법 제5조 제2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대상은 보증금입니다.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제5조, 제8조, 제14조는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 제10조의4는 열거 범위에 들어 있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가게라도 보증금 보호와 권리금 보호의 결론이 따로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시효 요약과 오늘 정리할 자료

상가 권리금 보호를 실제 청구로 옮길 때 필요한 숫자와 요건은 아래 표로 정리됩니다. 기간과 상한은 조문 문언 그대로이고, 금액은 사건마다 자료로 다퉈집니다.

항목내용조문 근거
방해 금지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제10조의4 제1항
보호 제외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대규모점포 일부·국공유재산제10조의4 제1항 단서·제2항, 제10조의5
배상 책임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제10조의4 제3항
배상 상한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제10조의4 제3항
소멸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제10조의4 제4항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어느 금액이 인정될지는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시효는 종료일부터 계산하므로 종료일이 언제인지부터 계약서와 통지 내용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정리할 자료는 세 묶음입니다.

대항력 확인표

  • 등기사항증명서의 담보권·경매개시결정 등기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 건물 인도(입점)일
  • 확정일자를 받은 날

주선 기록 목록

  •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권리금 계약서
  •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문자·내용증명
  • 임대인의 답변 문자와 통화 메모

계약 상태 점검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내역
  • 차임 납부 내역(연체 여부)
  • 전대·구조변경 동의 서류

경매가 걸린 상가는 주선 시점과 대항력 취득 시점이 함께 문제 되므로, 문자 캡처에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건물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지금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 제 대항력이 담보권보다 늦으면 권리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 임대인이 보낸 이 답변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질문과 함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답변 문자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보호,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권리금 보호는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5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매매로 바뀌면 상가 권리금 보호도 새 건물주에게 이어지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3조 제1항·제2항), 남은 기간의 주선과 협의는 새 건물주를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종전 건물주가 매매 전에 한 방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시점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 전후의 문자와 통지를 나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임차인을 언제까지 주선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주선해야 합니다. 방해 금지는 이 기간의 임대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종료 후에 주선하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갱신 여부가 불분명해 종료일이 헷갈린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용으로 종료일부터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내 상가가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 서류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항력 순서와 방해 시점, 보호 제외 사유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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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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