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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예방 특약 모음 — 계약서에 넣어둘 문구와 효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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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실무 · 특약 예문

권리금 분쟁 예방 특약 모음 — 임대차·권리금 계약서에 넣어둘 문구와 효력의 한계

권리금 소송의 상당수는 계약 단계에서 한두 줄의 특약만 있었어도 훨씬 단순해졌을 사건들입니다. 실무에서 쓸 수 있는 특약 예문과 함께, 특약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한계선(강행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알아둘 대원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즉 특약은 만능이 아니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임차인의 법정 보호를 깎아내는 문구는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문들은 이 한계선 안에서 분쟁의 씨앗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문은 참고용이며, 실제 사용 시에는 개별 사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01임대차계약서에 넣어둘 특약 — 임차인 보호형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규칙입니다. 권리금 국면에서 분쟁이 되는 지점은 대체로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한 협조 여부와 원상회복의 범위이므로, 이 두 가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문서화해 두면 다툼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약 예문 1 · 권리금 회수기회 협조 확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절차에 협조하며,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효과 — 법이 이미 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조항이지만,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를 약정해 두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툴 때 판단 자료가 명확해집니다. 법정 보호를 확인·강화하는 방향의 특약이므로 제15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특약 예문 2 · 원상회복 범위의 특정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지 목록 기재 시설·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기존 시설 및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과 — 원상회복 분쟁은 권리금 국면과 자주 뒤엉키지만, 법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주 시 사진과 시설 목록을 별지로 첨부해 기준 시점을 못 박아 두면, 만기 때 원상회복을 빌미로 한 소모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예문 3 · 차임 연체 통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효과 — 3기분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오류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연체가 누적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02권리금계약서에 넣어둘 특약 — 양수·양도 분쟁 예방형

권리금계약은 통상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사이에 체결됩니다. 여기서의 분쟁은 매출 부풀리기, 임대인 동의 불발, 시설 상태에 관한 다툼이 대부분이므로, 특약도 그 지점을 겨냥해야 합니다.

특약 예문 4 · 매출자료 진실성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공한 매출 자료(기간·항목 명시)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증하며, 고의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효과 — 허위 매출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계약했는지"의 특정입니다. 제공받은 자료의 기간과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추후 기망 여부를 다툴 때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특약 예문 5 · 임대인 동의(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본 권리금계약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등 권리금을 즉시 반환한다."
효과 —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629조), 신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거래의 목적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문제로 별도의 소송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예문 6 · 시설 목록과 인수 범위
"권리금에 포함되는 시설·집기·비품은 별지 목록과 같고, 양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해당 시설을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여 인도한다."
효과 — 시설권리금 분쟁의 예방 조항입니다. 시설의 내구연한은 통상 3~5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므로(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노후 시설이 많다면 목록에 상태를 함께 기재해 가격 협상의 근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해당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3특약으로도 안 되는 것 — 제15조 강행규정의 한계선

임대인 입장에서 넣고 싶어 하는 특약 중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권리금 포기 특약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일체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유효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특약의 경위와 대가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문구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법정 보호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을 단축하는 특약, 손해배상 상한을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특약 등도 제15조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특약(협조 의무의 구체화, 통지 절차 신설 등)은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약 유형방향효력 평가(일반론)
주선 협조·거절 사유 서면 통지임차인에게 유리유효하게 설계 가능
원상회복 범위 특정·별지 목록중립(분쟁 예방)유효하게 설계 가능
매출자료 보증·조건부 권리금계약양수인 보호계약 자유의 영역, 유효하게 설계 가능
권리금 주장 사전 포기임차인에게 불리제15조상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 개별 판단 여지
법정 보호 기간 단축·배상 상한 축소임차인에게 불리제15조와 충돌 소지 — 개별 판단 여지

한 가지 덧붙이면, 권리금계약의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약정의 문제이므로, 중개업소를 통해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 수수료 액수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특약이 없더라도 — 법이 지켜주는 최저선

계약서에 아무 특약이 없더라도 법정 보호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고(제2조 제3항),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다만 특약이 없는 계약은 그만큼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특약의 본질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몇 분이, 평균 10~14개월(사무소 실데이터 기준, 사안에 따라 다름)이 걸리는 소송을 예방하거나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Q자주 묻는 질문

이미 "권리금 없음"이라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여전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예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나요?

예문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점포의 시설 현황, 업종, 임대인과의 관계에 따라 문구를 조정해야 하며, 잘못 설계된 특약은 오히려 불리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검토를 권합니다.

임대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특약이 없어도 제10조의4의 법정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선 통지·임대인 답변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특약이 해줄 역할을 증거 관리로 대신하면 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소송 한 건을 줄입니다 — 서명 전에 확인받으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루어 온 경험으로, 분쟁이 되는 계약서와 분쟁을 막는 계약서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특약 설계와 효력 검토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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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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