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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청구, 통지문 필수 문장과 소장 칸별 서식을 유형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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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서식 안내

권리금 반환청구 서면,
통지문과 소장 첫 줄에 무엇을 쓸까요?

청구의 성격을 잘못 잡으면 서면을 다시 쓰는 일이 생깁니다. 유형을 먼저 고르고 문장 예시를 내 사건 사실로 바꿔 넣는 순서로 안내합니다.

4유형청구원인 갈래
2주지급명령 이의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3년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시효 (임대차 종료일부터)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권리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받는 사건인가, 임대인의 방해를 다투는 사건인가
  •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고, 이행 독촉(최고)을 생략할 사정이 있는가
  •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가, 소장으로 가야 하는가

권리금 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하나요?

권리금 반환청구는 법에 정해진 하나의 청구가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원인에 따라 이름과 근거가 달라지는 청구입니다. 신규임차인이나 양수인이 권리금을 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면 원상회복, 속아서 계약해 취소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돌려받는 청구는 대개 돈을 받은 임차인(양도인)을 향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를 권리금 반환청구로 알고 있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때 회수하려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묻는 책임은 반환이 아니라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따로 돌려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약정형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형이런 사건상대방청구 이름·근거기간 확인
해제형인계·이행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권리금을 받은 사람원상회복(권리금 반환) · 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548조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개별 시효는 사안별 확인
취소형매출 등을 속여 맺은 계약 취소권리금을 받은 사람부당이득 반환 · 민법 제110조 제1항, 제741조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민법 제146조)
약정형반환 특약·합의서·확약서가 있는 경우약속한 사람(양도인·임대인 등)약정에 따른 지급 · 약정서, 민법 제387조약정 기한과 발동 사유 확인
방해형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회수 방해임대인손해배상(반환 아님) ·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

갈림길 1 · 돈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낸 돈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해제형·취소형·약정형 중 하나이고, 내가 받았어야 할 돈을 임대인의 방해로 받지 못했다면 방해형입니다. 두 사정이 겹치는 사건은 소장에서 청구 순서까지 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 전 통지문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나요?

권리금 반환청구 통지문은 계약 특정, 불이행 사실,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 반환 요구 네 문장을 갖추면 뒤에 소장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장 못지않게 도달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민법 제544조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못 하겠다고 밝힌 문자가 있다면 보관해 둡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3조 제2항) 발송 전에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이행 최고 및 해제 통지

문장 예시(가상의 예) — ○○ 자리를 내 사건 사실로 바꿔 쓰며,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계약 특정본인은 귀하와 ○○○○. ○○. ○○. ○○시 ○○로 ○○, ○층 ○호 점포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원을 ○○○○. ○○. ○○. 지급하였습니다.

불이행 사실귀하는 계약 제○조에 따라 ○○○○. ○○. ○○.까지 ○○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고·해제 의사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 권리금 계약을 해제합니다.

반환 요구계약이 해제되면 받으신 권리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난 뒤 해제 통지를 한 번 더 보내면 해제 시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른 유형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을 다음처럼 바꿉니다.

취소형귀하가 점포 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본인을 속여 계약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취소하니, 받으신 권리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형○○○○. ○○. ○○.자 합의서 제○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약정한 권리금 ○○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방해형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갈림길 2 · 통지가 닿았나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거나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해제의 효력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달 기록과 답장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권리금반환청구소송 서식은 소장 어느 칸을 어떻게 채우나요?

권리금반환청구소송 서식의 핵심 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입니다.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칸채우는 법흔한 실수
사건명유형에 맞게 권리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약정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로 적기임대인 방해 사건을 반환 청구로 적기
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와 대표자상호만 적고 영업주를 확인하지 않기
청구취지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하라는 결론만 쓰기이유를 섞어 쓰거나 이자 시작일 누락
청구원인계약 → 지급 → 불이행·기망·거절 → 통지 → 미지급 순서의 사실, 그 뒤 근거 조문사실 없이 조문과 억울함만 적기
청구취지 문장 예시(가상의 예, 해제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을 낸 뒤 유형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권리금 돌려받는 소장의 청구원인은 유형별로 어떻게 쓰나요?

소장의 청구원인은 유형마다 증명할 사실이 다르므로 같은 문단을 돌려쓰면 안 됩니다. 아래 문구는 모두 가상의 예입니다.

해제형

원고는 피고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가 ○○을 이행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없었고, 해제 통지가 ○○. 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권리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소형

피고는 계약 당시 점포 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원고를 속였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원고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약정형

원고와 피고는 ○○의 사유가 생기면 권리금을 ○○○○. ○○. ○○.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해형

원고는 ○○○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중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해제형에서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므로, 원고가 인수한 시설이나 점포를 돌려줄 부분이 있다면 소장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취소형은 상대방이 속였다는 사실이 핵심이어서,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구분해 적습니다.

방해형에서는 임대인의 항변까지 미리 살핍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예: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가 있으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는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유형표에서 두 칸에 걸치거나 방해형 항변이 걱정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나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하는지를 구간별로 나눠 적으며, 유형에 맞는 시작점을 먼저 고른 다음 구간을 나눕니다.

  1. 1시작점 고르기해제에 따른 반환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확정한 기한을 약정했다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2항)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2. 2소장 송달 전까지의 이율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상사 채권에 해당하는지와 약정이율이 있는지는 계약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3. 3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릅니다.
  4. 4항쟁 예외 확인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방해형 손해배상의 시작점은 상가법 제10조의4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사건 사정에 맞춰 검토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르나요?

지급명령은 돈을 줄 의무를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고 주소를 알 때 검토하고, 사실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장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

  •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 청구가 대상(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령(민사소송법 제467조)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하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음(제470조 제1항)
  • 이의가 없는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소송(소장)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제기(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속았는지 여부, 해제 적법 여부, 금액 다툼이 큰 사건에 맞음
  • 방해형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평가로 다투는 일이 많음

지급명령을 냈다가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갈림길 3 · 상대방 주소를 아나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광주 권리금반환청구소송처럼 지역을 찾는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의 관할은 점포가 있는 지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기본으로 따진 뒤 의무이행지 법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며, 사람은 주소(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5조 제1항)가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9조의 합의관할도 확인합니다.

가상의 예로, 점포가 광주에 있고 피고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면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원고가 광주에 살고 변제장소 약정이 없다면 의무이행지로 광주 법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다른 지역에 있다면 점포가 광주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광주 법원을 고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소장에 붙일 증거 목록과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소장의 증거는 요건 사실마다 한 장씩 대응되도록 번호를 붙이면 정리가 쉽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목록에 가진 자료를 표시하고, 문장 예시에 내 사건의 날짜와 사실을 채워 보는 일입니다.

공통

  • 권리금 계약서·특약
  • 이체 내역·영수 기록
  • 임대차계약서

해제·취소·약정

  • 통지문과 배달 기록
  • 불이행·거부 문자
  • 설명받은 매출과 실제 자료 비교
  • 반환 합의서

방해형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 임대인의 거절 통지·문자
  •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 정보 제공 기록
  • 임대차 종료일 자료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의 청구원인은 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 제가 보낸 해제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제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낼 수 있고, 지급명령이 맞나요?

통지문과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반환청구소송 서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시중 서식은 칸을 안내하는 틀이어서 그대로 쓰면 청구원인이 비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유형에 맞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채워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 통지문 없이 바로 소장을 내도 되나요?

통지문 자체가 소 제기의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형은 유형에 따라 먼저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처럼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사건도 권리금 반환청구인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거절한 사건은 반환 청구가 아니라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종료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를 다뤄 왔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임대차계약서를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어느 유형으로 서면을 쓸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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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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