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값만 주고받았다면,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신고 창구를 찾기 전에 거래 모습부터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판별표와 서류 묶음으로 내 거래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시설이나 거래처는 넘기지 않고 점포 자리값만 받았거나 받기로 했습니다.
- 계약서에 '바닥권리금'이라고만 적혀 있어 어떤 세금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돈을 내는 쪽인데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세금 신고를 안 한 권리금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의 실무 관점에서 계약서 문구와 소송 증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세액은 다루지 않으며, 세금 판단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이 따로 있나요?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을 따로 정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에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은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뜻을 정하고,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정할 뿐이며, 권리금을 어느 기관에 신고하라는 절차는 두지 않았습니다.
바닥권리금이라는 말도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의 표현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바닥 권리금은 보통 그중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설명됩니다.
상가법에 절차가 없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와 그 방법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의 일반 신고 체계 안에서 판단합니다. 어느 세목의 어떤 서식인지는 거래 모습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 형태로 정리합니다.
자리값 거래 3갈래, 내 거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을 찾으려면 먼저 거래를 자리만 넘김·영업 전체 양도·임대인 수령의 3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같은 바닥권리금이라는 이름이어도 3갈래마다 세무 전문가에게 물을 내용과 상가법에서 볼 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세금 결론이 아니라 확인 질문을 모은 판별표입니다.
| 갈래 | 거래 모습 | 세무 전문가에게 물을 핵심 | 상가법에서 볼 점 |
|---|---|---|---|
| 자리만 넘김 | 시설·거래처 인수 없이 전 임차인에게 위치 값만 지급합니다. | 받은 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증빙 발급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습니다. | 제10조의3 제2항의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0조의4 보호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
| 영업 전체 양도 | 시설·비품·거래처 등 사업 전체를 넘기면서 대금 안에 자리값이 섞여 있습니다. | 사업 전체를 넘기는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지, 대금 속 자리값을 어떻게 구분할지 묻습니다. | 임차권 양도인지 새 임대차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를 따로 확인합니다. |
| 임대인 수령 | 입점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차임 외의 자리값을 지급합니다. | 임대인의 어떤 수입으로 처리되는지, 어떤 증빙을 받을 거래인지 묻습니다. | 제10조의3 제1항 정의에는 들어가지만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 권리금 계약(제2항)과는 구분합니다. |
표에서 칸을 고르기 어려운 거래는 아래 세 갈림길로 다시 따져 봅니다. 세 갈림길은 세무 상담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사실관계이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를 읽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갈림길 1. 받는 쪽이 사업자로서 영업을 양도하는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임차인이 영업의 일부로 돈을 받는 경우와, 이미 폐업한 임차인이 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와 소득 구분에 관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폐업일의 선후를 함께 적어 두세요.
갈림길 2. 사업 전체를 넘기는가, 자리만 넘기는가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수인계 목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시설·비품·거래처가 실제로 넘어갔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고, 어느 쪽으로 볼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림길 3.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같은가
두 금액이 같으면 정리가 단순합니다. 다르면 계약서·이체 내역·세금 서류가 서로 어긋나므로, 한쪽만 혼자 고치지 말고 어긋난 내용을 표로 적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상의 예 · 음식점을 접는 임차인이 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빈 점포 자리를 넘기며 받는 돈을 바닥권리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때 넘어간 것이 위치에 따른 이점뿐인지, 임차인이 아직 사업자인지, 잔금일이 폐업 전인지 후인지가 첫 질문이 됩니다.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바닥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사업자인 임차인인지, 그 밖의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받은 돈의 성격과 신고 의무는 지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은 답이 아니라 세무 전문가에게 그대로 건넬 질문입니다.
사업자인 임차인
- 영업의 일부로 받은 돈으로 보는지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 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올리는지
- 잔금일이 폐업 전인지 후인지
그 밖의 임차인
-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
- 신고 대상인지와 신고 시기
- 상대방이 세금을 떼고 지급했는지
- 그 서류를 받아 두었는지
임대인
- 차임·보증금 외 수입으로 보는지
- 어떤 증빙을 발급할 거래인지
- 돌려주기로 약정한 돈인지
-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받은 사람의 신고 내용은 낸 사람의 증빙 처리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양쪽 서류의 금액과 명목이 다르면 한쪽 처리가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세무 전문가에게 묻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확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법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낸 사람이 확인할 것: 증빙 수취와 원천징수 여부
바닥권리금을 낸 사람은 어떤 증빙을 받을 거래인지와 지급할 때 세금을 떼야 하는 거래인지를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모두 건넨 뒤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정하는 일은 세무 전문가 몫이고, 낸 사람이 할 일은 잔금 전에 질문을 끝내는 것입니다.
- 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중 어떤 것을 받을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원천징수 해당 여부 ·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어 대신 신고·납부해야 하는 거래인지 묻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장부 처리 · 사업자라면 낸 돈을 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지급 방식 · 계좌 이체로 보내고 입금자명과 계약서 명목을 맞춥니다.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확인 결과가 잔금 때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권리금 계약서에 역할을 나눠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이며, 법률 효과와 세금 효과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쓰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제○조(증빙과 세무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은 잔금일 전까지 이 계약의 권리금에 관한 증빙 발급과 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각자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유한다.
시설·영업분과 섞여 있을 때 바닥분을 나눠 적는 이유
시설·영업분과 섞인 권리금은 실제로 넘어가는 내용대로 바닥분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세무 상담과 분쟁 대비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한 줄로 뭉뚱그린 계약서는 나중에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일체 금 ○○원
- 세무 상담에서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 시설 일부가 빠졌을 때 어느 금액의 문제인지 흐려집니다.
- 소송에서 약정 금액의 범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치·시설·영업 항목별 금 ○○원
- 3갈래 판단에 쓸 자료가 계약서에 남습니다.
- 항목을 인수인계 목록과 하나씩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약정 금액의 범위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항목은 실제 거래와 같아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와 다른 비율로 나누는 방법은 권하지 않으며, 상가법에 항목별 금액을 정하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양쪽이 합의한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로는 인수하는 시설·비품 목록, 주변 거래 조건을 적은 메모처럼 나중에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자료가 적합합니다.
금액을 낮춰 적는 일은 소송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보다 낮으면 앞쪽 금액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르게 적는 방법은 권하지 않으며, 이미 그렇게 적혀 있다면 이체 내역과 함께 확인받아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고 안 하면 권리금 소송을 못 하나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볼 조문은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에 세금 신고를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자료와 계약서가 어긋나면 매출·금액 자료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영향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아래 항목들입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도 제10조의4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간주 규정 등으로 따로 있으므로, 신고 여부보다 이 표의 칸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 항목 | 따져 볼 내용 | 조문 근거 | 확인할 자료 |
|---|---|---|---|
| 주선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었는가 | 제10조의4 제1항 | 권리금 계약서, 문자 |
| 방해행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가 있었는가 | 제10조의4 제1항 각 호 | 임대인 통지, 문자 |
| 단서 사유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가 | 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차임 납부 내역 |
| 거절 사유 | 제4호 거절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제10조의4 제2항 | 주선한 신규임차인 자력 자료 |
| 손해와 상한 | 손해가 생겼는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 | 제10조의4 제3항 | 이체 내역, 감정평가 자료 |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항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마다 어떤 자료로 답할지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신고도 안 한 돈인데 무슨 권리금입니까?"
"시설도 없는 자리값은 권리금이 아닙니다."
"계약서 금액은 부풀려진 것입니다."
세금 정리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세무 전문가에게 가져갈 유형별 서류 묶음
세무 전문가에게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을 물을 때는 공통 서류에 유형별 서류를 더한 묶음을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준비 순서는 갈래 표시, 금액 대조, 서류 모으기, 질문 적기의 네 단계입니다.
- 갈래 표시 · 판별표에서 내 거래가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애매한 이유까지 적습니다.
- 금액 대조 ·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일·지급액을 한 장에 나란히 적습니다.
- 서류 모으기 · 아래 표에서 공통 묶음과 내 갈래의 묶음을 챙깁니다.
- 질문 적기 · 받은 사람·낸 사람별 확인 항목 가운데 답이 필요한 것에 표시합니다.
| 묶음 | 챙길 서류 | 왜 필요한가 |
|---|---|---|
| 공통 |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주고받은 증빙 | 당사자·금액·명목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 자리만 넘김 | 인수인계 목록, 사업자등록·폐업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넘어간 것이 자리뿐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 영업 전체 양도 | 양도양수 계약서, 인수 자산 목록, 거래처 승계 자료, 장부 | 대금 속 자리값을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
| 임대인 수령 | 입점 당시 특약, 임대인 명의 수령 기록, 받은 증빙 | 보증금·차임과 다른 돈임을 보여 줍니다. |
같은 묶음은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제10조의4 제3항의 금액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 뒤에도 원본을 흩어 놓지 말고 한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서의 바닥권리금 명목이 분쟁 때 불리하게 읽히나요?
- 금액이 다르게 적힌 계약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세금 서류가 소송 증거로 어떻게 쓰이나요?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고, 법도 전화는 계약서 문구와 소송 증거 관점의 확인입니다. 위 질문을 메모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닥권리금 신고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바닥권리금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권리금만을 위한 전용 신고 창구는 상가법에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한지와 어느 신고에 포함되는지는 세법의 일반 체계에서 판단하므로, 거래 갈래를 정리한 뒤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소송을 하게 되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르게 적혀 있다면 이체 내역을 모아 어긋난 내용을 먼저 정리하세요.
임대인에게 낸 바닥권리금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나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 정의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대가도 들어가지만,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 권리금 계약(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약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계약서의 문구와 증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지서를 기준으로 무엇이 분쟁에서 쟁점이 될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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