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을 냈는데 문을 못 열었거나 병원이 떠났다면, 어디부터 따져야 할까요
돈을 받은 사람과 무산된 이유를 먼저 가르면 쓸 수 있는 근거와 먼저 끝나는 기한이 보입니다. 소송 전에 정리할 순서를 담았습니다.
약국은 처방을 내는 병원과 개설등록, 임대인 동의가 함께 맞아야 문을 여는 업종입니다. 약국 양도양수가 틀어지는 원인도 그만큼 다른 점포와 다릅니다. 인수 약사가 약국 권리금 반환을 생각한다면 소장을 떠올리기 전에 돈의 행방과 무산 원인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계약서 문구 한 줄에 따라 근거와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개설등록, 임대인 동의, 병원 유지가 계약서에 조건으로 적혀 있는가
- 양도 약사가 병원 이전 계획이나 처방 자료의 문제를 알고도 숨겼는가
- 돈을 받은 사람이 양도 약사인가, 임대인인가, 병원 쪽인가
약국 권리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약국 권리금 반환은 그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양도 약사에게 낸 돈
권리금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조건 불성취, 해제, 취소 주장이 모두 이 사람에게 향합니다.임대인에게 낸 돈
권리금 정의에 들어갈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릅니다. 임대인과 맺은 약정을 따로 살핍니다.병원 쪽에 낸 돈
지원금 같은 명목이면 약사법상 담합 소지와 함께 반환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인수 약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상가법에 권리금을 돌려받는 조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묻는 손해배상 규정이고, 인수 약사가 낸 돈을 돌려주라고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인수 약사의 반환 근거는 주로 민법의 조건, 해제, 취소, 부당이득, 불법행위 규정에서 찾게 됩니다.
인수 약사는 지급일, 수령자, 명목을 세 칸으로 나눈 정리표를 가장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약사로 적혀 있는데 이체는 다른 계좌로 갔다면 명의자와 실제 수령자를 구분해 적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나뉘었다면 수령자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한 줄씩 확인합니다.
개설등록·임대인 동의가 막혀 문을 못 열었을 때
개설등록이나 임대인 동의가 막혔다면 그 사정이 계약서에 조건으로 적혔는지가 약국 권리금 반환의 첫 갈림길입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효력을 그 전으로 소급하려면 당사자가 그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제3항).
| 계약서 상태 | 법적 구조 | 돈을 돌려받는 근거 | 먼저 볼 것 |
|---|---|---|---|
| 개설등록을 마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적음 | 정지조건(제147조①) |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아 받은 돈은 부당이득(제741조) 문제 | 등록이 안 된 이유, 인수 약사의 신청 여부 |
|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적음 | 해제조건(제147조②) |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상실, 그 뒤 정산 | 소급 문구(제147조③)와 정산 조항 |
| 조건 문구 없음, 양도 약사 쪽 사유 | 이행지체 해제(제544조), 이행불능 해제(제546조) | 원상회복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제548조)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여부 |
| 조건 문구 없음, 어느 쪽 책임도 아님 | 위험부담(제537조) |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낸 돈의 처리는 쟁점 | 무산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
조건 문구가 없을 때 인수 약사는 해제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게 하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양도 약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제546조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제548조).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입니다.
양도 약사의 반론도 살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된 이유가 인수 약사의 서류 미비나 개인 사정이라면 양도 약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 위반을 다투는 통지가 인수 약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자리가 의료기관과 맞붙어 등록 여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계약 전에 누가 무엇을 확인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관청의 답변과 사전 문의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병원이 옮기면 약국 권리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며, 계약 내용과 양도 약사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처방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양도 약사가 속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 유지가 조건으로 적혀 있다면 앞서 본 민법 제147조 구조로 먼저 판단합니다.
계약 전에 알고 숨긴 정황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①).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제141조) 부당이득 반환(제741조)을 묻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났다면 배상(제750조)도 함께 검토합니다.계약 뒤에 뜻밖에 옮긴 경우
조건이나 특약이 없다면 양도 약사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 유지가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었다는 착오 취소(제109조①)를 검토하되, 인수 약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합니다.병원이 직접 잘못된 말을 한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삼자가 사기를 행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②). 인수 약사의 계약 상대방은 양도 약사이므로, 양도 약사가 병원이 속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인수 약사가 병원 계획을 문자로 물었고 양도 약사가 그대로 있다고 답했는데, 그 전에 이전 소식을 들은 기록이 나오면 다툴 재료가 됩니다. 양도 약사도 계약 뒤에야 알았다면 사기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경우는 알려야 할 사정이었는지까지 따지게 되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조건 문구, 양도 약사의 인식, 수령자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처방전 수·조제 매출 자료가 달랐을 때
처방전 수와 조제 매출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면 약국 권리금 반환은 사기 취소, 착오 취소, 하자담보 준용 가능성으로 나눠 검토합니다. 부풀린 자료를 알고 건넸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이, 양도 약사도 모른 채 자료가 틀렸다면 제109조 제1항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가 작성된 시점의 실제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자담보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외됩니다. 제567조가 매매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지만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제외하므로, 권리금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제582조)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계약 전에 받은 요약표 파일과 전달 문자, 조제 매출 집계, 세금 신고 자료, 통장 입금 내역을 시기별로 묶어 둡니다. 환자 이름 같은 개인정보가 보이는 자료는 그대로 돌리지 말고 건수만 남긴 통계 형태로 정리한 뒤 상담에 가져오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병원 쪽에 낸 돈은 왜 따로 보나
임대인이나 병원 쪽에 낸 돈은 양도 약사와 맺은 권리금 계약과 상대방이 달라, 반환 청구도 따로 구성합니다. 양도 약사에게 해제나 취소를 통지해도 임대인이 받은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낸 돈은 임대인과 맺은 약정의 조건과 명목, 임대차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임대인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인수 약사가 곧바로 상가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정하지만, 그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인수 약사로서는 임대인과의 약정,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처럼 자신의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병원 쪽에 건넨 지원금은 가장 조심할 영역입니다. 경위에 따라 약사법상 담합 소지가 거론될 수 있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무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문을 보내기 전에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가는 약사가 못 받았다면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
나가는 양도 약사가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약국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적용 범위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형 상가 안의 약국이라면 먼저 확인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커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두 기준을 섞으면 판단이 뒤집힙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양도 약사도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해제되면 인수 약사 역시 넘겨받은 시설과 재고, 점포를 되돌려야 하고, 이 원상회복에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이 준용됩니다(제549조). 무산 원인이 임대인의 거절이라면 인수 약사의 통지에 답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배상 청구 증거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기한표와 오늘 할 일
약국 권리금 반환은 근거마다 기한이 달라,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먼저 끝나는 기한도 바뀝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근거를 모두 표시한 뒤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무산 사실을 안 날과 계약일을 함께 적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 기한 | 어디서부터 세나 | 조문 |
|---|---|---|---|
| 사기·착오 취소권 | 3년 또는 10년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146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또는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①② |
| 해제 뒤 원상회복·부당이득 | 10년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면 상사시효가 쟁점이 되어 단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162조① |
| 하자담보(준용될 때) | 6월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 민법 제582조 |
| 나가는 약사의 손해배상 | 3년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상가법 제10조의4④ |
- 1지급 정리표. 지급일, 수령자, 명목을 적고 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 2처방 자료 보존. 계약 전에 받은 파일과 문자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 3통지문 준비. 해제와 취소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543조①, 제142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제543조②) 보내기 전에 어느 길인지 정하고, 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 4잔금은 이의 보류.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45조).
통지문에 넣을 문장 예시
- 조건: 권리금 계약 제○조의 조건인 약국 개설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 최고: ○월 ○일까지 계약 제○조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 취소: 귀하가 실제와 다른 줄 알면서 계약 전 처방 자료를 제시해 제가 속아 계약했음을 알게 되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권리금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잔금: 이번 잔금 지급은 처방 자료 문제로 생긴 취소권에 관한 이의를 보류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서 문구가 조건에 해당하나요?
- 이 자료가 병원 이전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나요?
- 제 경우 어느 기한이 먼저 끝나나요?
세 질문은 서류를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와 문자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약국 권리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영업을 시작했어도 약국 권리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은 복잡해집니다. 해제되면 양쪽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548조①) 인수 약사도 넘겨받은 시설과 재고, 점포를 되돌려야 합니다.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셈할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특약이 없어도 민법상 해제(제544조·제546조), 취소(제109조·제110조), 불법행위 배상(제750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조건과 정산 방법이 문구로 남아 입증이 수월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 문자와 자료 전달 기록이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소송부터 내야 하나요, 통지문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해제와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통지문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통지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순서는 근거와 남은 기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지급 정리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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