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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권리금 처리 방법, 지급 전부터 막혔을 때까지 다섯 시점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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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자리값으로 낸 바닥권리금, 어느 시점에 무엇을 남겨 둘까요

돈을 건네기 전부터 임대인이 막아서는 순간까지, 시점을 나누면 오늘 챙길 서류와 문장이 또렷해집니다.

  1. 1지급 전
  2. 2지급 시
  3. 3영업 중
  4. 4나갈 때
  5. 5막혔을 때
5시점할 일을 나누는 기준
6개월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방해 금지 기간의 시작
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세는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시점별로 정리해 보세요

  • 자리값을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시설비와 한데 묶어 건넨 돈이라 바닥분이 얼마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나갈 날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 줄지 걱정입니다.
  • 임대인에게 직접 건넨 돈인데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닥권리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의 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합니다. 바닥 권리금은 그중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응하는 돈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넘어오지 않는 돈이어서 기록이 없으면 무엇을 낸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을 돈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 시점별로 보면 무엇을 하나요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의 핵심은 시점마다 남겨야 할 기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점할 일남길 자료살펴볼 조문·확인처
지급 전받는 사람과 명목 확인, 남은 임대차 기간 점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답변 문자상가법 제10조의3, 제10조의5
지급 시항목 분리, 계좌 이체, 영수 기록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 확인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
영업 중장부 정리, 차임 납부 관리, 전대·파손 점검장부, 차임 이체 내역, 임대인 동의 서면상가법 제10조 제1항, 세무 전문가
나갈 때방해 금지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주선, 정보 제공권리금 계약서, 정보 제공 통지, 회신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제5항
막혔을 때거절 내용 기록, 손해배상 구조 확인, 3년 관리거절 문자·통지, 권리금 평가 자료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제4항

같은 표를 놓고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아래 세 갈림길부터 짚어 둡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전 임차인에게 냈다면 권리금 계약의 상대가 전 임차인이고, 임대인에게 냈다면 반환 여부가 약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호 사유가 생겼는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처럼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적용 제외 상가인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기회 보호 밖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지급 전: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내는지 확인

바닥권리금을 내기 전에는 받는 사람이 전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와 돈의 명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상대와 근거 문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10조의3 제1항의 정의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들어가지만,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 계약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낼 때

권리금 계약의 상대는 전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맺어 줄 것인지 답변을 받아 두고,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구로 정해 둡니다. 임대차 승계인지 새 임대차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낼 때

돈의 명목과 대가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 문서로 정해 둡니다. 약정이 없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위치를 이용할 기대에 값을 매기는 돈이므로, 남은 임대차 기간과 갱신 여지도 지급 전에 따져 볼 변수입니다. 상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쓰는 지급 전 점검표

  • 받는 사람의 이름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과 같은가
  • 임대인의 임대차 체결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었는가
  • 바닥분과 시설·영업분을 나눠 설명할 수 있는가
  •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을 때 돈의 처리를 정해 두었는가

지급 시: 계약서 항목 분리·계좌 이체·영수 기록

바닥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에 항목을 나눠 적고 계좌로 보내 영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목을 나눠 두면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협상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위치에 대한 값이 얼마였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금액은 실제 지급액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이체 내역이 어긋나면 다툼이 생겼을 때 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법률 효과는 문구 전체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예 · 구성 권리금은 시설·비품 부분, 영업 부분,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부분(이른바 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별지에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가상의 예 · 지급 권리금은 양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양도인은 지급받을 때마다 영수 사실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확인한다.

가상의 예 · 불성립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받은 돈을 ○일 안에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기간·특약 확인
권리금 계약서와 별지항목별 금액, 서명 날짜
계좌 이체 내역받는 사람 이름과 날짜
영수 확인 문자·영수증명목이 적힌 것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임대차 체결 의사 답변
보관 원칙날짜순으로 한 묶음, 원본과 사본 분리

세금 증빙을 어떻게 받을지,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 같은 절차가 따르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영업 중: 장부 정리(세무 전문가 확인)와 보호를 잃는 사유 관리

영업 중에는 바닥권리금을 장부에 어떻게 둘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세금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바닥권리금을 어떤 과목으로 적을지, 비용으로 나눠 처리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신고가 따르는지는 사업자 유형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 중 임차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10조 제1항조문이 정한 사유영업 중 관리
제1호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납부일을 정해 이체하고 내역을 모읍니다.
제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권리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봅니다.
제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일부 공간을 내줄 때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매대 임대 등의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제5호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공사 전 협의 내용과 공사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제1호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나중에 밀린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갈 때: 6개월 전부터 주선과 정보 제공

나갈 때 바닥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정보 제공 기록까지 남겨 두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권리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주선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의 주선은 이 방해 금지 기간 밖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지지만, 날짜 계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1

    만료일 계산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정하고, 그 6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주선

    바닥분을 설명할 입지 자료를 후보에게 보여 주고, 주선 경위를 문자로 남깁니다.
  3. 3

    권리금 계약 체결

    항목별 금액과 임대차 불성립 때의 처리 문구를 적습니다. 이때 정한 금액이 뒤에서 볼 배상 상한의 비교 대상이 됩니다.
  4. 4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5

    임대차 체결 요청과 회신 기록

    회신 기한을 적어 요청하고, 답변은 문자·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가상의 예 · 정보 제공 통지 문장 임대차 종료 전 ○○○ 님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주선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 님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자력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는 별지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실적이 약해 바닥분이 거래의 대부분인 자리라면, 후보를 만나기 전에 바닥분을 설명할 근거 자료 묶음을 먼저 만들어 둡니다.

임대인이 막았을 때: 손해배상 구조와 3년

임대인이 회수를 막으면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방해로 생긴 손해를 묻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을 조문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자리값은 건물주 몫이니 나한테 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라면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문제가 됩니다. 요구 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 월세를 크게 올려야 합니다."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인상 폭이 그 정도인지 주변 자료와 맞대어 봅니다.

"그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배상 상한. 제10조의4 제3항은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들어올 때 낸 바닥권리금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3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기준은 거절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며, 평가에서 바닥분을 따로 나누어 보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책임을 벗으려고 내세우는 경로에는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등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답변이 어느 경로를 겨냥한 것인지 가려 대응합니다.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 가운데 가장 판단이 까다로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낸 바닥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대인에게 낸 바닥권리금의 반환은 약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돈의 명목과 반환 약정이 문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 정의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들어간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돌려달라는 권리가 조문에서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약정이 있을 때

약정의 발동 조건, 기한, 금액을 읽고 그 문구에 따른 청구를 검토합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환 약정이 없을 때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의 반환 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고 예외의 여지가 있으나,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갈 때 회수 경로

제10조의4의 문언에는 들어올 때 권리금을 누구에게 냈는지를 따지는 요건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길을 따로 검토합니다.

임대인에게 낸 돈을 두고 다툴 때에는 입금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특약, 임대인과 나눈 문자를 모읍니다. 돈의 성격이 권리금인지 다른 명목인지가 먼저 다퉈질 수 있어, 명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바닥권리금은 회수 보호 대상인가요?
  2. 계약서 명목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3. 임대인에게 낸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있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 문구와 날짜를 봐야 나옵니다. 위 질문을 메모해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낸 바닥권리금도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바닥권리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문자, 출금 내역, 당시 자료 등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면 실제 작성일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되, 날짜를 과거로 되돌려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어느 자료가 쓸모 있을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닥권리금만 낸 신축·공실 상가도 회수 보호를 받나요?

바닥권리금만 오갔다는 이유로 곧바로 회수기회 보호에서 빠진다고 볼 조문은 없습니다. 제10조의3 제1항이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권리금 요소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 실적이 약하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평가할 때 다툼이 커질 수 있고,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바닥권리금 세금 신고를 안 했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제10조의4에는 세금 신고를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볼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 자료의 신빙성은 소송에서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서 문구와 증거 관점의 점검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내 바닥권리금 처리 방법, 서류를 놓고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임대인의 문자와 통지서를 곁에 두고 전화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를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기준으로 갈림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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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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