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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무엇의 대가인지와 업종 변경·철거 때 남는 가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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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권리금 구성 읽기

같은 가게 안의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나갈 때도 같은 길로 돌아올까요?

인테리어와 집기의 값, 그리고 자리의 값. 두 돈은 같은 권리금 안에 들어가지만, 누구에게 냈는지와 업종이 바뀌는지에 따라 회수하는 길이 갈립니다.

제10조의3①두 돈을 함께 담는 권리금 정의
2갈래임대인에게 냈나, 전 임차인에게 냈나
3년방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종료일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매물 설명에서 "시설 얼마, 바닥 얼마"라는 말을 들었는데 두 돈이 무엇이 다른지 헷갈립니다.
  • 계약서에는 권리금 합계 하나만 적혀 있어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받을지 막막합니다.
  • 들어올 때 건물주에게 자리값 명목의 돈을 냈는데, 나갈 때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음 임차인 후보가 업종을 바꾸려 해서 내 시설 값이 인정될지 걱정됩니다.
갈림길 1누구에게 냈나 — 임대인인가, 전 임차인인가
갈림길 2어떻게 적혔나 — 항목별 기재인가, 합계만인가
갈림길 3무엇이 남나 — 업종 유지·변경, 시설 철거 여부

01 · 정의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한 줄 정의는 무엇인가요?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주방설비·집기처럼 눈에 보이는 영업시설과 비품의 대가이고, 바닥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곧 자리의 대가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두 이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말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 정의에는 두 요소가 모두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정의에서 눈여겨볼 문구는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지급하는 대가이고, 시설 같은 유형의 가치와 위치의 이점 같은 무형의 가치를 함께 담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며, 지급 상대방을 '임대인, 임차인에게'라고 적어 임대인에게 낸 돈과 전 임차인에게 낸 돈을 모두 정의 안에 넣었습니다.

조문에 나열된 요소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서, 권리금이 시설과 위치 두 가지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그중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 두 가지만 맞대어 봅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주방·냉난방 설비, 간판, 집기와 비품처럼 임차인이 들여놓은 유형물의 대가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바닥권리금

유동 인구, 역이나 큰길과의 거리, 상권 안의 위치처럼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생기는 영업상 이점의 대가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영업권리금(참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처럼 영업을 해 오며 쌓인 무형의 가치로, 두 돈과 따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비교표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 다섯 가지 축으로 비교하면?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는 '무엇의 대가인가'에서 시작해 시간, 증빙, 업종 변경, 지급 상대방까지 다섯 축에서 벌어집니다.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이고, 실제 평가는 업종과 상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 축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대가의 대상인테리어, 설비, 집기·비품 등 눈에 보이는 영업시설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상권, 접근성, 눈에 띄는 정도)
시간에 따른 변화사용과 노후로 가치가 줄어드는 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음상권 흐름, 주변 개발, 임대 조건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함
증빙 자료공사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설비 목록과 사진상권 자료, 매출 흐름 자료, 매물 광고, 권리금 협상 기록
업종 변경 시새 업종에 쓸 수 없는 시설이면 인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음자리의 이점은 업종이 바뀌어도 일부 남을 여지가 있음(새 업종과 맞는지에 따라 다름)
지급 상대방대개 시설을 넘겨준 전 임차인전 임차인에게 내는 경우도, 임대인에게 내는 경우도 있음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마지막 두 줄입니다. 시설권리금은 물건에 붙은 돈이라 물건이 쓸모를 잃으면 가치가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바닥권리금은 자리에 붙은 돈이라 업종보다 상권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게다가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내는 일이 있어, 나갈 때 회수하는 경로가 시설권리금과 전혀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 물건에 붙은 돈

  • 넘겨받은 시설 목록이 곧 대가의 범위가 됩니다.
  • 새 업종에 맞지 않으면 철거·교체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바닥권리금 — 자리에 붙은 돈

  • 같은 자리를 쓰는 한 가치가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상권 변화에 따라 오르내림이 큽니다.

03 · 나누는 이유한 가게 안에서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나누어 보는 이유는?

한 가게 안에서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나누어 보는 이유는 협상, 인수 범위, 배상 다툼 세 장면에서 같은 합계 금액이라도 설명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상

양수인은 시설은 다 뜯어야 하니 시설 몫을 빼 달라고, 양도인은 자리 값은 그대로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다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인수 범위

시설권리금을 냈다면 무엇을 넘겨받았는지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목록이 없으면 리스·렌털 설비나 임대인 소유 설비까지 넘겨받은 줄 알았다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배상 다툼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해배상의 상한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그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낸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의 합계가 곧바로 배상액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들어올 때 낸 금액과 나갈 때의 평가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04 · 업종 변경·철거업종이 바뀌거나 시설을 철거하면 어느 쪽 가치가 남나요?

업종이 바뀌거나 시설을 철거하면 시설권리금 쪽 가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바닥권리금 쪽 가치는 자리의 이점이 새 업종에도 통하는 만큼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얼마나 남는지는 법이 정해 둔 공식이 없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가상의 예로, 한식당 자리를 카페로 바꾸려는 신규임차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형 후드와 주방 설비는 카페 운영에 거의 쓸모가 없으니 신규임차인은 시설 몫을 낮게 보려 할 것입니다. 반면 역 출구 앞이라는 위치의 이점은 카페에도 통하므로, 자리 몫은 협상에서 여전히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같은 업종을 이어 가려는 신규임차인이라면 설비를 그대로 쓰는 만큼 시설 몫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시설 철거 문제는 원상회복과도 맞물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 그 범위가 입주 당시 상태인지, 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시설을 넘겨받으며 시설권리금을 냈다면 나중에 누가 철거하는지 계약서와 특약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05 · 지급 상대방별 경로임대인에게 낸 바닥권리금과 전 임차인에게 낸 시설권리금, 회수 경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은 나갈 때 내가 주선한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 계약으로 회수하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임대인에게 낸 바닥권리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약정과 판례로 판단이 갈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권리금 정의는 임대인에게 낸 돈도 포함하지만,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 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에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기회 보호의 중심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전통시장은 제외)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수 경로를 그리기 전에 건물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길 1 · 바닥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냈다면

임대인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는 길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이 어떤 사정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자리의 가치를 함께 평가받는 길은 이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2 · 계약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는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라, 강제 양식이 아닙니다.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의무가 아니지만, 나뉘어 있으면 무엇의 대가였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나눠 적었다고 그 금액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갈림길 3 · 넘겨받은 시설이 원상회복 대상인가

나갈 때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특약, 입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거 대상이면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 몫을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6 · 오해와 실제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이름이 다르면 법적 취급도 다르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주 듣는 말 세 가지를 조문 구조와 나란히 놓아 봅니다.

오해 1 "건물주에게 낸 바닥권리금은 권리금이 아니라서 법과 무관하다."

실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권리금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그 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문제와, 다음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회수기회 보호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오해 2 "시설권리금은 영수증 금액만큼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실제

영수증은 투입한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고, 나갈 때 받는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방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제10조의4 제3항의 상한, 곧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오해 3 "계약서에 시설과 바닥을 나눠 적지 않으면 권리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나눠 적고 근거 자료를 붙여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세 오해의 공통점은 들어올 때의 돈과 나갈 때의 돈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은 들어올 때 무엇을 샀는지를 설명하는 말이고, 나갈 때 받는 권리금은 그때의 시설 상태와 자리의 가치를 놓고 다음 임차인과 새로 정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07 · 자가진단과 1차 조치내 권리금 구성 자가진단과 오늘 정리할 서류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구성을 스스로 점검하려면 아래 다섯 질문에 예, 아니요, 모르겠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모르겠음이 나온 항목이 바로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1.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누구에게 냈는지(임대인, 전 임차인, 둘 다) 분명히 말할 수 있나요?
  2. 계약서나 영수증에 시설 몫과 자리 몫이 나뉘어 적혀 있나요?
  3. 넘겨받은 시설의 목록과 사진이 있고, 그중 리스·렌털 설비나 임대인 소유 설비는 없나요?
  4. 나갈 때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지 계약서나 특약에 적혀 있나요?
  5. 다음 임차인 후보가 같은 업종을 이어 가려 하나요, 업종을 바꾸려 하나요?

자가진단을 마쳤다면 아래 네 단계로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1

폴더를 두 개로 나누기

시설 폴더에는 공사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설비 목록과 사진을 모으고, 자리 폴더에는 매물 광고, 상권 자료, 매출 흐름, 협상 메시지를 따로 모읍니다.

2

양도인에게 받아 둘 서류

시설 목록과 설치 시기, 공사·구입 증빙 사본, 리스·렌털 계약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임대인에게 낸 돈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앞선 권리금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3

계약서 문구 점검

권리금 합계와 함께 시설 몫과 자리 몫의 내역, 넘겨받는 시설 목록을 별지로 붙일지, 철거 책임을 누가 지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문구로 "양도 대상 시설은 별지 목록과 같다"처럼 적을 수 있으나, 효과는 계약 전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만료일 달력 만들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가 방해 금지 기간이므로,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센 날을 표시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건물주에게 낸 바닥권리금도 나갈 때 회수할 수 있나요?
  2. 업종을 바꾸면 제가 낸 시설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못 받나요?
  3. 계약서에 합계만 적혀 있는데 지금 나눠 적어도 되나요?

세 질문은 모두 계약서 문구와 송금 기록, 입주 경위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십시오.

08 · FAQ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바닥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줘도 권리금인가요?

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의하므로, 임대인에게 낸 바닥권리금도 정의상 권리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돈을 나갈 때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반환 약정과 계약 종료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권리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나요?

시설권리금은 사용과 노후에 따라 줄어드는 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가치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같은 업종으로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식의 공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따로 적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의 표준권리금계약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시설 목록과 각 부분의 내역을 적어 두면 인수 범위와 나중의 다툼에서 설명 근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양측이 합의해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권리금, 시설 몫과 자리 몫으로 나눠 점검해 보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권리금 구성과 회수 경로를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시설 목록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시설 몫과 자리 몫을 나눠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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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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