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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확약서, 서명 뒤 약속이 깨졌을 때 기한별 지체 시점과 회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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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현행 법령 기준

기한이 지났는데 돈이 오지 않는다면, 권리금 반환 확약서로 무엇부터 해야 할까

확약서가 어디까지 힘을 쓰는지,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 어떤 순서로 받아 내는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3갈래서명자 유형
4단계내용증명 → 집행
2주지급명령 이의 기간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임대인이나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적힌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처럼 날짜 없이 적혀 있어,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상대가 "그건 달래려고 써 준 종이일 뿐"이라며 효력을 부정한다.
  • 서명한 사람이 법인 대표, 대리인, 중개인 등이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헷갈린다.
  •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a) 누가 서명했나

임대인·양도인·제3자 중 누구의 서명이냐에 따라 청구 상대와 함께 볼 법률관계가 정해집니다.

(b) 기한·조건이 어떻게 적혔나

날짜, 사건, 조건 중 무엇이 적혔느냐로 지체 시점과 증명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c) 서명이 진짜인가, 공증했나

서명 다툼이 있는지, 공증·화해로 바꿔 뒀는지에 따라 집행까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 받으면 어떤 힘이 있나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서명한 사람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되는 약정이지만, 그 종이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외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집행권원)를 열거하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확약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확약서가 약한 문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서명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정 추정이 유지되면, 확약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래 표는 권리금 반환 약속이 담길 수 있는 문서별로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밟는 길을 비교한 것입니다.

약속이 담긴 문서집행권원 여부상대가 주지 않을 때
당사자끼리 쓴 확약서아님(증거 문서)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함
확정된 지급명령제56조 제3호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제56조 제4호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제소전화해조서제56조 제5호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집행 절차로
확정판결판결강제집행 신청

표의 차이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리를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서명 뒤 오늘 할 일 5가지

  1. 확약서 원본은 접거나 메모하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컬러 스캔본과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2. 서명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를 확인해 적어 둡니다.
  3. 확약서를 주고받은 경위가 담긴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반환 기한이 날짜인지, 사건(새 임차인 입점 등)인지, 조건인지 원문에 표시해 둡니다.
  5. 기한이 지났다면 아래 넷째 장의 문장 예시로 내용증명을 준비합니다.

청구 상대는 서명자 — 임대인·양도인·제3자

권리금 반환 확약서의 청구 상대는 원칙적으로 확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권리금을 실제로 누구에게 건넸느냐보다 "누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느냐"가 먼저이고, 서명자 유형에 따라 함께 살펴야 할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서명한 경우

입점 때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인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며 손해를 메워 준다는 약속인지 먼저 가릅니다. 뒤의 경우는 여섯째 장의 상가법 손해배상과 함께 봅니다.

양도인(전 임차인)이 서명한 경우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받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이 흔한 형태입니다.

제3자가 서명한 경우

중개인, 보증인, 법인 대표 개인처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했다면, 자기 책임으로 약속했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서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명란에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으면 청구 상대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이 찍혔는지, 개인 도장만 찍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나 "제가 대신 써 드리겠다"는 문자처럼 대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 기한, 적힌 방식별로 언제부터 늦은 것인가요?

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확약서에 기한이 어떻게 적혔는지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 불확정한 기한, 기한이 없는 경우를 나눠 정하고, 조건이 붙은 약속은 조건이 성취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확정 기한

"○월 ○일까지 반환한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전문).

불확정 기한

"새 임차인이 입점하면 반환한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기한 없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내용증명이 이행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조건부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반환한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입점하면"이 언젠가 반드시 올 시점을 말한 것인지(불확정 기한), 입점이 끝내 안 될 수도 있는 사정을 말한 것인지(조건)는 해석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대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약서를 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명자·기한 문구·서명 진정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확약서 원본과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안 지킬 때 청구 순서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이미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1

    내용증명으로 이행청구

    반환 요구와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기한 없는 약속이라면 이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됩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174조)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2. 2

    지급명령 신청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3. 3

    소송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서명·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클 때 판결을 받습니다. 확약서 원본, 작성 경위 자료, 내용증명과 그 배달 기록이 기본 증거입니다.

  4. 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 재산을 압류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제2항).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내용증명 문장 예시

발신인은 수신인이 ○○○○년 ○월 ○일 작성·서명한 권리금 반환 확약서에 따라 권리금 ○○○원을 ○월 ○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위 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기한 안에 회신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장에는 작성일·금액·원래 기한·회신 기한 네 가지가 빠지지 않아야 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내용증명 서면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지연손해 문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확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제2항). 위약금 문구가 없더라도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제379조). 위약금이 얼마나 감액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자주 하는 말과 판단 포인트

"그냥 달래려고 써 준 종이다."
판단 포인트 ·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그 사정을 내세우는 쪽이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못 준다."
판단 포인트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확약서에 적힌 반환 약속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아직 안 됐다."
판단 포인트 · 조건 문구와 작성 경위 자료로 성취 여부를 따집니다. 불성립 통보 문자 등 성취 자료를 모아 둡니다.
"서명은 회사가 한 것이다."
판단 포인트 · 서명란 표시, 명판, 인감으로 약속한 당사자를 특정하고 청구 상대를 그에 맞춰 정합니다.

임대인이 써 준 확약서라면 상가법 손해배상도 따로 볼 수 있나요?

임대인이 확약서를 써 준 사안이라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았다면, 확약서 청구와 별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가 어떻게 겹치고 어느 쪽을 먼저 낼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제1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약 이행 청구

  • 근거확약서(당사자 약정)
  • 상대확약서에 서명한 사람
  • 금액확약서에 적힌 금액(위약금은 감액될 수 있음)
  • 기한약정 채권의 소멸시효(상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증명서명·기한 도래·조건 성취

상가법 손해배상 청구

  • 근거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 상대임대인
  • 금액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
  • 기한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제4항)
  • 증명신규임차인 주선, 방해행위, 손해 발생(정당한 사유 여부가 다퉈질 수 있음)

임대인이 써 준 확약서의 금액은 상가법상 배상 상한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확약서에 "이 금액을 받으면 다른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결과를 바꿀 수 있어, 그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공증이나 제소전화해로 바꿔 둘 수 있나요?

상대가 아직 지급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로 바꿔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 두 가지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지면 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상대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받는다면 회차별 기한과 함께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흔합니다.

권리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하려면 반환을 약속한 확약서나 약정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상가법상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제10조의3 제2항), 임대인이 직접 받은 권리금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는 '반환'보다 확약 이행이나 제10조의4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건넨 돈이 있다면 그 명목과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에 따른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확약서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서명자와 임차인이 상인인지, 약속이 영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상가법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공증받지 않은 확약서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공증받지 않은 확약서만으로는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확정된 지급명령·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 전이라도 보전의 필요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276조·제277조).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확약서는 조건부인가요, 확정 기한인가요?"
  2. "서명자가 법인·대리인인데 청구 상대가 맞나요?"
  3. "확약서 청구와 상가법 손해배상 중 무엇을 먼저 내야 하나요?"

확약서 사진만 있어도 위 세 가지를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문구 한 줄, 서명란 하나로 청구 상대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확약서 원문과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확약서 원본(또는 사진), 확약서를 받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통화 기록, 권리금을 지급한 계좌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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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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