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려는데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상가 권리금은 내 상황부터 고르세요
넘기는 중인지, 인수하는 중인지, 임대인이 막는 중인지에 따라 먼저 볼 조문과 오늘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이 겹쳤다면
-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새 사람을 받아 줄지 모르겠다
- 부른 금액이 적정한지, 복비는 누가 내는지 헷갈린다
-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이 글에서 먼저 가를 갈림길 3가지
- 내 상가가 제10조의5 적용 제외 건물인가
- 내 임대차에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가
- 경매라면 내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가
권리금 문제는 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넘기려다 금액을 묻게 되고, 금액을 정하다 보면 중개수수료와 임대인 승낙이 따라오며, 건물에 경매 통지가 오면 세워 둔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내 질문이 어느 갈래인지, 어디부터 서류를 봐야 하는지 구분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어떤 돈이고 누구에게 받나요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차임과 별개로 오가는 영업 가치의 대가이고, 임차인은 대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요소 나열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 열거라서 적힌 항목만 권리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도 정의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상가법이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권리금 계약은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정의와 보호 대상을 구분해야 내가 낸 돈과 내가 받을 돈을 섞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받는 돈
권리금 계약에 따른 대금입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청구합니다.
임대인에게 묻는 돈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3항의 책임을 묻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준다”, “법이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말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금액이나 회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는 일은 임차인 몫입니다.
내 상가가 보호 대상인지 가르는 3가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건물의 종류, 임차인 쪽 사유 등, 환산보증금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차례로 따지면 윤곽이 잡힙니다. 첫째나 둘째 줄에 걸리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계획부터 달라집니다.
| 따질 것 | 결론 | 근거 | 확인 자료 |
|---|---|---|---|
| 건물의 종류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법 제10조의5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입점 계약서 |
| 임차인 쪽 사유 등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등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차임 입금 내역, 전대 여부 |
| 환산보증금 | 기준을 넘어도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제2조 제3항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상가법 제2조 제3항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차임 |
세 번째 줄은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커서 상가법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은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조문, 예컨대 제8조나 제15조에는 맞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 쪽 사유 중 차임 연체는 특히 주의합니다. 조문은 연체한 “사실”을 적고 있어, 밀린 차임을 나중에 냈더라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는 단서 말고도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가 따로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언제부터 무엇을 하나요
상가 권리금 회수 준비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는 방해 금지 기간에 맞춰 잡습니다. 이 구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막는 기간이지 권리금 계약 체결일을 정한 요건은 아니며, 종료 뒤의 주선은 이 기간 밖이라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수수하는 행위, 제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판정 포인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제1호). 짐작인지 실제 자력 문제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정보 제공 기록이 대응 자료가 됩니다.
판정 포인트 · 조문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제2항 제3호). 말만으로 충족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종료 뒤 사용 현황까지 확인합니다.
판정 포인트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야 제2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2항 각 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고, 각 호에 없는 사유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권리금 산정은 어떤 구조인가요
상가 권리금 산정에는 법정 공식이 없고, 거래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소송에서는 배상 상한을 따로 따집니다. 상가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세부 내용은 현행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설명하려면 제10조의3 제1항의 요소를 세 덩어리로 묶어 자료를 맞춰 둡니다.
시설 덩어리
영업시설·비품. 인수 목록, 구입·공사 증빙, 현재 상태 사진을 모읍니다.
영업 덩어리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매출 자료, 거래처 목록, 인수인계 범위를 정리합니다.
위치 덩어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상권 자료와 주변 거래 사례를 살핍니다.
거래 단계에서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로는 남은 임대차 기간, 차임 수준, 업종 제약, 주변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0조제2항), 인수하는 쪽은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제10조의4 제3항이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상의 예로,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보다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상한은 한도일 뿐 곧 받을 금액은 아니며, 계약서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비교 자체가 흔들립니다.
상가 권리금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가 권리금 복비는 임대차 중개의 대가와 권리금 거래의 대가를 나눠 봐야 하며, 권리금 쪽의 성격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로 뭉뚱그려 말하지만, 임대차를 중개한 대가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이 문제 되고, 권리금 거래를 알선한 대가에 그 규정이 그대로 미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서면에 다음 세 칸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무슨 일의 대가인가 · 임대차 중개, 권리금 알선, 서류 작성 중 어느 것인지
- 누가 언제 내는가 · 양도인·양수인 중 누구이며 계약금, 임대인 승낙, 잔금 중 어느 시점인지
-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미 낸 돈의 처리
중개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을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에서 어떤 활동이 중개행위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문자와 약정서가 중요합니다.
상가 권리금반환은 언제 가능한가요
상가 권리금반환은 법이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해제·취소·반환 약정 같은 별도 근거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반환을 말할 때는 방향부터 확인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임차인에게 가므로 반환은 그 역방향이고, 임대인의 방해를 다투는 손해배상과는 다른 청구입니다.
| 근거 | 전형적인 모습 | 먼저 확인할 것 |
|---|---|---|
| 계약 해제 | 잔금 전에 계약이 깨져 해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 해제 사유, 통지 도달 기록 |
| 취소 | 매출 등 핵심 정보를 속여 계약하게 한 경우 | 속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취소 의사 전달 기록 |
| 반환 특약 | 임대차 불성립 때 돌려준다고 적은 경우 | 발동 조건, 반환 기한, 이자 문구 |
| 임대인에게 낸 돈 | 입점 때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 반환 약정 유무, 임대차가 끝난 경위 |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에 관해 대법원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되지만, 약정 기간 전에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등 예외의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상가 권리금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된다고 정해진 돈이 아니므로, 임차권이 매각 뒤에도 남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가법의 우선변제 조문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적고 있고 권리금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기지만(제3조제1항), 저당권 등 앞선 권리보다 늦게 갖춘 대항력으로 매수인에게 맞설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차권이 남는 쪽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매각되어도 소멸한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 단서).
임차권이 소멸하는 쪽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제8조 본문).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8조는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상가는 제3조의 대항력을 중심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둘째,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이전 임대인 시절의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까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건물이 매매돼도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제2항). 협의 상대가 바뀔 수 있으니 통지와 정보 제공을 새 소유자 기준으로 다시 남겨 둡니다.
내 상황별 다음 단계 표
아래 여섯 갈래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줄을 고르면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 칸은 계약서와 통지 문구를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 내 상황 | 먼저 확인 | 오늘 할 일 | 볼 조문 |
|---|---|---|---|
| 넘기는 중 | 만료일,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 | 만료일 계산, 권리금 계약 서면화 |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
| 인수하는 중 | 임대인 승낙 여부, 남은 임대차 기간 | 임대차 불성립 때의 처리 문구 넣기 |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 제10조제2항 |
| 임대인이 막는 중 | 거절·조건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 문자·통지 보관, 정보 제공 기록 |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제2항·제5항 |
| 돌려받는 중 | 해제·취소·특약 중 어느 근거인지 | 계약서와 입금 내역 모으기 | 민법 제548조 |
| 경매 중 | 대항력 유무, 보증금 변제 여부 | 인도일·사업자등록 신청일 정리 | 상가법 제3조제1항, 제8조 |
| 복비 분쟁 | 무슨 일의 대가인지 | 약정서와 송금 내역 정리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중개 사고는 제30조 제1항) |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상가가 보호 대상인가요?
- 지금 시점에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경매·건물 매매 뒤에도 주장이 가능한가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통지 문구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제10조의4 제1항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때 제3항의 손해배상을 묻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은 반환 약정과 임대차가 끝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환산보증금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제10조의4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건물이거나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고,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제8조·제15조 등은 초과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방해를 안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기준입니다.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근거가 달라 기간도 따로 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와 권리금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