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기로 한 약속, 권리금 반환 특약의 상대는 누구인가요?
같은 문장도 양도인과 맺었는지, 임대인과 맺었는지, 셋이 함께 맺었는지에 따라 반환할 사람과 발동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약속 상대가 양도인인가, 임대인인가, 셋 모두인가 — 돈을 돌려줄 사람이 달라집니다.
- 문장이 조건으로 읽히는가, 해제권으로 읽히는가 — 해야 할 행동과 이자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돌려받는 약속 안에 권리를 내놓는 문구가 섞였는가 —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따질 조문이 달라집니다.
권리금을 주고받기 전이나 임대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돌려받는 약속을 글로 남기려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한 줄 덧붙이면 될 것 같아도,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문장이 다르게 읽힙니다. 아래 문구 예시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고, 법률 효과는 계약 전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은 누구와 맺는 약속인가요?
권리금 반환 특약은 돈을 받은 사람과 맺는 약속이므로, 받은 사람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임대인이 받은 돈도 정의상 권리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하고,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는 이 계약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맺는 특약과 양도인·양수인이 맺는 특약은 처음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양도인-양수인 특약
권리금 계약 안에 넣습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으면 임차인(양도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양수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임차인 특약
입점 때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을 임대차가 일찍 끝나면 돌려받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이나 별도 약정으로 둡니다.
3자 합의
임대인,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임대인의 역할과 반환 책임을 한곳에 적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돌려줄 사람 | 돌려받을 사람 | 주된 발동 사유 | 먼저 볼 조문 |
|---|---|---|---|---|
| 양도인-양수인 | 임차인(양도인)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 임대차 불성립 | 민법 제147조, 제548조 |
| 임대인-임차인 | 임대인 | 임차인 | 약정 기간 전 종료 등 | 민법 제105조, 제387조 |
| 3자 합의 | 합의서에 정한 사람 | 합의서에 정한 사람 | 합의서에 정한 사유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민법 제398조 |
권리금 반환이라는 말은 세 유형 모두에 쓰이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 생긴 책임은 반환이 아니라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입니다. 두 청구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상대와 근거가 흐려지므로, 특약을 쓰는 단계부터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양수인 문구는 임대차 불성립에 대비해 어떻게 쓰나요?
임대차 불성립에 대비한 권리금 반환 특약은 조건 구조와 해제권 구조 중 하나를 골라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서명하는 권리금 계약에서 자주 필요한 문구입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제2항은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약정해제권은 이와 달리 해제권을 가진 쪽(아래 예시 3에서는 양수인)이 상대방에게 해제의 뜻을 밝혀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제○조 이 계약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날짜]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긴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인은 받은 금전을 [날짜]까지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제○조 이 계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다만 [날짜]까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그때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받은 금전을 [날짜]까지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제○조 [날짜]까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되면 양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안에 받은 금전과 이자를 돌려준다.
해제권 구조라면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과 제2항의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가 따라옵니다. 조건 구조는 해제와 다르므로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건 구조를 택한다면 돌려줄 금액과 이자를 문구에 직접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갈림길: 내 문장은 어느 쪽으로 읽힐까
- 날짜가 지나면 저절로 끝나는 문장이면 조건 구조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 양수인이 통지해야 끝나는 문장이면 해제권 구조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 두 표현이 섞여 있으면 분쟁 때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한 가지로 통일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수인이 계약금을 보낸 뒤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두고 답을 미루다 정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문구가 해제조건형이면 양수인은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게 되고, 약정해제권형이면 서면 통지부터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방해행위인지는 임차인 쪽에서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양수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무산된 경우를 빼고 싶다면 그 예외도 같은 조항에 적습니다.
양도인-양수인 문구가 세 구조 중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는 계약서 전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대인과 맺는 권리금 반환 특약은 입점 때 낸 돈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대인에게 낸 권리금은 약정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입점 때 반환 사유와 산정 방식을 문구로 남겨 둡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에 대해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고, 임대차가 일찍 끝나는 경우 등의 예외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점 때 받아 두는 문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조 임차인이 입점하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명목]의 대가이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날짜] 전에 끝나면 임대인은 [남은 기간 비례 등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을 임대차 종료일부터 [ ]일 안에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까지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임대인 사정과 임차인 사정을 나눠 적고, 합의해지처럼 어느 쪽 사정인지 모호한 경우도 미리 정해 두면 양쪽 모두 다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문장은 다음 비교에 나오는 회수 권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선택 문구입니다.
입점 때 낸 돈을 돌려받는 약속
- 상대: 돈을 받은 임대인
- 근거: 당사자 약정
- 기한: 약정에서 정한 날
- 금액: 약정한 산정 방식
나갈 때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
- 지급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 임대인 책임: 방해 시 제10조의4 제3항 손해배상
- 시효: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 상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3자 합의서에는 어떤 칸을 넣어야 하나요?
3자 합의서에는 돌려줄 사람, 발동 사유, 임대인의 역할을 칸을 나눠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 칸 | 적을 내용 | 자주 빠지는 것 |
|---|---|---|
| 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이 서명할 때의 위임 근거 |
| 점포 | 상가건물 소재지와 호수 | 임대차계약서 표시와의 일치 |
| 임대인의 역할 | 새 임대차 체결 여부와 조건을 적은 별지 | 단순 동의인지 체결 약속인지 |
| 발동 사유 | 임대차 미체결, 점포 인도 불가 등 | 누구 사정이면 발동하지 않는지 |
| 돌려줄 사람 |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 | 임대인이 확인만 하는지 함께 책임지는지 |
| 기한·이자 | 날짜, 기산일, 이율 | 날짜 없이 쓴 '즉시'나 '협의하여' |
| 위약금 | 대상 위반과 산정 방식 | 누가 어떤 위반 때 내는지 |
임대인이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반환 책임까지 진다고 볼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서명인지 책임을 지는 당사자 서명인지를 서명란 옆에 밝혀 두면 뒤늦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서 안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일부를 받기로 하는 구조라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자 합의는 임대인의 협조를 끌어내는 수단이지만, 임대인에게 돈이 흘러가는 문구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발동 조건·기한·이자·위약금은 어떻게 쓰나요?
권리금 반환 특약의 네 칸은 발동 조건, 반환 기한, 이자, 위약금이며, 비워 두면 민법 규정이나 해석에 맡겨집니다.
- 1
발동 조건
"임대인 동의를 못 받으면"보다 "[날짜]까지 임대차계약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처럼 날짜와 서류로 확인되는 사건을 씁니다. 누구 사정이면 발동하지 않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 2
반환 기한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한 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 3
이자
이자의 기산일과 이율을 적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상인 간 거래처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위약금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차 조치: 기한 칸이 비어 있다면
기한 없는 약속이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따지게 되므로, 청구 날짜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귀하는 [날짜] 합의 제○조에 따라 받은 금전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이 통지를 받는 대로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특약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금 반환 특약은 돈을 돌려받는 약속이고 포기 특약은 권리를 내놓는 약속이므로, 효력을 따지는 조문이 다릅니다.
돌려받는 문구의 예
임대차가 [날짜] 전에 끝나면 임대인은 받은 권리금 중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을 돌려준다.
내놓는 문구의 예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회수기회 보호를 미리 내놓는 문구는 이 조문으로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 적용되고,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제2조 제3항 열거에 제15조가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계약서 숫자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제10조의4 자체는 적용되지만, 포기 문구의 효력은 제15조가 아니라,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민법 제105조의 범위에서 따져 보게 됩니다. 결론은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특약이라는 제목 아래 "앞으로 어떤 권리금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붙어 있지 않은지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점검하나요?
권리금 반환 특약은 서명 전에 아래 여덟 항목으로 빈칸과 모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돈을 받은 사람과 돌려줄 사람의 이름이 같은가
- 조건과 해제권 중 한 가지 표현으로 통일했는가
- 발동 사유가 날짜와 서류로 확인되는가
- 누구 사정이면 발동하지 않는지 적었는가
- 반환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는가
- 이자 기산일과 이율, 지급 내역이 이체 기록과 맞는가
- 위약금의 대상이 분명하고 과다해 보이지 않는가
- 권리를 내놓는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점검표에서 애매한 칸이 나왔다면 문구 전체와 함께 봐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를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약 문구를 분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특약은 조건인가요, 해제권인가요?
- 상대가 안 돌려주면 바로 소송인가요?
- 임대인과 맺은 문구가 유효한가요?
문구를 앞에 두고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반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가 특약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해 날짜를 남기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상대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 필요 여부도 함께 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상대 주소 파악 여부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로 한 권리금 반환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상가임대차법에 권리금 반환 특약의 형식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한 약속은 발동 조건과 기한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말로 합의했다면 문자로 내용을 확인받거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 한 줄이 걸린다면 서명 전에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나 초안,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느 구조로 읽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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